시설경비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265 시설경비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시스템(대표 박 ○ ○) 대전광역시 ○○구 ○○동 248-287 대리인 변호사 이 ○ ○, 황 ○ ○, 임 ○ ○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5.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시설경비업을 운영함에 있어 일부(충청남도 ○○시 및 ○○군)지역에서 경비원 배치ㆍ폐지신고를 하지 않아 피청구인으로부터 충청남도 ○○시와 ○○군 지역에서 1월(1999. 3. 1.~ 1999. 3. 31.)간 영업을 정지하도록하는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위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5. 14.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용역경비업(시설 및 호송경비업) 중 시설경비업(기계경비를 이용한 시설경비 포함)을 1999. 5. 31.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주택관리, 도난경보기, CCTV 및 정보통신, 인력 및 시설관리를 목적으로 1990. 1. 6.경 설립하여 그동안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ㆍ북도 일원에 있는 ○○은행과 △△은행등 제1금융권 500여개소, □□ㆍ◇◇ㆍ☆☆등 제2금융권 1,000여개소, 충청남도 도청과 구청 및 동사무소등 관공서 1,500여개소, 개인회사 및 공장등 500여개소의 건물주들과 용역경비업에 관하여 계약을 맺고 해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영업을 해왔다. 나. 경비업에는 인력경비와 기계경비가 있는데 청구인 회사는 도난경보기 및 감지기를 건물에 설치하여 청구인 회사 컴퓨터와 연결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전자무인경비시스템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 청구인 회사는 건물에 도난경보기 및 감지기를 설치하는데 건물 1개소 당 그 면적에 따라 약 200만원~800만원의 비용으로 설치를 하여 위 건물 3,000여개소에 약 100억원 가량의 비용이 투자되었고 청구인 회사는 그 직원으로 기술부에 20명, 출동부에 80명, 총무과에 20명이 있고, 출동부에 있는 80명의 직원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청구인 회사에서 하루 24시간 동안 비상대기시켜 고객들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그 동안 최선을 다하여 왔지만, 설치업소로부터 들어오는 연간 약 45억원의 매출액에 비하여 지출액(인건비로 30억원, 제세공과금으로 4억원, 장비대금으로 10억원, 배상보험료로 8,000만원 정도)의 규모가 매우 커서 거의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충청남도 ○○군 관내에 출동요원 장○○를 1998. 10. 25. 신규채용하였으나, 담당직원의 업무착오로 1998. 11. 20.에 이르러 관할경찰서에 배치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충청남도 ○○시 관내에 출동요원 김○○가 1998. 10. 31. 퇴직하였으나, 역시 담당직원의 업무착오로 폐지신고서를 1998. 11. 26.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충청남도 ○○시와 ○○군 일대에 고가의 도난경보기 및 감지기를 300여개 건물에 설치하여 가동중에 있는 관계로 만약 1개월간 영업을 중단하면 위 기계의 작동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게 되어 위 기간동안 위 건물들에서 도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이 청구인 회사에 돌아와 청구인 회사가 도산하게 된다면 그 손해는 결국 고객에게 돌아가므로 청구인은 부득이 영업을 정지할 수 없었다. 마. 청구인은 지난 10여년동안 피나는 노력으로 수 많은 고객을 확보해 관리하고 있어 이 사건으로 영업허가가 취소 된다면 수 많은 고객들로부터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고가의 장비 인수인계 문제가 뒤따르게 되어 이를 해결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막대한 비용이 예상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 바. 이상과 같이 청구인의 업태와 규모, 청구인 소속 직원들의 실직 가능성, 청구인의 자본금 투자액, 행정제재 수단중 극단적인 이 건 처분보다 가벼운 수단의 선택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면,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이 현저하게 커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 3. 1. 충청남도 ○○출장소 경비원 김△△, 유○○, 오○○를 배치하고, 1997. 4. 3. ○○출장소 경비원 조○○과 나○○를 배치하고도 배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1997. 4. 4. ○○출장소 경비원 신○○, 권○○, 김□□, 이△△의 배치를 폐지하였으나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1997. 6. 28. 1차위반에 대한 경고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1997. 7. 19. △△출장소 경비원 송○○의 배치를 폐지하였으나 마찬가지로 기간내 신고 불이행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1998. 2. 9. 2차위반에 대한 경고처분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1998. 10. 25. ○○출장소 경비원 장○○를 배치하였음에도 1998. 11. 19.까지 관할경찰서인 ○○경찰서에 배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1998. 10. 31. ○○출장소 경비원 김◇◇의 배치를 폐지하고도 1998. 11. 25.까지 관할경찰서인 ○○경찰서에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3차위반에 대한 1월(1999. 3. 1.~ 1999. 3. 31.)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3차위반으로 인하여 영업지역의 일부인 충청남도 ○○시 및 ○○군 지역에서 영업을 정지하라는 위 처분에도 불구하고, 동지역에서 영업정지기간중이라는 사실을 가입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충청남도 ○○시 부창동 50번지 소재 ○○중학교등 50개소의 가입자들을 상대로 가입비를 징수하고 경비원을 출동시키는등 영업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용역경비업법 제12조제2항제4호에 해당되어, 피청구인이 이에 근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용역경비업법 제10조 및 제12조 동법시행령 제22조 별표 6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규위반용역경비업체허가취소공문, 청문답변서, 청구인 소속 직원 청구외 서○○의 확인서, 출동확인보고서, 용역경비업법위반자과태료처분신청및행정처분, 법규위반업체행정처분(영업정지1월)및과태료처분신청,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주택관리, 도난경보기 CCTV 및 정보통신, 인력 및 시설관리등을 사업의 종목으로 하여 1990. 1. 6.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경비업무를 시설ㆍ호송경비업무로 정하여 1993. 9. 21. 허가를 득하고 이 건 처분시까지 영업을 하여 왔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7. 3. 1. □□출장소에 경비원 김△△, 유○○ 및 오○○를 배치하고도 배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1997. 4. 3. ○○출장소에 경비원 조○○과 나○○를 배치하고도 배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1997. 4. 4. ○○출장소에서 경비원 신○○, 권혁신, 김□□ 및 이△△의 배치를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7. 6. 28. 1차 경고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7. 7. 19. △△출장소에 경비원 송○○의 배치를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8. 2. 9. 2차경고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8. 10. 25. ○○출장소에 경비원 장○○를 배치하고도 배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1998. 10. 31. ○○출장소에서 경비원 김◇◇의 배치를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3차위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반지역인 충청남도 ○○시와 ○○군 지역에 대하여 1월(1999. 3. 1.~ 1999. 3. 31.)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정지지역인 ○○출장소 구역내에서 기계경비설치 가입자들에게 영업정지에 대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충청남도 ○○시 ○○동 50번지 소재 ○○중학교등 50개소의 가입자들을 상대로 가입비(평균 10만원)를 징수하고 경비원을 출동시키는등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1999. 4. 27. 이 건 처분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청문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1999. 5. 7. 청문에서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사실에 대하여 시인하고 청문답변서에 서명ㆍ날인하였으며, 당시 ○○출장소장이던 청구외 서○○이 확인서를 통하여 위 위반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5.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용역경비업법 제2조는 시설경비업무를 국가중요시설ㆍ산업시설ㆍ공공시설ㆍ사무소ㆍ흥행장ㆍ주택ㆍ창고ㆍ주차장ㆍ행사장ㆍ유원지ㆍ항공기ㆍ차량 기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ㆍ화재 기타 혼잡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그 업무의 공적기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동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는 영리행위외에도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그 공적기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3회에 걸쳐 용역경비업법 제10조제2항이 규정하는 경비원의 배치 및 폐지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1ㆍ2차 경고 및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동법 제12조제2항제4호에 근거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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