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낙찰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139 공사낙찰결정취소등청구 청 구 인 ○○건설(주) (대표이사 김 ○ ○) 경상북도 ○○군 ○○읍 ○○리 176의 1 대리인 윤 ○ ○ (청구인회사의 상무) 피청구인 부산지방철도청장 청구인이 1996. 10.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10. 15. 실시한 ‘사상역 구내 옹벽설치공사’의 경쟁입찰에서 청구외 △△건설(주)을 낙찰자로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낙찰결정한 위 △△건설(주)의 입찰서는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서로서 이는 무효인 입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또한 위 △△건설(주)의 입찰은 입찰참가자격 및 대리권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이므로 당연 무효가 된다 할 것인 바, 위와 같이 피청구인이 위 △△건설(주)을 위 공사의 낙찰자로 결정한 것은 관계법률과 규칙을 무시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건설(주)과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청구인을 위 공사의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 △△건설(주)이 제출한 입찰서 상단의 입찰자란에는 상호 및 주소ㆍ대표자성명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 반면, 입찰서 하단의 입찰자란에는 상호만 기재되어 있고 대표자성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입찰등록시 신청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을 날인하였으므로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로 볼 수 없어 이를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였던 것이고, 한편 위 △△건설(주)의 대리인인 청구외 이광우는 입찰참가신청시 위 △△건설(주)의 입찰대리인으로 선임된 자로서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이 건 관련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적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라 할 것이고(대판 1983. 12. 27. 81누366 참조), 동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역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부수된 선행절차로서 행정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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