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60 국립공원내집단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최 ○ ○ 서울 ○○구 ○○동 산1번지 1호 ○○아파트 507동 609호 2.연○ ○ 충북 ○○시 ○○동 546의 2 (천주교 ○○교회) 3.박○ ○ 충북 ○○시 ○○동 ○○아파트 203동 916호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노○○, 오○○, 우○○, 임○○ 피청구인 내무부장관 청구인이 1996. 2. 17. 당재결청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1996. 4. 19.)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석례 전문

1. 피청구인이 1993. 2. 11. ○○국립공원 □□시설지구내 시설물 기본설계를 확정ㆍ공고하였으나, 위 집단시설지구의 개발계획은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이라는 청구외 환경부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4. 10. - 1995. 12. 까지 총 6차례에 걸친 위 환경부장관과의 환경영향평가협의 결과를 토대로 1993. 2. 11. 공고된 위의 기본설계승인내용보다 시설물과 방류수량을 축소하고 방류수질기준을 강화하여 1995. 12. 20. 사업시행자인 청구외 □□시설지구지주조합에 대하여 위 집단시설지구의 기본설계변경을 승인한 데 대하여, 2. 청구인은, 첫째,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국립공원 □□시설지구내에 1일 용수량 2,200톤의 △△온천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는 바, 이와 같이 ○○댐의 상수원 지역에 온천개발을 가능하게 한 것은 그 하류지역에 살고 있는 ○○ㆍ○○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갈수기에는 그 하류가 하수도로 변하여 관광휴양지인 ○○국립공원의 □□계곡과 청소년야영장, 하계수련장 시설등이 유원지 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살아가는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게 되고 하류지역 6개읍면(○○,□□,△△,▽▽,▷▷,◁◁) 1,000여 ha의 농업용수 오염으로 인하여 농작물의 피해가 예상되고 ○○(△△)댐의 장기간 담수에 따른 부영양화 현상으로 하류의 상용수 공급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특히 ○○(△△)댐은 담수량이 적은 단일 목적댐으로서 자정능력이 부족하여 심한 오염이 예상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정한 재량권의 행사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둘째, 비록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북도에 속하지만 △△개발이 개발되면 그 오수는 충북지역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어 개발의 이익은 경상북도가 가져가면서도 충청북도의 충주ㆍ○○지역은 마실 물과 농업용수가 오염됨은 물론 □□계곡의 오염으로 인하여 국립공원의 경관이 크게 훼손되므로 ○○군민과 ○○시민을 비롯한 충북도민들은 △△개발과 이와 인접한 ▽▽온천의 개발저지를 위해 각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4년 이상 활동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 내무부장관이 퇴직하는 날(1995. 12. 20.)□□시설지구의 기본설계변경신청을 전격적으로 승인한 것은 절차상에 있어서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셋째, 환경영향평가기관인 환경부조차 □□시설지구는 남한강 수계의 최상류 발원지로 환경기준 1등급 ◇◇지역이며 오ㆍ폐수 방류시에는 상수원ㆍ농업용수ㆍ관광지기능 등이 저하될 것이고 불소가 다량 함유된 오ㆍ폐수의 방류로 인하여 하류 지하수 및 식수의 이용곤란 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또한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은 현재 BOD 30ppm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최종 방류수의 수질을 1ppm으로 하겠다고 제시하여 하류의 수질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한 것을 근거로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한 바, 현실적으로 볼 때 하수의 방류수질을 BOD 1ppm이하로 정화하려면 여러 단계에 걸친 특수정화시설을 설치한 실험실에서나 가능한 것으로서 BOD 1ppm이라는 조건은 온천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허구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실체적으로도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ㆍ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설지구관련 수계도(水系圖)와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서류에 의하면 이 건 관련 □□시설지구와 청구인 연○○과 동 박○○이 거주하는 충청북도 ○○시와의 총 수계연장은 약 72킬로미터인 사실, 청구인 최○○은 환경운동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의 사무총장으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고, 동 연○○과 박○○은 지역환경운동단체인 충주환경운동연합의 대표 및 사무국장으로서 충청북도 ○○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ㆍ평균적ㆍ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 94누14544 판결 참조) 할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경우에는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익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들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