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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620 설악산국립공원장수대집단시설지구내유스호스텔 및 여관기본설계변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양○○ 강원도 ○○군 ○○면 ○○리 343 대리인 변호사 심○○ 피청구인 내무부장관 청구인이 1996. 5.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건설부장관이 1986. 5. 19. 건설부공고 제72호로 ●●국립공원내 장수대집단시설지구 기본설계를 공고하였는바, 청구인이 1996. 1. 26. 위 기본설계 내용중 유스호스텔 및 여관 2동에 대하여 이미 공고된 설계내용보다 시설을 고급화시키고, 건물 연면적을 367.15제곱미터(약 111평) 증가시키며, 건물을 사유지쪽으로 후진 배치하여 하천부지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기본설계변경승인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문화체육부장관과 협의한바, 문화재관리국장으로부터 ●●국립공원 천연기념물지역내에서 숙박시설을 설치하고 하천부지를 변경하는 것은 자연경관을 훼손하게 되므로 동 사업계획이 추진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있자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3. 6.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원사업을 하고자 하는 강원도 ○○ 군 ○○ 리 81번지, 82번지 일대 1만 3,088제곱미터는 청구인회사 대표이사 양○○의 소유지로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으나 본래는 “전”으로서 주민이 거주하며 경작하던 곳이었고, 1979년에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되면서 주민을 강제 이주시켜 그 이후로 휴경상태로 되었으며, 현재는 대부분 잡풀과 휴경이후에 자라난 잡목만 자라고 있어 이미 고시된 대로 숙박시설부지로 변경하더라도 자연을 훼손할 우려는 거의 없는 곳이며, 하천부지를 변경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기본설계변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만의 하나라도 하천부지를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설계상의 건물배치를 위 양○○ 소유토지쪽으로 후진 배치한 것인데도 이를 간과하고 있고, 이 건 관련 토지가 1979년 이래 변함없이 집단시설지구로 지정고시되어 있어 이를 신뢰하고 (주)●●을 설립하여 공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변경, 기본설계변경 등 엄청난 비용과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17년간 집단시설지구로 고시된 지역에서 기본설계만을 변경해 달라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그 승인여부가 피청구인의 독립된 권한으로 되어 있는데도 타 기관에 협의를 요청한 후 숙박사업이 추진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문화재관리국장의 무조건적인 의견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구 자연공원법(1995. 12. 30. 법률 제5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으로 새로운 공원시설을 설치하거나 집단시설지구를 개발할 때에는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기본구조, 형태, 재료, 외벽의 색채 등에 관한 기본설계를 미리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구 자연공원법시행규칙(1996. 7. 3. 내무부령 제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비공원관리청은 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공고한 기본설계의 내용과 달리 공원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원시설의 기본설계안을 작성하여 미리 공원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구법 제21조의2 및 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은 각각 1995. 12. 30. 법률 제5122호 및 1996. 7. 3. 내무부령 제687호에 의하여 삭제되었다. 나. 판 단 본래 구법 및 구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장수대집단시설지구내에서 이미 공고된 기본설계의 내용과 달리 공원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설계변경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후, 자연공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었으나, 법령의 개정으로 구법 제21조의2 및 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이 삭제되어 기본설계 및 기본설계변경승인신청제도 자체가 없어지고 앞으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의 내용과 달리 공원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라도 기본설계변경승인 없이 직접 자연공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사업시행허가를 얻으면 되도록 변경되었는바,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목적이 소멸되어 청구의 이익이 없어졌으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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