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고속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556 시외고속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교통 대표이사 박 ○ ○ 충청북도 ○○시 ○○동 178-3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2000. 7.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0. 6. 3. 청구외 (주)○○고속 및 (주)△△고속에 대하여 서울 - ○○간 운행경로에 ○○대학교 앞에서 중간하차 하도록 하는 시외고속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일반버스 45대를 보유하고, ○○시를 기점으로 ○○시내, △△시, □□군, ◇◇군 일부 오지마을간을 운행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이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4항제1호나목후단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안의 중간정차지와 기점간 또는 종점간의 이용객은 승ㆍ하차시킬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2000. 6. 3. 청구외 (주)○○고속 및 (주)△△고속에 대하여 한 시외고속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은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불과 5.3㎞ 위치한 ○○대학교 앞에 중간하차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위 규정에 위반된다.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고속버스의 운행시간ㆍ영업소ㆍ정류소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은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위 규정에 위반되어 권한없는 행정청에서 한 처분이다.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업종간의 과당경쟁으로 운송질서가 문란하여질 것이고, ○○시 관내의 농어촌버스는 승객을 고속버스에게 빼앗기는 결과를 야기하여 경영이 더욱 어렵게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 규정에 위반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시내, ○○ - △△ - □□ - ◇◇ 노선을 운행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이고, 이 건 처분은 서울 - ○○노선을 운행하는 청구외 (주)○○고속 및 (주)△△고속에 대하여 ○○대학교 앞에서 중간하차 하도록 하는 시외고속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인 바, 두 노선 상호간에 교통량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관계가 아니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자이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4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이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점 또는 종점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안의 각 1개소에 한하여 중간정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 경우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안의 중간정차지와 기점간 또는 종점간의 이용객은 승ㆍ하차시킬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처분으로 서울 - ○○노선을 운행하는 청구외 (주)○○고속 및 (주)△△고속 소속의 고속버스는 ○○대학교 앞에서 서울에서 탑승한 승객만 하차할 수 있을 뿐, ○○대학교 - ○○고속버스터미널 간의 승객은 승ㆍ하차할 수 없는 것이어서 위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고속버스의 운행시간ㆍ영업소ㆍ정류소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은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바, 이는 정류소의 위치ㆍ시설물 등의 변경에 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것이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인가권한을 위임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은 피청구인에게 있다. 라. 이 건 처분은 ○○대학교 학장 및 총학생회에서 제기한 민원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으로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대학교에 오는 경우 ○○고속버스터미널까지 불필요하게 갔다가 와야 하는 시간적ㆍ경제적 불편을 덜어줌으로써 국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한 것이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외고속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통보 문서 및 청구인의 노선도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시내, ○○ - △△ - □□ - ◇◇ 등의 노선을 운행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이다. (나) 피청구인이 2000. 6. 3. 청구외 (주)○○고속 및 (주)△△고속에 대하여 서울 - ○○간 운행경로에 ○○대학교 앞에서 중간하차 하도록 하는 시외고속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하였다. (다) 청구인의 ○○시내, ○○ - △△ - □□ - ◇◇ 등의 노선과 청구외 (주)○○고속 및 (주)△△고속의 서울 - ○○ 노선은 수송수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관계가 아니다. (2) 살피건대, 시외고속버스운송사업은 노선을 정하여 면허를 하고 있고, 노선에는 운행구간의 거리ㆍ기점ㆍ경유지 및 종점이 명시되어 사업자의 운행의 한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운행의 한계내에서 그 운행상의 이익을 법률상 보호받고 있다 할 것이므로 시외고속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다툴 수 있는 행정심판법 제9조상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이 건 처분의 상대방과 "동일노선"에서 경쟁하게 되는 운송사업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 바, 여기서 "노선"이라 함은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당해 사업용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구간으로서 그 구간의 거리ㆍ기점ㆍ경유지 및 종점이 명시된 것을 말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상대방과 노선이 서로 달라 동일노선에서 경쟁하는 운송사업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시외버스운행수입이 간접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ㆍ경제적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고, 법령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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