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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472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여객 대표이사 성 ○ ○ 대구광역시 ○○구 ○○동 1860-7 피청구인 경상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 청구인이 1996. 10.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경상북도지사가 1994. 12. 29. 청구외 (주)○○교통에 대하여 운행계통을 김천 - 구미 - 구미공단 - 영천에서 김천 - 구미 - 구미공단 - 영천 - 안강 - 포항으로 연장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이하 “이 건 인가처분”이라 함)을 하고, 피청구인이 1996. 7. 12. 위 운행계통에 ○○ 운행시간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처분(이하 “이 건 신고수리처분”이라 함)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신고수리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고지나 의견수렴도 없었는 바, 이는 관련사업자간의 합의가 있을 때 운행시간변경신고를 조합이 수리하도록 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신고수리처분은 관계법령 등의 적합성여부를 검토한 후 위 6개운수사업자의 합의서와 종전처리관례등을 참고하여 행하여 졌고, 청구인에게 고지나 협의요청을 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운행계통과 이 건 운행계통이 서로 달라 고지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 건 신고수리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제1항, 제69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7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통보서,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통보서, 운행시간표와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연장구간(영천 - 포항)을 운행하는 시외버스운수사업자는 8개업체로써 1일 142회를 운행하고 있고, 위 ○○교통이 위 총운행횟수중 94%에 해당하는 134회를 운행하는 6개 운수사업자와 합의를 거쳐 1996. 7. 12.에 이 건 신고을 하였다. (나) 청구외 경상북도지사가 1994. 12. 29. 위 ○○교통에 대하여 운행계통을 김천 - 구미 - 구미공단 - 영천에서 김천 - 구미 - 구미공단 - 영천 - 안강 - 포항으로 변경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을 하고, 피청구인이 1996. 7. 12. 위 운행계통에 ○○ 운행시간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로서 이 건 연장구간을 1일 6회 운행하고 있다. (2) 피청구인이 이 건 신고수리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고지나 의견수렴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합의없이 이 건 신고수리처분을 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운행시간변경에 대하여 당해 운행시간과 인접한 시외버스운송사업자를 비롯하여 이 건 연장구간총운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 6개 운수사업자간의 합의가 있는 점, 운행시간변경은 연장구간인가처분이 있으면 그에 따라 후속적으로 이루어 지는 바, 이 건 운행시간변경신고수리가 연장구간인가처분이 있은 후 1년6개월여만에 행하여 졌다는 점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과 운행시간합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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