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2556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여객(대표이사 김○○) 대구광역시 ○○구 ○○동 1856-3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1996. 9.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5. 6. 1., 1995. 12. 4. (주)○○고속과 (주)△△고속에 대하여 동서울 - 고속터미널 - 고속도 - 안동간 노선을 10회, 동서울 - 상일IC - 안동간 노선을 14회, 동서울 - 상일IC - 점촌간 노선을 8회 증회하는 신고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처분과 서울 - 중부고속도 - (이천, 충주, 예천) - 안동의 운행계통을 인천터미널 - (서해안, 판교ㆍ구리, 중부)고속도 - 동서울(무정차) - 안동으로, 서울 - 상일IC - 고속도 - 점촌의 운행계통을 인천터미널 - 고속도 - 동서울(무정차) - 점촌간으로 계통연장하는 신고수리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 - 고속도 - 원주 - 단양 - 안동 - 영해노선, 서울 - 고속도 - 원주 - 단양 - 안동 - 대구노선 및 인천 - 안산 - 고속도 - 점촌 - 안동노선을 운행하는 사업자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의 연장 및 운행횟수의 증회는 관련된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간의 합의가 있을 때에 관할관청에 신고함으로써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관련된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인 청구인과 합의하지 아니하고 위 업체들에게 증회 및 계통연장 신고를 수리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기존 노선에 막대한 피해와 손실을 가져온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처분을 하면서 1개 구간이상을 경합하여 운행하는 관련사업자인 청구인과 합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증회신고수리와 운행계통연장신고수리는 위 운행계통에 대한 운행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피청구인의 관할업체인 (주)○○고속과 (주)△△고속이외에는 관련사업자가 없는 운행계통으로 확인되어 신고수리한 사항이므로, 청구인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법ㆍ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수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련된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한 운행계통의 연장 및 운행횟수의 증회 등의 경미한 사항은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기도지사의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증회)신고수리사항 통보(교행 91121-1537, 1995. 6. 1.),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계통연장)신고수리사항 통보(교행 91121-3787, 1995. 12. 4.)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계통연장)신고수리 철회요청(아진여 제10호, 1996. 1. 20.)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5. 6. 1.과 동년 12. 4. 청구외 (주)○○고속 및 (주)△△고속에 대하여 증회 및 계통연장에 관한 신고수리처분을 하였고, 1996. 1. 20.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 업체에 대하여 한 신고수리처분을 철회하여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우선, 청구인적격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위 (주)○○고속과 (주)△△고속의 시외버스 운행노선과 중복되는 운행노선을 운용하는 기존의 시외버스사업자로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므로 청구인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행정심판청구기간의 도과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위 수리처분이 있음을 적어도 1996. 1. 20.이전에 알고 있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일이 1995. 6. 1.과 동년 12. 4.이고, 위 제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처분이 있음을 알고 민원을 제기한 날이 1996. 1. 20.이며, 이 건 심판청구일이 1996. 9. 12.임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심판청구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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