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193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취소청구 청 구 인 ○○고속(주) 대표이사 권 ○ ○ 대전광역시 ○○구 ○○동 759-33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1997.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11. 8. 청구외 ○○상운(주)과 ○○여객(합)에 대하여, 기존의 안산-천안간 운행계통을 안산-○○간 운행계통으로 운행계통을 연장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6. 11. 8. 청구외 ○○상운(주)과 ○○여객(합)에 대하여 한 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교행 91121-4212호)는, 기존 운행계통인 기점 안산ㆍ종점 천안을 기점 안산ㆍ종점 ○○으로 변경(계통연장)하는 내용으로서, 이미 청구인이 인가받아 운행하고 있는 운행계통의 영업구간과 직접 관련됨에도, 관계업체인 청구인과의 합의나 관련도지사인 충청남도지사와의 협의절차없이 일방적으로 한 신고수리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1996. 11. 8. 청구외 ○○상운(주)과 ○○여객(합)에 대하여 한 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교행 91121-4212호)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인가처분으로 변경되는 운행계통(안산-○○)을 운행하고 있는 업체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안산-○○간 운행계통이 없고, 동 운행계통에 대하여 관련도지사인 경기도지사와 사전협의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인가처분과 관련없는 업체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22조제1항제4호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관련공문(교행 91121-4212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운행확인서, 요금표, 관련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4. 3. 31. 청구인이 충청남도지사에게 종전의 서울-대천간 운행계통을 안산-대천으로 기점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을 하여 1994. 12. 28. (문서번호 교행 ○○) 충청남도지사가 관련도지사인 경기도지사에게 협의요청하였고, 경기도지사가 1995. 1. 24. (문서번호 교행 ○○) 이에 대하여 부동의 하였으며, 1995. 3. 31. 건설교통부장관이 동 운송사업계획변경을 인용하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다. (나) 위 재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6. 1. 27. 안산-대천간 노선을 운행개시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다) 청구외 ○○상운(주)과 ○○여객(합)의 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기존 안산-천안간 운행계통을 안산-○○으로 계통연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경기도지사가 청구인과 청구외 ○○상운(주)ㆍ○○여객(합)의 합의절차가 있었는지에 관한 확인없이 1996. 11. 8. 신고수리하였다. (2) 피청구인의 이 건 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에 있어서, 청구인의 안산-대천간 운행계통은 관계도지사간(충청남도지사와 경기도지사)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재결에 의하여 이루어진 적법한 운행계통이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의 경유지란에 ○○이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지역 영업은 불법운행이라고 주장하는 바, 판단하건데 피청구인은 이 건 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 이후 청구인의 ○○영업에 대한 인가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관할도지사인 충청남도지사에게 수차례 조회(1997. 1. 27., 1997. 2. 27., 1997. 3. 20.)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신이 없었던 점,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노선업종의 사업계획서에는 각 운행계통별로 정류장 및 정류소의 명칭과 정류장 또는 정류소간의 거리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음에도 청구인 사업계획서의 안산-대천간 운행계통에는 ○○이 정류장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사실상 ○○에서 정차한다고 하더라도 ○○은 적법한 정차지라고 볼 수 없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로 인하여 형성되는 ○○상운(주), ○○여객(합)의 안산-○○간 운행계통과 경합되는 구간을 운행하는 기존의 업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청구인에게는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에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