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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98-04192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1. (주)○○건설(대표이사 남○○) 광주광역시 ○○구 ○○동 49-1 2. (주)○○고속(대표이사 배○○) 서울특별시 △△구 ○○ 1가 61-1 3. (주)□□고속(대표이사 김○○) 서울특별시 □□구 □□동 7-13 4. (주)△△고속(대표이사 박○○) 부산광역시 ○○구 △△동 1가 7-5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들이 1998. 8.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8. 4. 10. 및 1998. 6. 12. ⓛ (주)▽▽고속이 운행하고 있던 ◎◎(기점)-▲▲인터체인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이상 경유지)-▽▽(종점)간 운행계통을 서울 ○○동 ○○터미널(기점)-◆◆인터체인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이상 경유지)-□□(종점), 서울 ○○동 ○○터미널(기점)-◆◆인터체인지(이상 경유지)-▽▽(종점)간 등의 운행계통으로 변경 및 ② ◎◎(기점)-▲▲인터체인지, ●●, 고속도로(이상 경유지)-▼▼(종점)간 운행계통을 서울 ○○동 ○○터미널(기점)-◆◆인터체인지, 고속도로(이상 경유지)-▼▼(종점)간 등의 운행계통으로 변경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은 사실상 노선신설에 해당하는 것이고, 시외직행버스의 운행형태는 기ㆍ종점간 운행도중 50킬로미터마다 정류소를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ㆍ종점간 무정차운행형태인 고속버스운행형태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권한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하여 동일한 기ㆍ종점을 보유한 기존 운송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사업권이 침해당하였음은 물론 수입의 감소로 재정적 피해를 입고 있다. 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가 행하였으며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을 그릇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 “가”항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예비적으로 다음 “나”항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청구인들은 ○○고속버스터미널-▽▽, □□, ▼▼간 등을 운행하고 있어 이 건 처분으로 개설된 ○○터미널-▽▽, □□, ▼▼간 등과는 기점 등이 달라 동일한 운행계통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그 밖에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에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침해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실이나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본안에 대한 항변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이 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운행형태가 “고속”인 경우는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되고, 운행형태가 “직행”인 경우 그 처분권자는 시ㆍ도지사가 되며, 그동안 전반적인 교통수요욕구에 의하여 시외직행버스도 중간 무정차로 하는 시외버스운행계획변경인가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왔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권한에 의한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통보, 협의회신공문, 의견조회 및 청구인이 제출한 고속버스 서울- ▽▽, □□, ▼▼간 등의 운행계통현황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1990. 12. 30., 1971. 7. 11. 및 1979. 8. 14. 서울○○고속비스터미널-□□, ▽▽, ▼▼간 등의 구간을 각각 운행개시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4. 10. 및 1998. 6. 12. (주)▽▽고속이 운행하고 있던 ◎◎(기점)-▲▲인터체인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이상 경유지)-▽▽(종점)간 운행계통을 서울 ○○동 ○○터미널(기점)-◆◆인터체인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이상 경유지)-□□(종점), 서울 ○○동 ○○터미널(기점)-◆◆인터체인지(이상 경유지)-▽▽(종점)간 등의 운행계통으로 변경 및 ◎◎(기점)-▲▲인터체인지, ●●, 고속도로(이상 경유지)-▼▼(종점)간 운행계통을 서울 ○○동 ○○터미널(기점)-◆◆인터체인지, 고속도로(이상 경유지)-▼▼(종점)간 등의 운행계통으로 변경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시외버스운송사업은 노선을 정하여 면허를 하고 있고, 노선에는 운행구간의 거리ㆍ기점ㆍ경유지 및 종점이 명시되어 사업자의 운행의 한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로서는 운행의 한계내에서 그 운행상의 이익을 법률상 보호받고 있다 할 것이므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나 변경 또는 무효를 다툴 수 있는 행정심판법 제9조상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인가처분의 상대방외에 기존의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가 처분의 상대방과 “동일노선”에서 경쟁하게 되는 운송사업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노선”이라 함은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당해 사업용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구간으로서 그 구간의 거리ㆍ기점ㆍ경유지 및 종점이 명시된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이 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고속버스운행수입이 간접적으로 감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들의 노선과 이 건 처분관련 노선의 기점 등이 달라 청구인들이 이 건 처분관련 노선과 동일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건 처분에 의하여 법령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의 취소나 변경 또는 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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