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관계도지사와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 시·도구역 안에서 운행경유지를 변경하는 경우 관계도지사와 협의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처리요령 제10조제3항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운행계통의 경유지 변경은 도로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거리 또는 운행시간이 단축되는 경우에 한하며 기존 운행계통을 과다하게 변경하여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의 처분은 이에 반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 건 인가처분으로 운행거리가 연장된 것은 인정되나 이용주민의 편의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6. 19., 1996. 7. 4. (주)□□여객에 대하여 동서울 - 제천 - 구인사, 동서울 - 단양 - 구인사간 경유지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이하 “인가처분”이라 한다)과 시외버스운행시간 신고수리처분(이하 “수리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을 할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의한 관할 도지사는 노선이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중 2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노선업종에 있어서 노선신설이나 변경 또는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도지사에게 협의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업무처리절차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의 인ㆍ면허업무처리요령(이하 “처리요령”이라 한다)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인가처분을 함에 있어 관계도지사에게 협의한 사실이 없고, 피청구인은 관할업체인 (주)□□여객에게 동서울 - 제천 - 구인사의 운행계통을 감 2회하고 그 감차한 부분에 관하여 동서울 - 단양 - 구인사로 경유지 변경한 것은 변경된 운행계통이 기존의 운행계통보다 거리상 연장된 것으로 운행거리 또는 운행시간이 단축되는 경우에 한하여 경유지 변경인가를 할 수 있다는 처리요령 제10조제3항가목의 규정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만약, 이용주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관련된다면 동서울 - 신단양간의 운행계통을 신설하게하여 이 방면 운행 관련 사업자에게 고른 혜택이 부여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에게 사업계획변경과 운행시간 인가(신고ㆍ수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기존 노선에 막대한 피해와 손실을 가져온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하면서 관련도와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고, 운행시간을 신고수리함에 있어서도 처리요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충청북도 관할 (주)□□여객에 동서울 - 구인사외 1개 노선에 대하여 변경인가를 하면서 운행노선과 관련되는 경기도에 사전 협의한 후에 인가를 하였고, 운행시간신고수리도 관련도인 경기도에 협의하여 신고수리하였으며, 처리요령 제10조제3항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운행계통의 경유지 변경은 도로여건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거리 또는 운행시간이 단축되는 경우에 한하며 기존 운행계통을 과다하게 변경하여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의 처분은 이에 반하는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단양경유지 변경인가로 인하여 동서울 - 단양 - 구인사간의 운행거리가 1.9킬로미터 연장된 것은 사실이나, 고속버스노선이 없는 단양 - 서울간 고속버스나 중간정차지 없는 직행버스운행은 이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이었으로 규정에 반하는 처분이 아니고, 또한 운행여건과 주민불편여부는 노선을 관할하는 충청북도지사가 판단할 사항으로 노선과 관계되지 않은 제3자가 주민교통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의제기는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수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동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음)의 인가를 얻어야 하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련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한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의 변경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도지사는 노선이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중 2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노선업종에 있어서 노선신설이나 변경 또는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충청북도지사의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경유지변경 및 계통단축)인가(교행 91121-1774),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운행시간)신고수리(충북버조 제402호), (주)□□여객의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 경기도지사의 (주)□□여객에 대한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협의 회신 공문(교행 91121-1025)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6. 6. 19. 청구외 (주)□□여객에 대하여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을 하였고, 1996. 7. 4. 위 업체에 대하여 시외버스운행시간 신고수리처분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우선, 청구인적격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위 (주)□□여객의 시외버스 운행노선과 중복되는 운행노선을 운용하는 기존의 시외버스사업자로서 이 건 처분의 법률상 이익을 가지므로 청구인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위 인정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관계도지사와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 시ㆍ도구역안에서 운행경유지를 변경하는 경우 관계도지사와 협의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처리요령 제10조제3항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운행계통의 경유지 변경은 도로여건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거리 또는 운행시간이 단축되는 경우에 한하며 기존 운행계통을 과다하게 변경하여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의 처분은 이에 반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 건 인가처분으로 운행거리가 연장된 것은 인정되나 이용주민의 편의등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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