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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1281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여객(대표이사 최○○) 대구광역시 ○○구 ○○동 1856-3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1996. 7.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5. 9. 26., 1996. 5. 31. (주)□□고속과 (주)△△고속에 대하여 동서울 - 제천, 동서울 - 구인사, 동서울 - 태백간 계통통합 및 경유지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개선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과 시외버스운행시간 인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선을 명령할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의한 관할 도지사는 노선이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중 2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노선업종에 있어서 노선신설이나 변경 또는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도지사에게 협의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업무처리절차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의 인ㆍ면허업무처리요령(이하 “처리요령”이라 한다)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개선명령을 함에 있어 관계도지사에게 협의한 사실이 없고, 더욱이 시외버스운행시간 인가처분을 함에 있어 처리요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관할관청 또는 관련사업자에게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또한 처리요령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계통을 운행하는 사업자의 관할관청의 의견을 들어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고, 처리요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운송개시일이 인ㆍ면허일부터 3개월 이내로 되어 있고,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조건에 의하여도 3개월 이내에 운송개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기일이 경과하여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1996. 5. 31.자로 시외버스 운행시간인가처분을 한 후, 1996. 6. 4.자로 운행개시한 바 있으며, 그리고 인가받은 운행시간을 임의로 단축하여 동서울 - 제천간만을 운행함으로써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처리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운수계약협정 신고의 수리도 하지 않은 채 충청북도업체와 강원도업체와의 합의로 공동배차하여 동서울 - 제천간을 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기존 노선에 막대한 피해와 손실을 가져온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하면서 관련도와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고, 운행시간을 인가함에 있어서도 처리요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경기도 관할 (주)□□고속과 (주)△△고속에 동서울 - 제천외 2개 노선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면서 운행노선과 관련되는 강원도와 충청북도에 사전 협의한 후에 개선명령을 하였고, 운행시간인가도 관련도인 강원도와 충청북도에 협의하여 인가하였으며, 처리요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개시기일이 인ㆍ면허일부터 3개월 이내로 되어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1996. 5. 31.자로 운행시간 인가 처분하여 1996. 6. 4.자로 운송개시하고 공동운수계약협정신고도 없이 충청북도와 강원도업체와 공동배차함으로 청구인의 기존 노선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개선명령조건으로 인가일부터 3개월 이내 운송개시하여야 한다고 하는 사항은 관련업체간 사전협의가 지연되어 합의후에 시간인가가 신청되어 지연되었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운수계약협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다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 기타 운수에 관한 협정”으로 업종이 다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간이 아닌 동일 업종사업자간의 공동배차는 공동운수사업계약협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관련규정상 하자가 없는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수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동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음)의 인가를 얻어야 하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5조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도지사는 노선이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중 2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노선업종에 있어서 노선신설이나 변경 또는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다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 기타 운수에 관한 협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기도지사의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개선명령)인가(교행 91121-2872), 시외버스운행시간 인가(교행 91121-1910), 강원도지사와 충청북도지사의 (주)□□고속과 (주)△△고속에 대한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협의 회신 공문(교행 91121-1736) 및 청구인이 제출한 업체들의 운행시간 협의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5. 9. 26. 청구외 (주)□□고속과 (주)△△고속에 대하여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 사업개선명령처분을 하였고, 1996. 5. 31. 위 업체들에 대하여 시외버스운행시간 인가 처분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우선, 청구인적격과 심판청구기간의 도과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위 (주)□□고속과 (주)△△고속의 시외버스 운행노선과 중복되는 운행노선을 운용하는 기존의 시외버스사업자로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므로 청구인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건 처분의 제3자인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알고 90일이 경과되었다는 확증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3) 위 인정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관계도지사와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관련도지사인 강원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와 각각 협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개선명령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1996. 5. 31.자로 운행시간 인가 처분하여 1996. 6. 4.자로 운송개시하고, 공동운수계약협정신고도 없이 충청북도업체와 강원도업체와 공동배차함으로 청구인의 기존 노선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인가를 얻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자동차운송사업이 공익사업이고 관련업체간 사전협의가 지연되었고 협의후에 운행시간인가신청이 되어 운행개시가 지연되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동일 업종사업자간에 공동운수계약협정을 맺지 아니하고 공동배차하여 법령을 위반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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