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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621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속(주) 대표이사 허 ○○ 경기도 ○○군 ○○읍 ○○리 32의 1 대리인 변호사 박 ○○ 피청구인 충청남도지사 청구인이 1997. 7.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4. 30. 청구외 □□여객(주)에 대하여 종전의 부천-고속도로-천안IC-공주-동대전노선(4회운행)을 같은 노선 3회운행과 부천-고속도로- 천안IC-공주노선(1회운행)으로, 1997. 5. 24. 위 □□여객에 대하여 종전의 안양-고속도로-대전-논산-금마-전주노선(4회운행)을 안양-고속도로-논산IC-금마-전주노선(4회운행)으로 경유지를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로서 부천-서창IC-안양-고속도로-전주노선과, 동서울터미널-서하남IC-(판교ㆍ구리)고속도로-부천-서창IC-(신갈ㆍ안산)고속도로-마곡사ㆍ광정(무정차)-공주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제1항, 제6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시ㆍ도지사는 노선이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중 2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노선업종에 있어서 노선신설이나 변경 또는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피청구인은 위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을 함에 있어서 관계 시ㆍ도지사인 경기도지사와 협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법령상 거치도록 되어 있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이 1997. 4. 30. 청구외 □□여객(주)에 대하여 종전의 부천-천안IC-공주-동대전노선(4회운행)을 같은노선 3회운행과 부천-천안IC-공주노선(1회운행)으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을 할 당시에 청구인은 동서울터미날-서하남IC-마곡사ㆍ광정(무정차)-공주노선을 운행하고 있었으므로(청구인은 1997. 7. 11. 청구외 경기지사로부터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아 처음으로 부천-공주구간을 운행하게 되었음) 청구외 □□여객의 부천-공주노선과 1개 구간이라도 유사하거나 경합되는 운행계통을 운행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1997. 4. 30. 인가처분으로 청구인의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바 없기 때문에 이 건 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나. 본안 항변 피청구인이 1997. 5. 24. 청구외 □□여객에 대하여 종전의 안양-대전-논산-금마-전주노선 4회운행을 안양-논산IC-금마-전주노선 4회운행으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관할 시ㆍ도 구역안에서의 운행계통의 단축 또는 운행경유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조의2제4호 및 제9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1호가목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공문, 건설교통부장관의 자동차운송사업 인ㆍ면허 재결심사위원회심의결과 통보문,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취소요청공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사항 통보문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7. 4. 30. 청구외 □□여객(주)에 대하여 종전의 부천-고속도로-천안IC-공주-동대전노선(4회운행)을 같은 노선 3회운행과 부천-고속도로- 천안IC-공주노선(1회운영)으로, 1997. 5. 24. 위 □□여객에 대하여 종전의 안양-고속도로-대전-논산-금마-전주노선(4회운영)을 안양-고속도로-논산IC-금마-전주노선(4회운영)으로 경유지를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1997. 4. 30. 인가처분 당시 청구인은 동서울 터미날-서하남IC-고속도로-마곡사,광정(무정차)-공주노선을 운행(4회)하고 있었으나, 청구외 경기도지사가 1997. 7. 11. 위 노선을 같은 노선 2회운행과 동서울터미날-서하남IC-(판교ㆍ구리)고속도로-부천-서창IC-(신갈ㆍ안산)고속도로-마속사ㆍ광정(무정차)-공주노선(2회운행)으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부천-공주구간을 운행하게 되었다. (다) 피청구인이 위 2차례의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을 함에 있어서 관계도지사인 경기도지사와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가) 먼저 청구취지1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1997. 4 .30. 인가처분 당시 청구인은 청구외 □□여객의 운행계통과 중복되거나 동일한 운행계통을 운행한 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인가처분으로 청구인의 어떠한 법률상 이익도 침해된 바 없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1997. 4. 30.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취지2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1997. 5. 24. 인가처분 당시 청구인은 청구외 □□여객의 운행계통과 중복되는 운행계통(안양-전주구간)을 운행하고 있었던 기존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로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있으나 피청구인이 1997. 5. 24. 청구외 □□여객에 대하여 행한 위 인가처분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관할 시ㆍ도 구역안에서의 운행계통의 단축 또는 운행경유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위 인가처분으로 청구외 □□여객이 청구인의 운행계통과 동일한 운행계통을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1997. 5. 24. 인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1997. 4. 30.자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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