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517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주)○○고속 대표이사 안○○ 서울특별시 ○○구 ○○동 7-13 (2) (주)○○고속건설 대표이사 최○○ 경기도 ○○시 △△구 △△동 1029-9 (3) (주)○○ 대표이사 이○○ 서울특별시 □□구 □□가 118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1996. 5.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5. 6. 10. (주)△△여객이 운행하고 있는 서울 - 대구(1일 3회 운행)간 운행계통을 (주)○○여객이 양수하는 것을 인가하면서, 위 운행계통과 기존의 (주)○○여객이 운행하고 있는 창원 - 대구간 운행계통을 폐지하고 서울 - 마산 - 창원간의 운행계통을 통합하는 사업계획변경처분(이하 “변경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신흥공업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시와 △△시 및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경상남도 도민들에게 장거리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고속버스 운송사업자들로서 1973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4년간을 성실하게 마산, 창원 - 서울간을 매일 96여회씩 고속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최근 1996. 4. 17. 창원 - 서울간 이용승객이 증가하여 위 노선에 운행하고 있는 3개 고속버스사업체에서 각 2대씩 증차인가를 받아 증회운행을 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주)○○여객에게 서울 ○○동 - 창원간 전구간을 중간 정류장을 정류하지 아니하고 고속국도를 운행하도록 변경처분을 한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버스 운송사업에 속하며, 따라서 이러한 고속버스 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은 동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사항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권한도 없는 피청구인이 한 변경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이 서울 구의동 - 대구간 4회와 대구 - 창원간 4회를 계통 폐지하고 서울구의동 - 창원간 노선을 통합한 것은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의하여 당연히 경기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변경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인 안○○외 2인은 고속버스운송사업자로서 시외직행과는 운행형태가 상이하여 관련사업자로 볼 수 없어 행정심판법 제9조에 의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이 건 청구일은 1996. 5. 28.로서 1995. 6. 10.자 변경처분한 날부터 약 1년이 경과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들은 서울 구의동 - 창원간 전구간을 중간 정차없이 고속국도를 운행하도록 한 것은 고속버스 운송사업의 인가에 속하므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이어서, 변경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 형태를 고속ㆍ직행 및 일반으로 분류하고 있고, 고속은 운행구간의 60퍼센트이상을 고속국도로 운행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점ㆍ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하지 아니하는 시외버스 운송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산업의 발달로 고속국도가 생기면서 시외버스 업종내에 고속이라는 형태를 만들고 시외직행과 마찰이 없는 범위내에서 고속버스 운송사업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인 요건과 범위를 정한 것이지 시외직행사업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며 시외직행버스가 고속국도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은 현재의 교통여건과 승객의 선택적 이용권을 무시하고 영리만을 목적으로 고속버스 운송사업자만이 고속국도를 운행하려는 독선적 주장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또한 변경처분은 동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양도ㆍ양수인가에 수반되는 사업계획변경으로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첨부함으로써 신고에 관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시ㆍ도와의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주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시외버스운송사업ㆍ전세버스운송사업등으로 세분하고,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를 자동차구조규칙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외고속버스 또는 시외우등고속버스를 사용하여 운행구간의 60퍼센트이상을 고속국도를 운행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하지 아니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인 『고속』과 자동차구조규칙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행형 시외버스를 사용하여 50킬로미터마다 정류소(다만, 관할관청이 공공복리상 또는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류소의 수를 기존보다 적게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하여 운행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인 『직행』과 그밖에 『일반』으로 나눌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4호가목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중 관련된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한 운행계통의 연장 및 운행횟수의 증회는 관할관청에 신고할 경미한 사항으로 되어 있고, 자동차운수사업양도와 양수인가를 신청하는 자가 그 인가에 수반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와 신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함으로써 그 변경의 신고에 관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ㆍ제15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대한 인가(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및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행시간ㆍ영업소ㆍ정류소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에 한한다)의 신고의 수리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외버스운송사업 양도ㆍ양수인가서, 청구외 경상남도지사의 시외버스 양도ㆍ양수 협의에 따른 회신, 시외버스운송사업 양도ㆍ양수인가 협의, 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 양도ㆍ양수계약서,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서,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서, 합의서, 건설교통부의 1995년도 시외버스운행계통(경기도ㆍ강원도ㆍ인천광역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5. 6. 10. (주)△△여객과 (주)○○여객간의 대구 - 고속국도 - 마산 - 창원 노선의 시외버스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인가를 하면서 (주)○○여객이 양수한 서울 구의동-대구간의 운행계통과 기존에 운행하고 있던 대구 - 마산간의 운행계통을 폐지하고 서울 구의동 - 상일동 - 고속국도 - 마산 - 창원간의 운행계통으로 계통통합한 사실, 위의 양도ㆍ양수인가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위 경상북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 이에 동의한다고 회신한 사실, 피청구인은 위의 양도ㆍ양수인가를 하면서 위 통합 운행계통의 관련 사업자인 (주)△△여객과 (주)○○여객간의 합의에 따라 이용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 통합 운행계통의 변경처분을 한 사실, 이를 경상북도지사에게 통보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에 의하면, 가. 청구인들은 변경처분의 상대방인 위 (주)○○여객의 위 통합 운행계통의 노선과 중복되는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기존의 고속버스운송사업자들로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제3자로서 달리 변경처분이 있음을 알고 90일이 경과되었다는 확증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나.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중 관련된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한 운행계통의 연장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할 사항이나,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외버스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에 수반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그 변경의 신고에 관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변경처분은 피청구인이 1995. 6. 10. (주)○○여객에게 법 제2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주)△△여객의 서울 - 대구간의 노선 시외버스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인가를 하면서 그 인가에 수반하여 관련된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인 (주)△△여객과 (주)○○여객간의 합의에 의한 운행계통을 연장하는 사업계획변경처분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청구인은 변경처분의 권한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이라고 주장하나,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를 『고속』ㆍ『직행』 및 『일반』으로 구분하고, 그에 대한 면허ㆍ인가 등의 권한자를 달리하여 시외고속버스운송사업의 면허ㆍ인가 등의 권한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고, 시외직행버스운송사업의 면허ㆍ인가 등의 권한자는 시ㆍ도지사인 점으로 보아, 위 통합 운행계통의 노선이 고속국도를 운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운행형태가 직행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위 사업계획변경처분의 권한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오늘날 다수의 시외직행버스의 노선이 전부 또는 대부분 고속국도를 운행하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한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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