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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758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고속(대표이사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1가 7-5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 ○) 서울특별시 ○○구 ○○가 118 주식회사 □□고속(대표이사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19-4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들이 2000. 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12. 22. 청구외 (주)▽▽고속에 대하여 종전의 수원 - 오산 - 고속도 - 대구 - 고속도 - 경주 - 포항노선(3회)을, □□터미널 - 경부고속도 - 경주 - 포항노선(3회)으로 변경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을 인가(이하 “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속형 시외버스의 운행형태(운행거리가 100㎞ 이상이고, 운행구간의 60%이상을 고속국도로 운행하며,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하지 아니하는 운행형태)에 해당되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사항이라 할 것이서 이 건 처분은 권한없는 자인 시ㆍ도지사가 한 무효인 처분이다. 나. 시행규칙 제7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직행형 시외버스의 운행형태는 시외직행버스를 사용하여 50㎞를 기준으로 하는 운행거리마다의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여야 하고, 다만,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간정류소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고속형 시외버스와 동일하게 중간정류소 없이 기ㆍ종점간만 운행하는 형태로 인가처분한 것은 월권이다. 다. 청구인들은 서울(강남) - 포항간 고속버스를 1일 총 35대 35회 운행하고 있고, 평균공급좌석이용률이 56.1%에 불과하여 공급과잉상태라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라. 서울 - 포항 운행계통은 고속버스 수송실적을 보더라도 매년 수송수요가 격감하여 과잉공급력상태에서 경영애로가 극심하여 정부의 유류절약정책과 원가절감 등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운행업체별 공급력 조정(감차조치) 협의중에 있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법 제6조제1항에 의한 수송수요와 공급력, 이용국민 교통편의도 등 구체적인 검토판단도 없이 장기간 운행하지도 않는 운행계통에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특정업체의 이권을 조장하는 것이다. 마.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직행형 시외버스 운행계통의 신설 등 사업계획변경으로 기존의 고속형 시외버스 운행계통과 동일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이를 위반한 것이며, 또한,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3호가목의 입법취지에도 배치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들과 (주)▽▽고속은 종점은 같으나 기점과 통과노선이 전혀 달라 동일한 운행형태 및 동일노선 운행자가 아니므로 비록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사실상의 반사적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각하하여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권한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시행규칙 제7조제4항제1호의 규정은 고속형 시외버스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사항이지 직행형 시외버스는 일반국도, 지방도, 고속국도 등을 운행할 수 있으며, 그 거리에 관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피청구인의 인가사항이다. (2) 고속형 시외버스와 동일하게 중간정류소 없이 기ㆍ종점간만 운행하는 형태로 인가처분 한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하나, 시행규칙 제7조제4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도지사가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간정류소의 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간정류소 무정차 운행으로의 조정이 가능한 것이며, 현재 전국적으로 이 규정에 따라 직행형 시외버스의 무정차 운행형태를 인가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수송수요와 공급력, 이용국민 교통편의도 등 구체적인 판단도 없이 특정업체의 이권만을 고려하여 인가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시외버스업체에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사전에 인지하고 독점운행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선의의 경쟁체제로 보다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서울특별시 동부지역 시민의 경주, 포항 방면으로의 여행에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법하게 인가된 것이다. (4) 서울의 경우 지역이 광범위하여 ○○터미널과 □□터미널을 각각 다른 기점으로 인정하고 있는데도 청구인들이 운행하는 강남 - 포항과 동서울 - 포항을 동일운행계통으로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통보,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이 건 당시 서울 ○○터미널을 기점으로 경부고속도로를 경유하여 포항까지의 구간을 운행하던 고속형시외버스운송사업체이다. (나) 청구외 (주)▽▽고속은 1999. 10. 29. 피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12. 4. 서울특별시장, 충청남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에게, 1999. 10. 29. 경상북도지사에게 각각 (주)▽▽고속의 시외버스 운송사업(감축연장)계획변경협의를 요청하였으며, 서울특별시장, 충청남도지사, 충청북도지사 및 경상북도지사는 1999. 12. 13., 1999. 12. 17., 1999. 12. 17., 1999. 11. 20. 각각 동협의에 대하여 동의한다고 피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9. 12. 22. 청구외 (주)▽▽고속에 대하여 종전의 수원 - 오산 - 고속도 - 대구 - 고속도 - 경주 - 포항노선(3회)을, 구의터미널 - 경부고속도 - 경주 - 포항노선(3회)으로 변경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서울 ~ 포항 고속버스 운행현황 및 수송실적(1998. 11. 1. ~ 1999. 10. 30.)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33991915"></img> (2) 살피건대, 시외버스운송사업은 노선을 정하여 면허를 하고 있고, 노선에는 운행구간의 거리ㆍ기점ㆍ경유지 및 종점이 명시되어 사업자의 운행의 한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로서는 운행의 한계내에서 그 운행상의 이익을 법률상 보호받고 있다 할 것이므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 등을 다툴 수 있는 행정심판법 제9조상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인가처분의 상대방외에 기존의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가 처분의 상대방과 “동일노선”에서 경쟁하게 되는 운송사업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노선”이라 함은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당해 사업용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구간으로서 그 구간의 거리ㆍ기점ㆍ경유지 및 종점이 명시된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이 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시외버스운행수입이 간접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ㆍ경제적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노선과 이 건 처분관련 노선의 기점 등이 달라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의하여 법령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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