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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482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여객자동차(주) 대표이사 조○○ 경기도 ○○시 ○○구 ○○동 214-3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1997. 7.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외 (주)○○고속이 운행하는 남양주-잠실-수원간의 시외직행버스노선을 잠실-수원간의 농어촌직행좌석노선으로 사업계획변경인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시외직행버스를 농어촌직행좌석으로 업종을 변경코자 할 때는 원칙적으로 단일행정구역내에서 운행해야 하나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거 당해 행정구역으로부터 30킬로미터까지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주)○○고속은 30킬로미터이내 지점으로 운행계통을 단축하지 아니하고 업종변경신청을 하였는데, 이를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법규에 적합하도록 운행계통을 단축하여 인가하여 주었다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나. 피청구인은 특별시에 걸치는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과 협의 없이 인가처분을 할 수 있다(동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1호나목)고 주장하나, (1) 남양주-잠실-수원간 시외직행버스가 잠실-수원간으로 운행계통이 단축되고 농어촌직행버스로 업종이 변경되는 경우 원래 잠실은 경유지에 불과하였으나 “기점”이 되었으므로 관할 구역안에 있는 기점 또는 종점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당연히 서울특별시장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았고, (2) 기ㆍ종점이 남양주, 수원이던 시외직행버스가 기ㆍ종점이 잠실, 수원으로 단축되고 업종이 변경되었다면 기존 시외직행노선은 폐지되며 농어촌직행좌석버스 노선이 “신설”된 것으로 보아 당연히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며, (3) 기점을 잠실로 인가하였는데, 이는 관할 행정구역이고 차고지등이 확보된 수원을 기점으로 인가해 주어야 마땅함에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잠실을 기점으로 인가해 준 것으로 부당하다. 다. 청구외 (주)○○고속은 이 건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신청을 1996년 하반기 사업계획변경신청 때에도 접수하였으나 불인가된 적이 있는데, 경기도시내ㆍ외버스운송사업인ㆍ면허업무처리지침 제3조제3항에 의하면,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하여 불인가 또는 기각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주어 인가처분함은 피청구인이 규정을 무시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라. 청구인은 수원-잠실간을 운행하는 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이 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주)○○고속과 과당경쟁을 벌이게 됨에 따라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하는데,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주)○○고속의 잘못된 업종변경신청을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수정하여 인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직권에 의하지 않고 (주)○○고속이 사업계획변경사항에 대하여 정정요청한 것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주)○○고속의 업종전환을 노선신설로 보아 서울특별시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1호마목에 의하면, 시외직행버스를 농어촌직행좌석버스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사업계획인가처분으로 특별시 관할구역안에서 기점이 변경 또는 신설되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장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운행계통의 흐름에는 조금도 변경없이 운행계통을 단순히 단축한 것에 불과하다. 라. 청구인은 기점을 잠실로 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기ㆍ종점 중 어디에다 차고지를 확보할 것인가는 업체의 필요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고 잠실-수원간을 운행하는 청구인의 경우에도 잠실에 차고지가 없다. 마. 청구인은 (주)○○고속이 1996년 하반기 사업계획변경신청시 이 건과 동일한 신청을 접수하였다가 불인가된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불인가한 것이 아니라 (주)○○고속의 취하요청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 자체가 취하되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제1항, 제69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5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에 제출한 경기도버스운송조합 협의규정, (주)○○고속의 1997년 상반기 사업계획신청 및 조정신청, (주)○○고속 1997년 상반기 사업계획인가서, (주)○○고속 1996년 하반기 사업계획신청서, 인가신청취하요청서, 건설교통부장관에의 질의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주)○○고속의 1997년 상반기 사업계획변경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주)○○고속은 1997. 5. 15. 남양주-수원간의 시외직행노선을 농어촌직행좌석으로 업종변경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 5. 20. (주)○○고속의 업종변경신청이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의 행정구역으로부터 30키로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어긋나므로, 피청구인이 거리실측을 거쳐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주)○○고속은 1997. 6. 12. 남양주-수원노선을 잠실-수원노선으로 단축하고, 운행형태를 시외직행에서 농어촌직행좌석으로 전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기존의 사업계획변경신청을 정정ㆍ신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주)○○고속의 남양주-수원간의 시외직행노선을 잠실-수원으로 단축하는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함과 아울러 잠실-수원간 노선의 운행형태를 시외직행노선에서 농어촌직행좌석으로 업종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하였다. (2) 살피건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에 걸치는 노선의 신설과 서울특별시관할구역안에 있는 기점 또는 종점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에 걸치는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남양주-잠실-수원노선을 잠실-수원노선으로 단축하는 것은 명백히 노선의 신설이 아니라 할 것이며, 기존의 기점인 남양주는 서울특별시관할구역“밖”에 있어 비록 노선의 단축으로 기점이 관할구역안으로 변경되나 서울특별시관할구역“안”에 있는 기점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건 노선의 단축이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야 할 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고,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3호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면, 시외직행버스를 농어촌직행좌석버스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피청구인이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이 건의 경우 잠실-수원노선은 시ㆍ군의 경계로부터 30키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을 운행하고 있지 아니하여 농어촌직행좌석버스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이 서울특별시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이 절차상ㆍ내용상 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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