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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613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고속(대표이사 권○○) 대전광역시 ○○구 ○○동 759-33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1998. 1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8. 9. 2. 청구외 (주)□□자동차가 운행하고 있던 인천(기점)-신갈IC,고속도(이상 경유지)-부안(종점)간 운행계통의 운행횟수를 종전 2회에서 5회로 3회를 증회시키고, 그중 2회를 감회하여 ○○터미널(기점)-고속도(경유지)-부안(종점)으로 변경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터미널과 □□터미널은 다 같이 서울시내에 위치한 터미널로서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터미널-부안을 운행하고 있는 청구인 시외버스의 승객이 감소하여 운송수입이 감소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적격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관계도지사인 충청남도지사 및 서울특별시장과의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다. 이 건 처분은 사업계획의 변경에 의한 운행계통의 변경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운행계통의 신설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외 (주)□□자동차에게 증회와 동시에 감회를 하여 새로운 운행계통을 인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증회분의 운송개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회분을 새로운 운행계통으로 인가한 것이므로 명백한 위법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 “가”항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예비적으로 다음 “나”항과 같은 이유로 이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이 건 처분 관련 운행계통인 “부안-인천” 또는 “부안-구의터미널" 구간과 기ㆍ종점이 동일한 운행계통 또는 동구간을 경합하여 운행하는 운행계통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볼 수 없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인가신청을 할 당시의 법령에 따라 관계도지사인 경기도지사의 협의회신을 받아 협의절차를 완료하였다. (2) 노선은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할 때 사업계획을 인가하는 방식으로 정하여 주면 되는 것이고 그후 노선을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3) 운송개시 기일 또는 기간내에 운송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임의규정일 뿐만 아니라 신규면허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이 건과 같은 기존사업자와는 무관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통보, 사업계획변경인가에 관한 협의요청공문, 의견조회 및 협의회신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처분 당시 전북 △△을 기점으로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서울 □□터미널까지의 구간을 운행하던 시외버스운송사업체이었다. (나) 피청구인은 1998. 7. 29. 경기도지사에게 청구외 (주)□□자동차의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 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였고, 경기도지사는 1998. 7. 30. 피청구인의 원안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협의회신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8. 9. 2. 청구외 (주)□□자동차가 운행하고 있던 인천(기점)-신갈IC,고속도(이상 경유지)-부안(종점)간 운행계통의 운행횟수를 종전 2회에서 5회로 3회를 증회시키고, 그중 2회를 감회하여 ○○터미널(기점)-고속도(경유지)-부안(종점)으로 변경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시외버스운송사업은 노선을 정하여 면허를 하고 있고, 노선에는 운행구간의 거리ㆍ기점ㆍ경유지 및 종점이 명시되어 사업자의 운행의 한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로서는 운행의 한계내에서 그 운행상의 이익을 법률상 보호받고 있다 할 것이므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 등을 다툴 수 있는 행정심판법 제9조상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인가처분의 상대방외에 기존의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가 처분의 상대방과 “동일노선”에서 경쟁하게 되는 운송사업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노선”이라 함은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당해 사업용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구간으로서 그 구간의 거리ㆍ기점ㆍ경유지 및 종점이 명시된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시외버스운행수입이 간접적으로 감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노선과 이 건 처분관련 노선의 기점 등이 달라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의하여 법령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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