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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7904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고속(주) 대표이사 최 ○○ 서울특별시 ○○구 ○○동 7-13 (2) □□고속건설(주) 대표이사 남 ○○ 광주광역시 ○○구 ○○동 49-1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1997. 1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11. 6. 청구외 △△고속(주)에 대하여 종전의 ‘부천-정읍’(2회) 노선을 증회 및 단축연장하여 ‘성남-정읍’(4회) 노선으로 운행계통을 변경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처분 대상인 ‘성남-정읍’ 노선은 기ㆍ종점간 전구간의 90퍼센트 이상이 고속도로(무정차운행)이므로 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사항이고, 시외고속버스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이 건 피청구인의 처분은 무권한자의 행위이다. 나. 피청구인의 월권행위로 노선여객운송사업의 인ㆍ면허 행정질서를 파괴하여 운송사업자간 불신과 민원을 야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인가처분으로 인하여 ‘서울-정읍’ 및 ‘동서울-정읍’ 노선을 운행하는 고속버스운송사업자가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고속버스운송사업자의 권리침해는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특정업체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인가처분으로 개설된 ‘성남-정읍’ 운행계통과 동일한 운행계통 또는 당해노선의 구간을 경합하여 운행하는 운행계통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단지 △△시의 인근 지역을 운행하는 ‘서울-정읍’ 및 ‘동서울-정읍’간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익침해에 관한 사항은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할 수 없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이익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대상이 된 ‘성남-정읍’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업체가 아니어서, 설사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아닌 단순한 영업상 또는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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