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425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고속 대표이사 허○○ 경기도 ○○군 ○○읍 ○○리 20-14 대리인 변호사 박○○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1996. 5.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외 (주)○○여객에 대하여 1995. 10. 10. 종전의 서울(○○동) - 고속국도(원주, 제천, 신단양, 풍기) - 영주 노선을, 서울(○○동) - 고속국도 - 제천 - 단양(풍기) - 영주 노선으로 정차지를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을 인가(이하 “가 처분”이라 함)하고, 1996. 3. 14. 종전의 서울(○○동) - 고속국도 - 제천 - 단양(풍기) - 영주 노선을, 서울(○○ 동) - 고속국도 - 제천(단양, 풍기, 영주) - 안동 노선으로 정차지를 변경하고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계획 변경을 인가(이하 “나 처분”이라 함)하였으며, 1996. 3. 14. 청구외 (주)△△여객에 대하여 종전의 인천 - 안산 - 수원 - 오산 - 평택 - 안성I.C - 고속국도 - (○○ 공단) - 고속국도 - 안동 - 영주 노선을, 인천 - 안산 - 수원 - 오산 - 평택 - 안성I.C - 고속국도 - (○○ 공단) - 고속국도 - 안동의 노선과 안동 - 용천 - 영주의 노선으로 계통을 분할하는 사업계획 변경을 인가(이하 “다 처분”이라 함)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주)○○여객(주)△△여객과 동일 업종 및 동일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인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하는 관할도지사는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선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중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노선업종에 있어서 노선신설이나 변경 또는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관계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각 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을 함에 있어서 관계도지사인 경기도지사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각 처분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1995. 10. 10. (주)○○여객에 대하여 한 가 처분에 있어서는 경유지 변경이 경기도내 관련업체의 운행노선 관련 수송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기도지사와는 협의하지 아니하였으나, 정차지변경과 직접 관련 도인 충청북도지사와는 협의후 1995. 10. 2. 원안동의를 받아 인가처분한 것이고, 나. 1996. 3. 14. (주) ○○ 여객에 대한 나 처분과 동일자 (주)△△여객에 대한 다 처분은 기존운행계통의 자도 내 변경사항으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타도와의 협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동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음)의 인가를 얻어야 하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도지사는 노선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중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노선업종에 있어서 노선신설이나 변경 또는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동항 단서와 동항제1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할 시도 구역안에서의 운행계통을 단축하거나 운행경유지를 변경하는 경우(가목)와 인가 또는 개선명령의 대상이 되는 노선이 관계 시도에 걸치는 구간을 정차하지 아니하고 경유하는 경우(다목)에는 관계도지사와 협의하지 아니하여도 되나, 다만 다목의 경우 당해 노선의 기점 또는 종점이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경우에는 그 인접도의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시외버스사업계획변경중 관련된 계통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한 운행계통의 연장 및 운행횟수의 증회는 관할관청에 신고할 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한 사항으로서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5. 9. 14.자 피청구인 명의의 시외버스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협의 문서(교행 91121-1926), 1995. 10. 2.자 충청북도지사 명의의 시외버스 운송사업계획 변경협의 회신 문서(교행 91121-3580), 1995. 10. 10.자 피청구인 명의의 시외버스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문서(교행 91121-2145), 1995. 11. 11.자 피청구인 명의의 시외버스 운행시간 변경인가 협의 문서(교행 91121-2380), 1995. 11. 24. 경기도지사 명의의 시외버스 운행시간 협의 회신 문서(교행 91121-3700), 1996. 3. 14.자 피청구인 명의의 시외버스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문서(교행 91121-532 및 교행 91121-533)와 청구인이 제출한 1989. 9. 9.자 경기도지사 명의의 시외버스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인가 문서(교행 33120-2791), 1995. 12. 4.자 경기도지사 명의의 시외버스 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수리 문서(교행 91121-3787) 및 (주)○○고속 시외버스노선도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회사가 시외버스운송사업자로서 (1) 서울(○○동) - 고속국도 - 원주 - 제천 - 신단양 - 영주 노선 (2) 서울(○○동) - 고속국도 - 원주 - 제천 - 신단양 - 영주 - 안동 노선 (3) 서울(○○동) - 고속국도 - 원주 - 제천 - 신단양 - 영주 - 울진 노선 (4) 서울(○○동) - 고속국도 - 원주 - 제천 - 신단양 - 풍기 - 영주 노선 (5) 서울(○○동) - 성남 - 광주 - 이천 - 여주 - 고속국도 - 원주 - 제천 - 신단양 - 영주 노선 (6) 서울(○○동) - 중부고속국도(이천, 충주, 예천) - 안동 노선 (7) 인천 - (서해안판교 - 구리중부 고속국도) - 안동 노선 등을 운행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 회사와 같은 계열의 회사인 (주)□□여객이 서울 - 안동 및 서울 - ○○ 굴 노선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주)○○여객으로부터 양수받아 1989. 9. 9. 경기도지사로부터 시외버스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인가를 받은 사실, 이 건 관련 가 처분은 피청구인 관할구역 밖에서의 운행경유지변경(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외버스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으로서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되어 인가처분 전에 관계도지사인 충청북도 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처분인 동시에 가 처분 관련노선이 비록 경기도내에서 정차하지 아니하고 경유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노선의 기점 또는 종점이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어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 단서 및 동조동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인접도인 경기도지사와도 협의를 거쳐야 하는 처분임에도 피청구인이 충청북도지사와만 협의를 하고 경기도지사와는 협의하지 아니한 채 사업계획변경인가 처분을 한 사실, 피청구인이 가 처분후 경기도지사에게 처분내용을 통지한 적이 없는 사실, 그후 가 처분에 따른 (주)○○여객의 시외버스 운행시간 변경과 관련하여 1995. 11. 11. 경기도지사에게 협의공문을 보냈으나 1995. 11. 24. 경기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변경이 경기도지사와 협의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재협의 요청문서를 받은 사실, 그후 피청구인이 경기도지사와 재협의하지 아니한 사실, 나 처분중 운행경유지변경은 위 가 처분과 같은 이유로 관계도지사인 경기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처분이고, 같은 나 처분중 운행계통연장은 본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된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관할관청에 대한 신고만으로도 가능한 사항이나 관련된 운송사업자인 청구인과 합의가 없었으므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어 관계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친 후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하여야 함에도 관계도지사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가처분한 사실, 다 처분의 경우에도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도지사의 사전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하여야 함에도 관계도지사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가처분한 사실 및 이 건 관련 각 처분전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재결신청을 한 적이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가 처분, 나 처분 및 다 처분과 관련된 청구외 (주)○○여객과 (주)△△여객의 시외버스 운행계통과 중복되는 운행계통을 운용하는 기존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로서 이 건 관련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가 처분 후에 경기도지사에게 처분내용을 통지한 사실이 없는 데다가 청구인이 제3자로서 달리 가 처분이 있음을 알고 60일이 경과되었다는 확증이 없으므로 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피청구인이 이 건 각 처분(가 처분나 처분 및 다 처분)을 함에 있어서 관계도지사인 경기도지사와 사전협의를 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각 처분은 각각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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