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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231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속(주) 대표이사 권 ○○ 대전광역시 ○○구 ○○동 759-33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1997.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11. 4. 청구외 △△고속(주)에 대하여, 기존의 전주-원주간 운행계통을 전주-이천-원주간 운행계통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6. 11. 4. 청구외 △△고속(주)에 대하여 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교행 ○○-○○호)은, 기존 운행계통인 기점 전주ㆍ종점 원주를 이천을 경유하도록 하여 변경(경유지변경)인가하는 내용으로서, 전주-원주간을 동일하게 운행하고 있는 청구인이나 관계도지사인 강원도지사ㆍ전라북도지사와의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 인가처분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1996. 11. 4. 청구외 △△고속(주)에 대하여 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교행 ○○-○○호)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1호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ㆍ도 구역안에서의 운행계통을 단축하거나 운행경유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선이 2개시ㆍ도 이상 걸치는 경우라도 협의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건 인가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제4호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관련공문(교행 ○○-○○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운행확인서, 요금표, 관련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처분전까지 청구인 ○○고속(주), 청구외 △△고속(주) 및 청구외 ○○운수(주)가 전주-원주간 동일한 운행계통을 운행하였다. (나) 위 운행계통에 대하여 사업자간 합의에 의하여 증회운행하기로 하였으나 운행시간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증회분에 대하여 운행개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외 △△고속(주)에 대하여 운행시간에 관한 관련사업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아직 운행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이천을 경유하도록 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전주-이천- 원주)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의 이 건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청구외 △△고속(주), ○○운수(주)와 함께 전주-원주간을 운행하였는 바, 이 건 인가처분(전주-이천-원주 2회)으로 청구외 △△고속(주)의 전주-원주간 운행회수만이 사실상 2회 증회(기존 1회에서 3회 : 전주-원주 1회, 전주-이천-원주 2회)되었으나, 피청구인이 1996. 11. 22. 이 건 인가처분에 대하여 다시 운행계통을 전주-이천으로 변경하는 인가처분(교행 □□-□□호)을 함으로써 청구인이 취소를 청구한 처분이 이미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청구인은 이 건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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