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112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주)○○여객 대표이사 박○○ 부산광역시 ○○구 ○○동 1210-10 (2) (주)고려□□여객 대표이사 정○○ 부산광역시 ○○구 ○○동 1210-14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1996. 4. 2. 피청구인을 거쳐 당재결청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1996. 6. 28.)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1. 5. 청구외 (주)△△여객에 대하여 안동 - 구미공단(도개경유), 안동 - 구미공단(도개경유 안함), 충주 - 구미공단, 영주 - 구미공단, 구미공단 - 마산간의 운행을 통합하여 안동 - 마산(도개경유), 안동 - 마산(도개경유 안함), 충주 - 마산, 영주 - 마산간으로 운행하도록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운행계통 기점지 경상남도 ○○과 경상북도 □□, 영주 및 충청북도 △△를 계통 통합을 함에 있어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관계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건 처분전 마산 - 구미공단의 노선을 위 (주)△△여객과 1988년 12월부터 8년동안 동일하게 운행하여 온 청구인들에게 큰 피해가 우려되는바,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6. 1. 5. 위 (주)△△여객에 대하여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한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의 관할구역안에서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이용객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마산 - 구미공단 일 4회 계통과, 구미공단 - 안동 2회, 충주 1회, 영주 1회의 기존운행계통을 통합 및 폐지인가처분한 것으로 다른 시도와의 협의사항은 아니며, 또한 이 건 처분전에 운행계통상 안동, 충주, 영주 - 구미공단, 구미공단 - 마산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실제상 버스운행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이용주민의 혼선을 방지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계통을 통폐합한 것으로 청구인들에게 피해를 전혀 주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도지사는 노선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중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노선업종에 있어서 노선신설이나 변경 또는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한 사항으로서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공문 사본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한쪽 기점지를 구미공단에서 경상남도지사의 관할구역인 ○○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관계도지사인 경상남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 경상남도지사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안동 - 구미공단(도개경유), 안동 - 구미공단(도개경유 안함), 충주 - 구미공단, 영주 - 구미공단, 구미공단 - 마산간의 운행을 통합하여 안동 - 마산(도개경유), 안동 - 마산(도개경유 안함), 충주 - 마산, 영주 - 마산간으로 운행하도록 위 (주)△△여객에게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할도지사인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미리 관계도지사인 경상남도지사와 사전협의를 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한바, 이러한 절차를 위배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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