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095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고속 (대표이사 권○○) 대전광역시 ○○구 ○○동 759-33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1997. 5.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4. 9. 청구외 (주)△△고속에 대하여,기존의 부천-평택간 운행회수중 1회를 부천-전주로 운행계통연장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을 하였고, 이어서 1997. 4. 19. 위 인가노선의 운행회수를 6회로 증회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을 하였고, 1997. 4. 23. 위 인가노선에 대하여 부천-전주간 운행회수중 3회를 부천-안양-전주로 경유지를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을 하였고, 1997. 4. 30. 위 인가노선 및 위 경유지변경인가노선중 부천-전주간 운행회수를 8회로, 부천-안양-전주간 운행회수를 6회로 각각 증회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1997. 4. 9. 청구외 (주)△△고속에 대하여 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교행 ○○-○○호)은 기존 운행경로인 부천- 평택을 부천-전주로 변경(운행계통연장)하는 내용으로서, 이미 청구인이 인가받아 운행하고 있는 운행계통의 영업구간과 직접 관련됨에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의인ㆍ면허업무처리요령에 위반하여 위 사업자에게 기존운행회수 10회중 1회만을 연장하였고 연장된 거리가 209퍼센트나 되며, 위 사업자에 대하여 노선면허가 없는 회덕IC-전주간 구간에 대하여 관련도인 충청남도와의 협의절차도 없이 행한 인가처분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이 1997. 4. 19. 청구외 (주)△△고속에 대하여 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교행 △△-△△호)은, 위 가목에서 인가한 부천-전주간 1회를 수송수요와 수송공급에 대한 판단도 하지 않고, 운행개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6회로 증회하는 내용의 인가처분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청구인이 1997. 4.23. 청구외 (주)△△고속에 대하여 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교행 □□-□□호)은, 위 가목의 부천-전주간 인가처분을 부천-안양-전주간으로 경유지변경인가하는 내용으로 청구인이 건설교통부의 재결을 기다리고 있는 인가처분이 도착도 하기 전에 한 인가처분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라. 피청구인이 1997. 4. 30. 청구외 (주)△△고속에 대하여 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교행 ▽▽-▽▽호)은 위 가목 및 다목의 부천-전주, 부천-안양-전주간 운행회수를 수송수요와 수송공급에 대한 판단도 하지 않고 운행회수를 8회 및 6회로 과다하게 증회인가한 처분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1997. 4. 9. 청구외 (주)△△고속에 대하여 한 사업 계획변경인가처분(교행 ○○-○○호)에 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1997. 3. 17. 개정공포됨에 따라 기존 훈령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위 사업자는 전주관련 노선이 있는 상태이며, 장거리노선의 무정차 고속도로 경유이므로 충청남도와 협의할 필요가 없었다. 나. 피청구인이 1997. 4. 19. 청구외 (주)△△고속에 대하여 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교행 △△-△△호)에 대하여, 부천시가 중동 신도시 인구유입등으로 경기도지사에게 교통소통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수송수요와 수송공급에 대한 사전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인가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이 1997. 4. 23. 청구외 (주)△△고속에 대하여 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교행 □□-□□호)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안양-대전, 대전-전주 운행계통 통합사업은 인가전에는 없는 노선으로 보아야 하며, 대전의 기점이 동대전인지 서대전인지도 불분명하고, 건교부의 재결이 없는 상태에서 행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라. 피청구인이 1997. 4. 30. 청구외 (주)△△고속에 대하여 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교행 ▽▽-▽▽호)에 대하여, 경기도지사와 전라북도지사간에 협의하여 수송수요와 수송공급을 판단하여 인가한 처분으로서 적법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운행계통연장) 인가 (교행 ○○-○○호),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증회)인가 (교행 △△-△△호),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경유지변경)인가 (교행 ◇◇-◇◇호),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증회)인가 (교행 ▽▽-▽▽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 재결결과 및 인가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주)△△고속은 부천 - 전주간 노선과 부천-안양-전주간 노선을 운행하며, 청구인은 부천-대전간 노선과 안양-대전간 노선 그리고 안양-대전-(논산,금마 경유)-전주간 노선과 대전-(논산,금마 경유)-전주간 노선을 운행하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시외버스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행정심판법 제9조상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인가처분의 상대방외에 기존의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가 처분의 상대방과 동일노선에서 경쟁하게 되는 운송사업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부천-대전,대전-(논산,금마 경유)-전주간 노선 등을 운행하는 기존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로서 위 인가처분의 상대방인 (주)△△고속의 위 노선과 중복되는 노선을 운행한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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