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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130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여객 대표이사 성 ○ ○ 대구광역시 ○○구 ○○동 1860-7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1996. 10.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4. 12. 29. 청구외 (주)○○교통에 대하여 운행계통을 김천 - 구미 - 구미공단 - 영천에서 김천 - 구미 - 구미공단 - 영천 - 안강 - 포항으로 연장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이하 “이 건 인가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인가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동인가신청이 있은 사실을 고지하거나 협의요청도 하지 아니하였고, 위 ○○교통이 개선명령을 받고도 장기간 운행개시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되어 운행계통연장인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건 연장노선은 교통수요면에서 불요불급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인가처분은 관계법령 및 자동차운수사업인ㆍ면허사무처리요령 제28조의2등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인가처분은 김천, 구미, 영천, 포항등 도내 주요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등의 적합성여부를 검토한 후 이 건 연장구간을 주로 운행하는 6개 운수사업자(총운행횟수 95%차지)의 협의서와 종전처리관례등을 참조하여 행하여 졌고, 청구인에게 이 건 인가신청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이 건 운행계통이 2개업체이상이 운행하는 계통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고지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며, 청구인의 ‘91년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도 위 6개운수사업자의 협의로 이루어졌고, 위 ○○교통이 운행결행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건 인가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제1항, 제6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자동차운수사업인ㆍ면허사무처리요령(‘93. 7. 12. 건설교통부훈령 제988호) 제11조제2호라목, 제28조의2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통보서, 시외버스운행계통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연장구간(영천 - 포항)을 운행하는 시외버스운수사업자는 8개업체로써 1일 142회를 운행하고 있고, 위 ○○교통이 위 총운행횟수중 94%에 해당하는 134회를 운행하는 6개 운수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1994. 12. 12. 에 이 건 인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4. 12. 29. 위 ○○교통에 대하여 운행계통을 김천 - 구미 - 구미공단 - 영천에서 김천 - 구미 - 구미공단 - 영천 - 안강 - 포항으로 연장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로서 이 건 연장구간을 1일 6회 운행하고 있다. (2) 운행계통의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인가신청이 있을 때에 도지사는 관련사업자에게 이를 고지하도록 규정한 자동차운수사업인ㆍ면허사무처리요령 제28조의2제1항의 취지는 도지사로 하여금 당해 운행계통과 관련이 있는 운수사업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인가처분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건 인가처분은 이 건 연장구간 총운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 6개 운수사업자의 협의결과등을 참고로 하여 행하여 졌고, 위 ○○교통의 김천 - 영천간 운행계통이 독점운행계통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비록 청구인에게 이 건 인가신청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이 건 인가처분을 하면서 위 규정 소정의 의견수렴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가 어렵고, 자동차운수사업인ㆍ면허사무처리요령 제11조제2호라목에 의하면, 직행시외버스운행계통의 연장에 대한 인가제한은 개선명령을 받은 운행계통을 결행함으로써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교통이 운행계통 결행을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건 인가처분을 하면서 재량을 그릇쳤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교통에 대하여 영천 - 포항간을 1회 연장하여 운행하도록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인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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