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495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버스(주) 대표이사 신 ○○ 부산광역시 ○○구 ○○동 839-21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1997. 7.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3. 17. ○○여객(주)이 보유한 진주-안동간 노선의 운행횟수 1회와 (주)△△여객이 보유한 대구-포항간 노선의 운행횟수 1회에 대하여 상호간의 양도ㆍ양수를 인가하고, 양도ㆍ양수와 동시에 ○○여객(주) 및 (주)△△여객이 대구-포항, 진주-안동간 노선 각 1회를 계통통합하여 진주-포항간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계획변경을 각각 인가하였으며, 1997. 3. 18. ○○여객(주) 및 (주)△△여객이 진주-포항간 노선의 운행횟수를 증회하는 사업계획변경신고(1회→3회)를 각각 수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진주-부산동부, 부산동부-포항간을 20여년 전부터 최단거리로 운행하고 있으므로, 진주-포항간의 노선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관련사업자이다. (나) 피청구인이 1997. 3. 17. ○○여객(주)이 보유한 진주-안동 간 노선의 운행횟수 2회를 (주)△△여객 및 국신여객에게 각각 1회씩 양도하도록 하고, (주)△△여객이 보유한 대구-포항간 노선의 운행횟수 1회를 ○○여객에게 양도하도록 인가한 것은 자동차운송사업(노선업종)의 경우 운행횟수만을 양도ㆍ양수할 수 없도록 하는 건설부장관의 시외버스관련 질의회신에 어긋나므로 위법ㆍ부당하고, 양도ㆍ양수와 동시에 대구-포항 및 진주-안동 노선을 계통통합하여 진주-포항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를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사항임에도 경상남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청구인이 1997. 3. 18. 위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한 후 운송개시도 하지 않고 관련사업자의 수송실적조사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증회신고(1회→3회)를 수리한 것은 1997. 3. 17. 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운행노선인 진주-부산동부, 부산동부-포항간과 진주-포항간의 노선은 동일노선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이다. (나) ○○여객(주)가 보유한 진주-안동간 노선의 운행횟수 1회와 (주)△△여객이 보유한 대구-포항간 노선의 운행횟수 1회를 상호간에 양도ㆍ양수하도록 인가하고, 양도ㆍ양수와 동시에 대구-포항 및 진주-안동 노선을 계통통합하여 진주-포항을 운행할 수 있도록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는 관할 시ㆍ도 구역안에서의 운행계통의 경유지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협의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다)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한 다음날 증회신고를 수리한 것은 1997. 3. 17.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 관련된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사업자인 ○○여객(주), (주)△△여객, □□여객(주)간에 합의된 운행횟수 증회신고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이를 수리한 것이므로 이 건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제1항, 제28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9호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22조제1항제4호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외버스운송사업양도ㆍ양수신고수리(교행 □□-□□호,535호)문서,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교행 △△-△△호)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운행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진주-부산동부, 부산동부-포항간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피청구인이 1997. 3. 17. ○○여객(주)이 보유한 진주-안동간 노선 운행횟수 1회를 (주)△△여객에게, (주)△△여객이 보유한 대구-포항간 노선 운행횟수 1회를 ○○여객에게 양도ㆍ양수하도록 인가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위 양도ㆍ양수와 동시에 ○○여객(주) 및 (주)△△여객이 대구-포항, 진주-안동간 노선 각1회를 계통통합하여 진주-포항간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1997. 3. 18. ○○여객(주) 및 (주)△△여객의 진주-포항간 노선의 운행횟수 증회신고(1회→3회)를 수리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여객(주) 및 (주)△△여객이 상호간의 노선의 양도ㆍ양수 및 사업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진주-안동 및 대구-포항간 노선을 계통통합하여 진주-포항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운행횟수의 증회신고를 수리 한 것에 대하여 이 건 청구를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비록 진주-부산동부, 부산동부-포항간 이라는 2개의 독립된 노선을 운행함으로써 승객의 환승을 통하여 사실상 진주-포항간 이용승객을 일부 수송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2개의 각각 독립된 노선이므로 단일노선인 ○○여객(주) 및 (주)△△여객의 노선(진주-포항)과 직접 경합한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청구인은 이 건 인가처분으로 형성되는 노선(진주-포항)과 경합하는 노선을 운행하는 기존의 업체라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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