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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544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1. (주)○○고속(대표이사 이○○) 서울특별시 ○○구 ○○동 106-9 2. (주)□□고속건설(대표이사 최○○) 서울특별시 □□구 □□동 832-7 3. (주)▽▽고속(대표이사 배○○) 서울특별시 ▽▽구 ▽▽동 19-4 4. (주)△△고속(대표이사 송○○) 충청북도 ○○시 △△동 157-14 5. (주)◇◇고속(대표이사 인○○) 서울특별시 △△구 ◇◇동 7-13 ○○회관 6층 6. (주)◎◎고속(대표이사 박○○) 부산광역시 ◇◇구 ◎◎동 1가 7-5 7. ☆☆고속관광(주)(대표이사 이□□) 서울특별시 ◎◎구 ☆☆동 194-27 8. (주)●●고속(대표이사 최□□) 서울특별시 ▽▽구 ▽▽동 19-4 9. (주)■■(대표이사 이△△) 서울특별시 ○○구 ○○로 2가 118 선정대표자 (주) ◎◎고속 (대표이사 박 □□)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1997. 5.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7. 4. 9. (주) ▲▲고속이 운행하고 있는 부천 - 평택(1일 10회 운행)간 운행계통을 부천 - 평택(1일 9회 운행) 및 부천 - 전주(전구간 고속도로 무정차, 1일 1회 운행)간 운행계통으로 변경하는 시외버스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운행형태가 직행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인가권자가 도지사로서 직행형 시외버스를 사용하여 원칙적으로 50킬로미터마다 정차하는 것이고, 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인가권자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서 시외고속버스 또는 시외우등고속버스를 시용하여 운행구간의 60퍼센트이상을 고속국도를 운행하며 원칙적으로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피청구인이 (주) ▲▲고속에게 인가한 부천 - 전주구간은 구간의 90퍼센트이상이 고속국도이고 무정차로 운전하는 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이어서 정당한 인가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설사 이 건 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니라 해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절차상ㆍ내용상의 하자가 있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부천시장으로부터 고속버스 운행협조공문(1997. 1. 18. 교통 ▼▼-▼▼)을 받고 부천 - 전주 노선이 고속버스가 운행하여야 할 노선임을 확인하고 부천시에 고속버스 운행의사를 전달한 후 교통수요 파악, 신청업체선정등 사업타당성 조사를 하던 중 피청구인이 운행형태도 맞지 아니한 시외직행버스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수도권 위성도시와 지방도시간의 운행선례를 고려하지 아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은 인천 - 전주간을 운행하는 고속시외버스운송사업자로서 부천 - 전주노선 신설로 인하여 가장 피해가 크고, 이익의 침해가 우려되는 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의인ㆍ면허업무처리요령(건설교통부 훈령) 제5조제1항에따르면 신규시외버스사업의 면허나 사업계획의 변경인가시 당해 노선에 관계되 는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연고 고속시외버스사업자인 청구인을 제외하고 노선 연고가 없는 특정업체만을 대상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인천 - 전주간 및 서울 - 전주간을 운행하는 고속시외버스사업자로서 부천 - 전주노선과 운행계통이 동일하거나 또는 영업구간이 중복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항변 (1)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전라북도지사가 노선 신설은 불가하고 기존의 노선을 변경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고속버스사업체는 배제된 것이고, 부천시는 이미 1996. 2. 6. 및 1996. 10. 4. 피청구인에게 시외버스유치를 건의한 바 있으며 노선신설이 지연되자 1997. 1. 18. 2차적으로 고속버스조합에 요구한 것이다. (2)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서 시외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업종구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교통편의등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직행시외버스도 고속도로를 운행할 수 있고, 기점과 종점간을 무정차로 운행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또한 직행시외버스의 노선이 전부 또는 대부분을 고속도로로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시외버스사업의 면허ㆍ인가권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이라고 할 수 없다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취지(사건 ○○ - 517, 527)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당한 인가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노선신설건의 공문, 고속버스운행협조, 사업계획협의 요청서, 직행시외버스운행현황 및 청구인이 제출한 고속버스 운행현황 등 사본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인천 - 전주 1일 9회 및 서울 - 전주간 1일 132회 운행인가를 받은 고속버스사업자이고, 부천에서 인천버스터미널까지 30분이 소요된다. (나) 부천시장은 1996. 2. 6. 및 1996. 10. 4. 두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호남지역 시외(고속)버스 유치건의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6. 10. 14.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의 의견조회결과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노선운행에 참여를 하기로 결정하자 관련 도지사인 전라북도지사와 협의를 하는 중, 부천시장이 1997. 1. 18. 전국고속버스 운송사업조합에 고속버스 운행협조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전라북도 도지사와 협의하여 (주) ▲▲고속에 대하여 1997. 4. 9. 기존의 직행시외버스노선인 부천 - 평택노선 10회를 부천 - 평택노선 9회, 부천 - 전주노선 1회로 운행계통을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시외버스운송사업은 노선을 정하여 면허를 하고 있고, 노선에는 운행구간의 거리ㆍ기점ㆍ경유지 및 종점이 명시되어 사업자의 운행의 한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로서는 운행의 한계내에서 그 운행상의 이익을 법률상 보호받고 있다 할 것이므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행정심판법 제9조상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인가처분의 상대방외에 기존의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가 처분의 상대방과 동일노선에서 경쟁하게 되는 운송사업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이 이 건 부천-전주노선과 관련된 직행버스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고속버스운행수입이 간접적으로 감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들은 이 건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과 관련된 부천-전주노선을 운행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건 처분에 의하여 법령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이 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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