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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994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운수 대표이사 박○○ 강원도 ○○시 ○○동 270-1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1996. 8.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6. 6. 25.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운수가 운행하는 서울(○○터미널) - 양수, 양평, ○○리, 대신 - 여주 - 원주 운행계통의 운행노선 9회중 4회를 서울(○○터미널) - 무정차(양수, 양평, ○○리, 대신, 여주) - 고속국도 - 원주 운행계통으로 경유지를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ㆍ도 구역안에서의 운행계통을 단축하거나 운행경유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1989. 6. 1. 강원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청구외 최○○ 명의의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통보 문서 및 1993년도 건설교통부 시외버스 운행계통 책자에 의하면 (주)○○운수의 변경전 시외직행버스의 경유지는 서울(○○터미널)에서 원주 종점까지 일반 국도만을 운행하여 왔는데 반하여, 이 건 처분의 운행계통의 경유지는 서울(○○터미널)에서 여주까지는 무정차로 국도를 경유하나 여주에서 원주까지는 영동고속국도를 경유하여 운행하는 운행계통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도지사인 강원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있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건 처분전 (주)○○운수의 시외직행버스 운행노선중 여주에서 원주까지는 일반 국도만을 운행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1989. 5. 9.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터미널) - 양수, 양평, ○○리, 대신 - 여주 운행계통과 여주 - 고속국도 - 원주 운행계통을 통합하는 시외버스사업변경인가처분은 영동고속국도를 경유하여 운행하는 것으로 인가되었고, 1989. 6. 27. 위 통합된 노선에 대하여 인가된 운송요금을 보면 여주와 원주간에는 고속국도 요금 (1킬로미터당 14.61원, 이에 반하여 국도 요금은 1킬로미터당 18.75원)을 적용하여 인가되었음을 고려해 볼 때 (주)○○운수의 위의 시외버스사업변경인가시 영동고속국도의 경유를 빼고 인가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ㆍ도 구역에서의 운행계통을 단축하거나 운행 경유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동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음)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동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도지사는 노선이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중 2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노선업종에 있어서 노선신설이나 변경 또는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도지사와 협의하여 한다. 다만, 관할 시ㆍ도구역안에서의 운행계통을 단축하거나 운행경유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도지사(제1호나목의 경우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을 말한다)와 협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관청(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있어서 운행시간ㆍ영업소ㆍ정류장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을 제외한 사업계획변경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89. 5. 9. 피청구인 명의의 시외버스 수시공급기준 책정 및 사업계획 변경인가 공문, 1989. 6. 27. 시외버스 운임 요금 인가 공문, 1996년도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89. 5. 9. 피청구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16회의 여주 - 고속국도 - 원주 운행계통을 8회 감축하여 서울(○○터미널) - 양수, 양평, ○○리, 대신 - 여주 운행계통과 통합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하였는데 여주 - 원주간의 운행경유지인 고속국도가 누락된 사실, 위 통합된 노선의 거리 131.7킬로미터는 통합되기전 서울 - 여주 운행계통의 거리 85.7킬로미터와 여주 - 고속도 - 원주 운행계통의 거리 46.0킬로미터를 합한 거리와 같은 사실, 1989. 6. 27. 위 통합된 노선에 대하여 인가된 운송요금을 보면 여주 - 원주간에는 1킬로미터당 14.61원으로 책정되어 고속국도 요금을 적용한 사실, 9회의 서울(상봉터미널) - 양수, 양평, ○○리, 대신 - 여주 - (고속국도가 누락되었음) - 원주 운행계통을 4회 감축하여 서울(○○터미널) - 무정차(양수, 양평, ○○리, 대신, 여주) - 고속국도 - 원주 운행계통으로 경유지를 변경하는 이 건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주)○○운수의 시외버스 운행노선과 중복되는 운행노선을 운용하는 기존의 시외버스사업자로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건 사업변경인가를 함에 있어서 변경인가하기 전에는 여주 - 원주간의 운행경유지인 고속국도가 누락되어 경유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1989. 5. 9. 피청구인이 서울 - 양수, 양평, ○○리, 대신 - 여주간의 운행계통과 통합한 운행계통은 여주 - 고속국도 - 원주간의 운행계통이어서 위 통합한 운행계통은 서울 - 양수, 양평, ○○리, 대신 - 여주 - 고속국도 - 원주간의 운행계통으로 고속국도를 경유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통합하기 전의 두 운행계통의 합한 거리와 통합한 운행계통의 거리가 131.7킬로미터로 같은 점, 여주 - 원주간의 운행요금을 고속국도 요금을 적용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분명하다 할 것인바, 따라서 고속국도를 경유하는 위 통합한 운행계통중 4회 감축하여 서울 - 무정차(양수, 양평, ○○리, 대신, 여주) - 고속국도 - 원주간의 운행계통으로 운행경유지를 변경하는 이 건 인가처분은 피청구인의 관할구역에서의 운행경유지를 변경하는 처분이어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관계도지사인 강원도지사와 협의를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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