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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232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속(주) 대표이사 권○○ 대전광역시 ○○구 ○○동 759-33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1997.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11. 22. 청구외 △△고속(주)에 대하여 전주-이천-원주간 운행계통을 전주-이천간 운행계통으로 운행계통을 단축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6. 11. 22. 청구외 △△고속(주)에 대하여 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교행 ○○-○○호)은 종전의 전주-이천-원주간 운행계통을 전주-이천으로 변경(계통단축)인가하는 내용으로서, 관련도지사인 강원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와 사전협의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한 인가처분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1996. 11. 22. 청구외 △△고속(주)에 대하여 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교행 ○○-○○호)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1호의 가목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내에서의 운행계통단축을 인가한 것으로서 관련도지사와 협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므로, 이 건 인가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제4호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관련공문(교행 ○○-○○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운행확인서, 요금표, 관련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6. 11. 22. △△고속에 대하여 종전의 전주-이천-원주간 운행계통을 전주-이천간 운행계통으로 운행계통을 단축하는 인가처분을 하였다. (나) 동 인가처분을 함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관계도지사인 강원도지사, 전라북도지사와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전주-대전간 22회, 대전-이천간 5회를 운행하고 있는 업체이다. (2) 피청구인의 이 건 인가처분은, 종전의 전주-이천-원주간 운행 계통을 전주-이천간 운행계통으로 운행계통을 단축하는 인가처분으로서, 청구인이 비록 전주-대전, 대전-이천간 이라는 2개의 독립된 운행계통을 운행함으로써 승객의 환승을 통하여 사실상 전주-이천간 이용승객을 일부 수송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2개의 각각 독립된 운행계통이므로 단일운행계통인 청구외 △△고속(주)의 운행계통(전주-이천)과 직접 경합한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청구인은 이 건 인가처분으로 형성되는 운행계통(전주-이천)과 경합하는 노선을 운행하는 기존의 업체라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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