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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98-00222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고속 대표이사 권○○ 대전광역시 ○○구 ○○동 759-33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1997. 1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8. 30. 청구외 (합자)○○여객에게 서울(○○터미날) - 고속도, □□ - ○○노선을 △△ - 고속도, □□ - ○○노선으로 변경하여 1일 2회 운행하게 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전 운행노선인 서울(○○터미날) - 고속도, □□ - ○○노선을 1일2회씩 운행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이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은 “관할도지사는 노선이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중 2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노선업종에 있어서 노선신설이나 변경 또는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관계도지사인 충청남도지사와 이 건 사업계획변경인가에 대하여 미리협의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ㆍ부당하다. 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의 인ㆍ면허업무처리요령 제9조4항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변경이나 신고수리후 정해진 기간내에 운행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운행계통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중 연장, 경유지변경, 증회 등에 대한 인ㆍ면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주)□□고속과 (합자)○○여객의 시외버스운행계통양도ㆍ양수신고수리를 한 당일날 운송개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서울(○○터미날) - 고속도, □□ -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이고, 이 건 처분은 △△ - 고속도, □□ - ○○노선을 운행하도록 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인 바, 두노선 상호간에 교통량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관계가 아니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충청남도지사와 협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관할구역내에서 운행계통을 변경하여 △△ - 고속도, □□ - ○○노선 승객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한 것이므로 충청남도지사와 협의하지 아니하여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청구인은 (합자)○○여객이 (주)□□고속으로부터 시외버스운행계통을 양수한 당일날, 운송개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자)○○여객의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업계의 관행으로서 이는 청구인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항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제1항, 제6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사항취소요청 공문,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통보 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노선도, 시외버스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통보 공문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터미날) - 고속도, □□ - ○○노선을 1일2회 운행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이다. (나) 피청구인이 1997. 8. 30. 청구외 (합자)○○여객이 (주)□□고속으로부터 서울(○○터미날) - 고속도, □□ - ○○노선을 양수하여, 같은날△△ - 고속도, □□ - ○○노선으로 변경하여 1일 2회 운행하게 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하였다. (다) 서울(○○터미날) - 고속도, □□ - ○○과 △△ - 고속도, □□ - ○○의 두노선 상호간에는 수송수요에 영향을 주는 관계가 아니다. (2) 살피건대, 시외버스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행정심판법 제9조상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인가처분의 상대방외에 기존의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가 처분의 상대방과 동일노선을 운행하게 되는 운송사업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서울(○○터미날) - 고속도, □□ - ○○노선을 운행하는 기존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로서 위 인가처분의 상대방인 (합자)○○여객의 △△ - 고속도, □□ - ○○노선과 중복되는 노선을 운행한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처분에 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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