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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7108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건설(주) 대표이사 남○○ 광주광역시 ○○구 ○○동 49-1 2) (주)△△건설 대표이사 최○○ 경기도 ○○시 △△구 △△동 1029-2 3) (주)□□고속 대표이사 최□□ 서울특별시 ◎◎구 ◎◎동 7-13 4) (주)◎◎고속 대표이사 박○○ 부산광역시 ○○구 □□동 1가 7-5 5) ◇◇고속관광(주) 대표이사 이□□ 서울특별시 ◇◇구 ◇◇동 194-27 6) (주)◇◇고속 대표이사 최◇◇ 서울특별시 ▽▽구 ▽▽동 19-4 7) (주)☆☆ 대표이사 이○○ 서울특별시 ☆☆구 ☆☆로 1가 118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1998. 10.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외 (주)▷▷고속에게 ○○터미날 - ▷▷(고속도) - ◁◁ 노선을 ○○터미날 - 고속도(무정차) - ◁◁ 노선으로 변경하도록 하여 1일 운행횟수를 1996. 5. 7. 1회로, 1996. 8. 29. 12회로, 1996. 10. 22. 10회로, 1997. 7. 10. 6회로 각각 변경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터미날 - 고속도 - ◁◁간 노선을 운행하는 고속버스운송사업자들로서 1일 83회를 운행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같은 노선에 청구외 (주)▷▷고속의 직행버스를 운행하도록 하는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하였는 바, 위 노선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버스의 운행계통이므로 고속버스가 운행되어야 하고 그 인가권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있음에도 도지사인 피청구인이 직행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한 것은 권한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고속버스의 운행계통에 직행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 노선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의 적정을 기하기 어렵게 하고,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일반ㆍ직행 및 고속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제4항을 위반하며, 고속버스 또는 직행버스의 운행계통의 변경은 기존의 운행계통과 동일하게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등의인ㆍ면허업무처리요령 제9조제3항을 위반하였으며, 청구외 (주)▷▷고속이 1996. 5. 7.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노선에 대한 직행버스운송사업면허를 받은 후 1997. 10. 9. 까지 2회 정도 운행하고 사실상 운행을 포기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하고 있는 것은 운수행정질서를 문란케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외 (주)▷▷고속에게 ○○터미날-고속도-◁◁간 노선을 직행버스로 1일 1회 운행하도록 한 1996. 5. 7.의 사업계획변경인가를 알고 있었음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1일 6회 운행하도록 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에 대하여 1997. 10. 27. 심판청구를 한 것은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터미날-고속도-◁◁간 노선은 고속버스의 운행계통이라고 주장하나, 고속버스는 ○○IC를 통하여 고속도로 진입을 하고, (주)▷▷고속의 직행버스는 중간경유지로서 ○○정류소가 있고 고속도로 진입을 □□IC로 하고 있으며 ◁◁터미날도 고속버스와 직행버스가 4차선 대로를 경계로 한 별도의 건물에 위치하므로 동일한 운행계통이라고 볼 수 없고, 고속버스의 운행계통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관할관청이나, 직행버스의 운행계통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관할관청이므로 피청구인이 직행버스운송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하였고, ☆☆ - ◁◁, ■■ - ◆◆, ●● - ▼▼등에서도 직행버스로 고속도로를 무정차로 운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용승객의 편의보다는 기존업자의 기득권만을 고려하여 한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3조제1항, 제6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제9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내지 제4항, 제5조제4항,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문서, 시외버스운송사업운송개시신고수리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속버스운송사업자로서 ○○터미날 - 고속도 - ◁◁간 노선을 중간경유지 없이 ○○IC를 통하여 운행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외 (주)▷▷고속에게 ○○터미날 - 고속도 - ◁◁간 노선을 직행버스로 운행하도록 하는 사업계획변경처분(1일 운행횟수를 1996. 5. 7. 1회로, 1996. 8. 29. 12회로, 1996. 10. 22. 10회로, 1997. 7. 10. 6회로 각각 변경)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에 의하면, (가) 청구인들은 변경처분의 상대방인 위 (주)▷▷고속의 ○○터미날 - 고속도 - ◁◁간 노선과 중복되는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기존의 고속버스운송사업자들로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심판청구기간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대법 1988. 9. 27. 88누29 참조)고 보이므로 이 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위 사업계획변경처분의 권한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이라고 주장하나,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를 고속ㆍ직행 및 일반으로 구분하고, 그에 대한 면허ㆍ인가 등의 권한자를 달리하여 고속버스운송사업의 면허ㆍ인가 등의 권한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고, 직행버스운송사업의 면허ㆍ인가 등의 권한자는 시ㆍ도지사로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주)▷▷고속의 운행노선이 고속국도를 운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운행형태가 직행인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 변경처분의 권한자를 건설교통부장관이라고 할 수 없고, 오늘날 고속국도의 발달로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시외직행버스도 고속국도를 무정차로 운행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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