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633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대표이사 손 ○○ 대구광역시 ○○구 ○○4동 481-3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1997. 7.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대구 - 영천, 안강, 포항, 영덕, 영해, 평해, 울진, 죽변 - 부구간 노선의 1일운행횟수 3회의 기점을 대구 동부시외버스정류장에서 서부시외버스정류장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이 1997. 4. 18. 관련사업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외 (주)○○교통에 대하여 대구 서부시외버스정류장에서 경주, 포항방면으로 운행하는 노선의 1일운행횟수를 1994년 이후 32회나 증회하도록 하는 등의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해주어 (주)○○교통이 이 노선을 독점운행하도록 해주었으면서도, 청구인이 대구 - 영천, 안강, 포항, 영덕, 영해, 평해, 울진, 죽변 - 부구간 노선의 1일운행횟수 3회의 기점을 대구 동부시외버스정류장에서 서부시외버스정류장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는 관련사업자인 (주)○○교통과 합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외 (주)○○교통에 대하여 경주, 포항방면으로 운행하는 노선의 운행횟수 증회 등의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하게 된 것은 경주, 포항방면으로 여행하는 대구광역시 서부권의 주민들이 도심지의 승용차 증가와 지하철공사등으로 인하여 동부시외버스정류장까지 이동하는데 1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서부시외버스정류장의 이용을 선호하고 있어 이곳을 기점으로 운행하고 있던 (주)○○교통에게 운행횟수를 증회해주게 된 것이고, 청구인이 대구-부구간 노선의 운행횟수 3회의 기점을 동부시외버스정류장에서 서부시외버스정류장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은 서부시외버스정류장을 기점으로 하여 경주, 포항방면으로 운행하고 있는 (주)○○교통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의인ㆍ면허업무처리요령(건설교통부훈령 제81호) 제5조, 제10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를 하여야 하나 당사자들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이를 거부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69 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ㆍ제5호 동법시행규칙 제22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의인ㆍ면허업무처리요령 제5조, 제8조제1항 제3호, 제24조제1항 및 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 시외버스운송사업인가거부통보(교행○○-○○), 시외버스운행횟수증회와관련한질의회신(지교□□- □□)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조합연합회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대구 - 경주간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운행계통에 있어서 기점지의 터미널이 다를 경우(서부터미널, 동부터미널)에도 관련된 운행계통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자, 건설교통부장관은 1997. 2. 26. 관련된 운행계통이라 함은 당해운행계통과 1구간이상의 영업구간을 경합하여 운행되는 운행계통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이 기점지가 달라 영업구간이 경합되지 않을 때에는 관련된 운행계통으로 볼 수 없음을 회신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외 (주)○○교통에 대하여 대구 서부시외버스정류장에서 경주, 포항방면으로 운행하는 노선의 1일운행횟수를 1993. 5. 13.현재 4회이던 것을 1994. 9. 14. 4회 증회, 1995. 8. 18. 2회 증회, 1995. 12. 9. 1회 증회, 1996. 4. 2. 5회 증회, 1996. 10. 10. 6회 증회, 1996. 12. 31. 1회 증회, 1997. 3. 14. 12회 증회운행하도록 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 또는 신고를 수리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7. 2. 25. 피청구인에게 대구 - 영천, 안강, 포항, 영덕, 영해, 평해, 울진, 죽변 - 부구간 노선의 1일 운행횟수 3회의 기점을 대구 동부시외버스정류장에서 서부시외버스정류장으로 변경해달라는 사업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1997. 2. 26. □□조합에게 위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하자, 1997. 3. 11. (주)○○교통은 “연고권이 없는 업체에게 기점지를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해주는 것은 운행질서를 문란케 하므로 새로운 수송수요가 필요하다면 기존업체에게 증회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부동의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7. 3. 31. 청구인에게 관련사업자인 (주)○○교통과 재협의하여 1997. 4. 14.까지 합의서를 제출해주기 바라며 기한내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1997. 4. 18. 청구인의 사업계획변경내용이 관련사업자인 (주)○○교통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외 (주)○○교통에 대하여는 대구 서부시외버스정류장에서 경주, 포항방면으로 운행하는 노선의 운행횟수를 1994년 이후 32회나 증회하는 등의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해주었으면서도 청구인이 대구 - 영천, 안강, 포항, 영덕, 영해, 평해, 울진, 죽변 - 부구간 노선의 1일운행횟수 3회의 기점을 기점을 동부시외버스정류장에서 서부시외버스정류장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는 관련사업자인 (주)○○교통과 합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당해사업계획이 당해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을 면허의 기준등으로 한 것은 주로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동시에 업자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기존사업자의 경영의 불합리화를 미리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다 할 것인 바, 대구광역시 서부시외버스정류장에서 경주, 포항방면으로 운행하는 노선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 등을 감안하여 기존사업자의 1일운행횟수를 1993년 4회이던 것을 연차적으로 증회하여 1997년 3월 현재까지 32회를 증회운행하도록 한 상태에서 당해노선에 대한 청구인의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하게 된다면 기존업자와의 사이에 과당경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피청구인이 1997. 2. 26. □□조합에 위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자, 1997. 3. 11. 관련사업자인 청구외 (주)○○교통이 운행질서를 문란케 한다는 이유로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1997. 3. 31. 청구인에게 관련사업자인 (주)○○교통과 재협의하여 1997. 4. 14.까지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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