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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시외버스운송사업양도ㆍ양수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660 시외버스운송사업양도ㆍ양수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별지 기재와 같다. 선정대표자 임 ○ ○ 경상남도 ○○시 ○○읍 ○○리 289-7 ○○맨션 202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들이 2003. 8.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청구외 주식회사 ○○의 소액주주들로서, 주식회사 ○○과 청구외 주식회사 △△이 시외버스운송사업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2003. 8. 1. 피청구인에게 시외버스운송사업양도ㆍ양수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2003. 8. 20. 이를 수리(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의 소액주주(총 주식수 6만 6천주의 19.53%인 1만 2,892주 소유)들이다. 나. ○○은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시외버스운송사업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03. 8. 1. 피청구인에게 시외버스운송사업양도ㆍ양수신고를 하였다. 다. 그런데, ○○이 이 건 신고를 하기에 앞서 한 주주총회 의결 및 이사회 의결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이 건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인데 이러한 점을 감안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들이 ○○의 주주라고 하더라도, ○○의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의 의결사항에 대한 다툼을 민사적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라 주주에 불과한 청구인들이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들은 ○○의 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회의록 등이 무효인 것이므로 이 건 수리처분 또한 위법ㆍ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주총회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 제출된 것이고, 이사회 회의록 또한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이사들이 참석하여 기명ㆍ날인한 것인 바, ○○이 형식적으로 적법한 서류를 갖추어 피청구인에게 신고서류를 제출하였다면, 피청구인은 형식요건이 구비된 이상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 실체적 내용이 진실된 것인 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 등기부등본, 이사회 회의록, 양도ㆍ양수계약서, 노선도, 주주총회 의사록,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ㆍ양수신고서, 신고 수리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창원지방법원 ○○등기소가 발행한 ○○의 2003. 1. 20.자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대표이사는 청구외 박○○(2003. 1. 13. 취임), 이사는 청구외 이○○(2002. 9. 30. 취임), 감사는 청구외 이△△(2002. 9. 30. 취임)으로 각각 되어 있고, 발행주식의 총수는 6만 6,000주이다. (나) ○○은 2003. 6. 20.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대표이사 청구외 박○○, 이사 청구외 이○○, 감사 청구외 이△△이 참석하여 기명ㆍ날인한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간을 운행하는 "나 1-8-123 계통 외 9개 계통"의 노선 및 15대의 차량을 양도하는 방안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세부사항을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다) ○○은 2003. 6. 25. △△과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에 의하면, ○○이 △△에게 "나 1-8-123 계통 외 9개 계통"의 노선 및 차량 15대를 4억 2,000만원에 양도한다고 되어 있다. (라) ○○은 2003. 7. 3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동 주주총회의 의사록에 의하면, 주식의 총수 6만 6,000주(주주의 총수 54명)의 95%인 6만 2,792주(출석주주 47명)가 출석하여, ○○의 나 1-8-123 계통 외 9개 계통의 노선을 양도하는 의안에 대하여 찬성 5만 2,500주, 반대 508주, 기권 9,784주로 가결하였으며, 위 의사록을 경상남도 ○○시에 소재한 공증인 ○○사무소에서 인증하였다. (마) ○○ 및 △△은 2003. 8. 1. 피청구인에게 양도ㆍ양수계약서 및 약정서, 법인 등기부등본 및 임원의 명부, 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회의록의 사본 각 1부, 노선도 1부, ○○ 주주현황 등을 첨부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ㆍ양수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동 신고서에 의하면, ○○은 총 89개 계통의 노선중 나 1-8-123외 9개 계통의 노선 및 총 76대의 차량중 15대의 차량을 △△에게 4억 2,000만원에 양도한다고 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은 ○○ 및 △△이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ㆍ양수신고서를 2003. 8. 20. 수리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이나 관계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다만 간접적이고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법인과 관련한 행정처분이 있을 경우에,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자는 법인 자체라고 할 것이고,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ㆍ이사ㆍ주주 등과 같이 사실적ㆍ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대한 처분이 법인의 존속 자체를 직접 좌우하는 처분인 경우가 아닌 한, 당해 법인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건 처분은 ○○이 면허를 받아 운행하고 있는 89개 계통의 노선중 19개 계통의 노선과 총 보유차량 76대중 15대의 차량을 △△에게 양도ㆍ양수하겠다는 내용의 신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신고의 원안대로 수리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바,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의 사업중 일부 사업이 △△에게 양도된다고 하더라도, ○○이 궁극적으로 해산에 이르게 되어 그 존속에 직접 영향을 받게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과 △△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의 상대방인 ○○의 주주의 지위에 불과한 청구인들로서는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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