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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시외버스운송업계획변경인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387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1. (주)○○고속(대표이사 이○○) 서울특별시 ○○구 ○○구 106-9 2. (주)□□고속건설(대표이사 최○○) 서울특별시 □□구 □□구 832-7 3. (주)△△고속(대표이사 배○○) 서울특별시 △△구 △△동 19-4 4. (주)▽▽고속(대표이사 송○○) 충청북도 ○○시 ▽▽동 157-14 5. (주)◎◎고속(대표이사 인○○) 서울특별시 ▽▽구 ◎◎동 7-13 ○○회관 6층 6. (주)◇◇고속(대표이사 박○○) 부산광역시 ◎◎구 ◇◇동 1가 7-5 7. ●●고속관광(주)(대표이사 이□□) 서울특별시 ◇◇구 ●●동 194-27 8. (주)■■고속(대표이사 최□□) 서울특별시 △△구 △△동 19-4 9. (주)▲▲(대표이사 이△△) 서울특별시 ○○구 ○○동 2가 118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1997. 4.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전라남도, 광주직할시와 협의하여 부천-광주노선을 신설하였고, 위 노선과 관련하여 청구외 (주)▼▼고속, (주)☆☆고속, ○○여객, □□여객, ○○상운(주)의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의 권한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무권한의 처분으로서 당연 무효이다. (1) 관련법령상 시외버스 운송사업은 “고속”, “직행”, “일반”으로 세분되고 “고속”버스의 사업계획변경인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고, “직행”버스의 사업계획변경인가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에 속한다. (2) 도지사인 피청구인은 “직행”버스의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하였으나, 이 “직행”버스는 실질적으로 “고속”버스에 해당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관련법규상 “고속”버스는 시외고속버스 또는 시외우등고속버스를 사용하여 기ㆍ종점간 전운행 구간의 60퍼센트이상이 고속도로이어야 하고 기ㆍ종점간 중간에 정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시외”버스는 직행형 시외버스를 사용하여 기ㆍ종점 구간 중 50킬로미터마다 중간 정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건 처분의 사업계획변경인가의 주내용인 부천-광주노선은 기ㆍ종점간 전구간의 90퍼센트이상이 고속도로이고 무정차운행으로서 당연히 “고속”버스의 노선이지 “직행”버스의 노선은 아니기 때문이다. (3) 피청구인은 도지사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실질적인 “고속”버스의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무권한의 행위로서 당연 무효이다. 나. 설사 이 건 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니라 해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절차상ㆍ내용상의 하자가 있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청구인은 연고 고속버스운송사업체와 여타 직행버스운송사업체에 균등한 신청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전혀 연고가 없는 특정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 건 인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이 건 처분은 동 신설노선의 수송수요와 공급력 조사, 현 운행 고속버스 관련노선에서의 수요전가 예측과 현 수도권 위성도시와 지방도시간 고속버스 운행선례 등을 고려치 않아 고속버스와 직행버스의 과당경쟁을 조장케 하고 있으므로 내용상의 하자가 있는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 가항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예비적으로 다음 나항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부천-광주노선이 개설되므로 기존 고속버스노선과 경합되거나 노선이 동일 또는 영업구간이 걸치는 노선이 없어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의 취소나 변경 또는 무효등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본안에 대한 항변 (1)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이 무권한의 처분이므로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분명히 “고속”이 아닌 “직행”버스의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하였으며, “직행”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사업계획변경인가의 권한이 위임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직행”버스의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은 정당한 권한에 의한 것이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사업계획변경인가의 주내용이 되는 부천-광주노선이 실질적으로 “고속”버스노선이라고 주장하나, 고속버스도 직행버스와 같이 중간정차하여 운행하는 계통이 있고, 직행버스도 고속버스와 같이 무정차로 운행하는 계통이 많이 있는 실정이며, 특히 장거리 직행버스에 대해서는 무정차운행이 늘고 있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부천-광주노선은 특성상 고속도로를 주로 이용하여야 하므로, 법령상 고속버스노선과 직행버스노선의 구별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이 이에 절대적으로 구속될 필요는 없다. (3)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이 고속버스업체에게는 충분한 신청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특정 직행버스업체만을 우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부천시의 요구에 따라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에 고지하여 관련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선안을 계획하였고 관련도인 전라남도와 사전 협의를 하였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부천-광주노선이 새롭게 신설된 노선으로서 기ㆍ종점간을 무정차로 전구간의 90퍼센트이상 고속도로상을 운행하는 것인 사실, 청구인이 청구외 (주)▼▼고속, (주)☆☆고속, ○○여객, □□여객, ○○상운(주)에 대하여 위 부천-광주노선과 관련된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한 사실, 청구인 (주)△△고속이 인천-광주노선을, (주)◎◎고속이 서울-광주노선을, (주)■■고속이 인천-광주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들이 모두 부천-광주노선은 운행하고 있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시외버스운송사업은 노선을 정하여 면허를 하고 있고, 노선에는 운행구간의 거리ㆍ기점ㆍ경유지 및 종점이 명시되어 사업자의 운행의 한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로서는 운행의 한계내에서 그 운행상의 이익을 법률상 보호받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행정심판법 제9조상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인가처분의 상대방이외에 기존의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가 처분의 상대방과 동일노선에서 경쟁하게 되는 운송사업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이 이 건 부천-광주노선과 관련된 직행버스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고속버스운행수입이 간접적으로 감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들은 이 건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과 관련된 부천-광주노선을 운행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건 처분에 의하여 법령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이 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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