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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시유지매수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244 시유지매수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 서울특별시 ○○구 ○○동 189-69번지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2. 7.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9. 20. 청구외 ○○구청장에게 시유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199-5호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수신청을 하자, ○○구청장은 2001. 9. 24.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와 업무협의를 거쳐 이 건 토지는 도로변에 위치한 기 조성된 녹지로서 주민편익과 녹지량 확충을 위해 보존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2001. 10. 15.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매각불가통보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2002. 5. 14. 피청구인에게 재차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매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5. 16. 청구인에게 매각불가회신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 건 민원회신이 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비록 형식은 민원회신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매수신청에 대하여 매각불가통보를 한 것은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이 조례상 ○○구청으로 위임되어 있어 ○○구청장을 상대로 이 건 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는 소유권이 서울특별시에 있고 ○○구청은 단지 위임에 따른 관리책임자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이 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이 매수신청한 이 건 토지는 비업무용 불용재산에 해당되며, 인접지 소유자가 매수를 요청하면 피청구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 매각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점, 피청구인이 매각불가 사유로 이 건 토지가 기 조성된 녹지로서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은 이 건 토지의 지목이 공원용지이거나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한 도시공원에 해당되는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건 토지는 잔디만 심어져 있는 것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녹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불투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가. 공유재산의 매각행위는 사법상의 행위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이 건 토지에 대한 매수신청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매각불가통보회신은 행정심판대상인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매각불가통보를 취소해 달라고 하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또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면적이 330㎡이하인 시유재산 매각처분은 구청장의 사무로 위임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2002. 5. 16.자 매각불가회신은 시유재산 매각처분의 권한이 있는 청구외 ○○구청장이 2001. 10. 15.자로 이미 통보한 사항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점에서도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본안에 대한 항변) 설령, 피청구인의 시유재산 매각불가회신이 행정심판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이미 조성된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청구인의 이 건 토지에 대한 매수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유재산매수신청서, 시유잡종재산 매수신청 불가통보서면, 청원서, 민원회신 서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청구외 ○○구청장에게 제출한 2001. 9. 20.자 시유재산매수신청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청구인 백○○”로, 매수재산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199-5번지”로, 면적은 “48㎡”로, 지목은 “대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외 ○○구청장의 2001. 10. 15.자 시유잡종재산(토지) 매수신청 불가 통보서면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수 신청하신 이 건 토지 매각과 관련하여 유관부서와 업무를 협의한 바, 이 건 토지는 도로변에 위치한 기 조성된 녹지대로서 많은 차량과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어 매연감소 및 도심지 녹지량 확충을 위해 존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각불가통보를 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2. 5. 14.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청원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서울특별시에서 몇 년전에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남은 사업잔여토지라는 사실,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구청장에게 매수신청을 하였으나 녹지 보전을 이유로 매각불가 통보를 받은 사실, 이에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인 서울특별시에 매수신청을 한다는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의 2002. 5. 16.자 민원회신 서면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수를 신청한 이 건 토지는 현재 녹지(잔디)가 기 조성된 상태로서 자투리 녹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각이 불가하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여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토지(잡종재산)에 대한 매수신청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매각불가통보행위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라 할 것이고 이러한 사법상의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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