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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3967 재결일자 2010. 05. 25.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중소기업청장 직근상급기관 지식경제부장관 한국**투자(주)가 실태조사확인서 및 조합계정감사보고서 등의 사전자료를 청구인에게 요청하였고, 현장실태조사 후에는 두 차례 자료를 추가로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현장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것일 뿐,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준 것은 아니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행정절차법」 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 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사전통지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관련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주요출자자와의 거래금지 및 조합선관주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0. 1. 6. 및 2010. 1. 22. 청구인에게 투자금 총 83억 5,000만원을 회수하도록 하는 시정명령 및 경고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의 행정절차 위법성 피청구인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2차례 보냈으므로 사전에 해명할 기회를 주었다고 주장하나, 자료제출 공문은 피투자업체의 통장 등 몇 가지 서류만을 요구하는 공문이었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의 의견을 청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의견 제출이나 해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기회를 2010. 1. 8.까지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으나 2010. 1. 6. 청구인의 소명을 듣지 않고 실태조사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커뮤니케이션(주) 관련 시정명령 1) ☆☆커뮤니케이션(주) 직원의 업무상 실수로 전환사채 등기를 누락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적절한 관리를 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고의적으로 등기를 미뤄온 것은 아니다. 2) ☆☆커뮤니케이션(주)에 대한 투자검토보고서상 사업방향 및 투자의 목적은 공연장 운영이 중심이고, 위 공연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진행하는 기획공연 등에 대해서 공동참여 할 수 있다는 부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커뮤니케이션(주)은 청구인의 ●●조합으로부터 12억원을 투자받아 공연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시 ■■구 ♤♤동 1-1 소재 ‘Fun Station’이라는 공연장을 인수하였고, 위 공연장의 인수 및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시공사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투자목적에 부합하는 정당한 투자이다. 다. (주)♠♠ 관련 시정명령 (주)♠♠이 의류유통업을 하게 된 것은 신종플루의 우려로 인한 전시회가 연기되고 이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의류유통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며, 피투자업체의 신규사업 진출에 청구인이 관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즉각적인 시정명령은 위법하고 부당하다. 라. (주)◆◆뮤지컬컴퍼니 관련 시정명령 1) (주)◆◆뮤지컬컴퍼니에 대한 투자심사보고서에 투자금은 공연기획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특정하여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투자금을 임원 스카웃 비용·차입금 상환·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지급 등의 용도로 3억 5천만원 상당액을 사용한 것은 투자목적 외 자금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특성상 그 사용계정을 명확히 할 수 없는 대표이사의 지출범위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으로 1억 8백만원의 상당을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 2) (주)◆◆뮤지컬컴퍼니가 현재 진행중인 모차르트(2010. 1. 20. ~ 2. 21)의 대성공으로 10억~15억원 상당의 수익이 예상되고 있고, 차기 뮤지컬프로젝트 역시 가능성을 인정받아 15억원을 투자 유치 받았으므로, 투자금을 당장 회수하는 것은 수익면에서 마이너스 효과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명령은 위법하다. 마. (주)☆☆게임즈(구 ☆☆엔터테인먼트) 관련 시정명령 게임개발업체의 특성상 회사의 임원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가수금 처리하고 위 ●●조합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가수금을 상환한 것은 투자목적외 사용이라 할 수 없고, 핵심개발인력(개발이사 전○○, 기획이사 전□□)의 퇴사는 청구인과 협의된 것이어서, 이에 대한 시정명령은 피청구인이 게임업체의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거나 실체적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채 내린 처분이어서 위법하다. 바. (주)콘텐츠**에이터 관련 시정명령 1) (주)콘텐츠**에이터는 (주)♤♤소프트와 관계없는 게임개발사로서 별개의 독립법인이고, (주)♤♤소프트는 퍼블리셔의 자격으로 서비스 및 정산책임을 지는 특수관계인으로 계약에 참여한 것이다. 2) 이 건 사업모델은 조합의 주요출자자인 ♠♠엔터테인먼트 등이 펀드에 출자자로 참여하고, 그 후 ♠♠엔터테인먼트 및 ♠♠CGV가 유통하여 수익 분배 및 정산하는 사업모델로 동일한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또한 한국**투자(주)의 2010년 출자금 운영계획 공고에 따르면, 주요출자자가 메인투자사(프로젝트 제작관리, 투자금 회계정산 등)로서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투자를 허용하되, 주요 출자자가 직접 제작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지라고 명시되어 있다. 3) 이 사건 투자는 한국**투자(주)가 투자심의에 참석하여 이 사건 투자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승인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명령은 위법·부당하다 사. 프로젝트 투자위반 관련 경고조치 (주)☆☆ 등 4개 제작사에 대한 프로젝트 방식의 투자건은 ●●조합의 주요출자자인 (주)♠♠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하는 영화에 대한 투자로 동일한 영화에 투자한 다른 창투사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청구인에 대하여만 경고처분을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아. (주)☏☏ 관련 시정명령 피청구인의 실사에 따라 (주)☏☏이 ●●조합의 출자자인 (주)☆☆의 소개로 인터넷뱅크 솔루션 개발업체인 (주)☆☆의 구주를 인수하는데 투자금 27억원을 사용했고, 위 (주)☆☆가 (주)☆☆의 관계회사로서 (주)☆☆ 지분의 51%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는바, 이에 대해 청구인은 (주)☏☏에 대해 투자금 회수통보를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구노력을 지켜본 후 이를 시정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어떠한 소명기회도 주지 않은 채 곧바로 투자금 회수를 명령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자. 법령적용 문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의4제2항제1호의 ‘자기나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규정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대한 규정이 아니므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한 것은 근거 법령의 적용에 잘못이 있고, 나아가 청구인이 자기나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차. 비례의 원칙 위반 ●●조합은 설립 6개월만에 12개의 투자를 진행하였으며, 8개의 투자건은 가시적인 성과가 예상되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무리한 투자금 회수를 추진할 경우 피투자업체의 반발 및 회사의 존립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곧 중장기적으로 수익률의 급감을 가져올 수도 있으며 결국 투자금 회수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인바, 이러한 사안을 감안할 때, 비록 법규위반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 경고조치나 일정기간 유예조치 등의 적정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즉각적으로 자금회수를 명령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카. 평등의 원칙 위반 피청구인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거래에 관하여 다른 ☆☆회사는 문제삼지 아니하고 오로지 청구인에 대하여만 문제삼고 있는바, 이는 평등(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의 행정절차 위법성 1) 「행정절차법」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에는 사전 절차 없이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에서는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할 때에 사전 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성도 없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실태조사 기일 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실태조사기일 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실태조사 기일에도 중요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09. 12. 23.까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2010. 1. 5.까지 자료의 제출을 독촉하였으나 역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0. 1. 6.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 처분을 하게 되었다. 이후 2010. 1. 8.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검토한 결과 (주)☏☏에 대한 투자가 위법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0. 1. 22. 이에 대한 추가적인 시정명령을 한 것이다. 나. ☆☆커뮤니케이션(주) 관련 시정명령 1) 청구인이 주장하는 ‘Fun Station’이라는 공연장은 경기도 □□시 ■■구 ♤♤동 1-1 대 6563.8㎡ 지상에 어린이 전용 교육·문화 복합공간으로 건축 중인 건물(대지 2,000평, 연면적 10,000평)의 일부 공간으로서 그 소유권자는 □□시이고, 청구인은 ☆☆커뮤니케이션(주)이 ‘Fun Station’이라는 공연장을 인수하였다고 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으로 청구인이 위 공연장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의미로 인수하기 위해서는 □□시로부터 적법하게 분양을 받아야 하고, 위탁운영권을 취득하였다는 의미로 인수하기 위해서는 □□시 또는 □□시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위탁받은 사업자와 적법한 위탁운영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이나 ☆☆커뮤니케이션(주)은 현재까지도 □□시와의 분양계약서 또는 □□시 또는 그 위탁사업자와의 위탁운영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도난 시행사인 (주)○○이나 시공사인 (주)☆☆이 적법한 소유권 또는 위탁운영권을 취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이 2010. 1. 8. 제출한 합의서 내용 자체도 모순되어 사후에 인위적으로 작성된 의혹이 크다. 위 합의서 내용에는 투자계약과 동시에 12억원을 지급하고, 사후에 Fun Station 5층 공연장 운영권에 세부계약서를 작성하겠다는 것이어서 (주)☆☆커뮤니케이션이 (주)☆☆에게 12억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원인 및 대가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 게다가 (주)☆☆커뮤니케이션이 담보로 취득하였다는 (주)○○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이미 2009. 1. 22. 및 2009. 1. 23. 각 부도처리된 것이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정상적인 거래행위라고 보기에도 어렵다. 3) (주)☆☆커뮤니케이션이 전환사채 인수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4억원을 투자받음에 있어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결의, 정관변경, 전환사채의 등기 등의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계속 방치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매우 중한 것이고, 청구인이 (주)☆☆커뮤니케이션에 투자한 12억원의 사용용도는 공연기획 및 공연장의 음향·조명·무대기계장치·무대설치·객석비용 등 공연과 직접 관련된 부분으로 특정되어 제한되어 있었는데, (주)☆☆커뮤니케이션은 공연장이 포함되어 있는 건물의 공사비 중 당해 사업의 시행사였던 (주)○○의 과거 미지급공사비를 대신 지급한 것이어서, 명백한 투자목적외의 자금 사용에 해당한다. 4) 따라서, (주)☆☆커뮤니케이션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명백한 투자목적 외 자금 사용으로 투자계약서 제7조 및 전환사채인수 계약서 제9조 위반에 해당하여, 청구인으로서는 ●●조합 기준규약 제31조제11항 및 제12항에 기하여 (주)☆☆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투자금에 대한 회수조치를 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한 것이다. 다. (주)♠♠ 관련 시정명령 1) (주)♠♠에 대한 투자금 20억원의 사용용도가 공연기획에 제한되어 있음에도 (주)♠♠이 그 사용목적과 전혀 다른 (주)▲▲코리아(골프웨어 수입업체)를 인수하고 의류업을 하는데 위 투자금을 사용한 것은 명백한 투자목적외 자금 사용에 해당한다. 2) 신종플루의 우려와 위험성에 대한 불안감은 2009. 8. 6. 이전에 이미 형성되었고, 청구인은 2009. 8. 6. (주)♠♠에 투자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신종플루에 대한 우려로 미처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공연기획이 취소되거나 연기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사실 왜곡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청구인과 (주)♠♠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공연기획관련 계약서들은 모두 (주)♠♠이 의류유통업을 시작한 이후에 체결된 것이어서 공연기획의 취소로 인하여 부득이 의류유통업을 시작하였다는 주장과는 모순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주)♠♠은 ●●조합으로부터 20억원을 공연기획 목적으로 용도를 제한하여 투자를 받았음에도, 신주인수계약서 제7조 및 전환사채계약서 제4조 및 제9조를 각 위반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마땅히 ●●조합 기준규약 제31조제1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투자업체가 투자계약서와 다른 용도를 자금을 사용한 경우 투자금액의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한 것이다. 라. (주)◆◆뮤지컬컴퍼니 관련 시정명령 1) ●●조합은 ●●의 육성을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이고, 그 출자금은 ●● 육성을 위한 범위에 그 투자가 특정되고 제한되어 있는바, (주)◆◆뮤지컬컴퍼니는 뮤지컬 제작 및 공연기획을 주로 하는 회사로서 이에 대한 투자는 공연기획을 특정한 사업목적으로 한 것이고, 그 투자금은 뮤지컬 제작이나 공연기획에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그 투자금을 근거 없이 가지급금 명목으로 대표이사에 1억 8백만원 상당액을 지급하거나, 채무의 변제 또는 회사의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2) 청구인에 대한 시정명령의 이행기한이 2010. 4. 5.인 반면 피투자업체가 현재 진행중인 모차르트는 2010. 2. 21. 완료되고 예상수익이 10~15억원 상당이므로 현재 진행중인 공연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피투자업체는 이미 차기 공연 작품에 대하여 15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여 역시 향후의 공연 준비에 어떠한 장애도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투자금의 회수조치가 어떤 마이너스 효과를 야기할 하등의 우려가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주)◆◆뮤지컬컴퍼니가 위 ●●조합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공연기획 사업과 별개로 위 회사의 인건비, 차입금 상황,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으로 근거없이 거액의 금원을 각 사용한 것은 명백한 투자목적외 자금사용에 해당하는바,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는 이에 대한 회수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명령은 적법하고 정당한 것이다. 마. (주)☆☆게임즈 관련 시정명령 (주)☆☆게임즈의 연구개발인력이던 개발이사 전○○ 및 기획이사 전□□은 위 회사의 게임개발프로젝트의 핵심인물로서 위 회사에 대한 투자결정 당시 핵심요소였음에도, (주)☆☆게임즈가 핵심적인 연구개발인력을 위 ●●조합의 동의 없이 퇴직처리한 것은 투자계약서 제10조제2항제5호 위반에 해당하고, 위 투자금중 5억원을 가수금 상환 및 퇴직금과 급여로 지급한 것은 명백한 투자목적외 사용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주)☆☆게임즈의 구주를 6억원 상당액으로 매수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한 투자에 해당하므로, 업무집행조합원은 위 투자금을 회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어서, 피청구인이 적법한 감독권을 행사하여 이에 대해 한 시정명령 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한 것이다. 바. (주)콘텐츠**에이터 관련 시정명령 1) (주)♤♤소프트는 ●●조합에 총 결성금액 중 7.3%를 출자한 주요출자자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4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9제3항라목에서는 ‘주요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금지’하였고, (주)♤♤소프트는 프로젝트의 메인 투자사가 아니라 수익의 향유 주체인 점에 비추어보면 위 프로젝트 투자는 명백한 법령에 위반된 투자이다. 2) 한국**투자(주)가 투자심의에 참여하여 이 건 프로젝트 투자의 위법성을 간과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건 프로젝트 투자의 위법성이 해소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감독권 행사에 장애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이 건 프로젝트 투자는 명백하게 주요출자자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법령에 위반된 투자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명령은 적법하고 정당한 것이다. 사. 프로젝트 투자위반 관련 경고조치 피청구인은 각 ☆☆회사 등의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할 때마다 프로젝트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회계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향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경고조치를 하고 있는바, 최근 감사원의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프로젝트 투자금의 회계독립성을 유지하지 아니한 투자회사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바 있다. 아. (주)☏☏ 관련 시정명령 (주)☏☏이 투자금을 투자목적 외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고, 청구인 역시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여 회수조치에 착수하였으므로 (주)☏☏에 대한 시정명령은 적법하고 정당한 것이다. 자. 법령적용의 문제 ‘자기나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중의 하나이고, 피투자업체가 투자금을 투자목적 외로 사용하게 하고 이를 방치하는 것은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중 하나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차. 비례의 원칙 위반 시정명령의 주된 취지는 △△조합을 운영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자율성 및 각각의 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스스로 위법·부당행위를 시정할 기회를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시정명령 기간 내에 시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앞으로의 시정계획, 그에 관한 애로사항에 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법령위반 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이다. 카. 평등의 원칙 위반 피청구인은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하고 있고, 최근 피청구인은 특수관계인과 거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투자업체에 대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3조 및 제21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4제2항제1호·제6호, 제28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의9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행정처분서, 사실확인서, 한국○○펀드 출자금 운용계획 공고서, ●●조합 결성제안서·사업계획서, 통장사본, 영♤♤역, 신주인수계약서, 합의서, 투자금사용내역서, 등기부등본(토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한국○○펀드(Korea Fund of ○○)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벤처투자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문화관광부 등 정부재정으로 조성되었고, 피청구인은 2005. 6. 2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한국**투자(주)를 한국○○펀드를 관리하는 ★★조합의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선정하였다. 나. 한국**투자(주)는 2008. 12. 30. 2009년도 한국○○펀드 1차 투자조합 출자금 운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 다 음 - 1. 출자 규모 및 분야 ○ 출자 규모 : 1,000억원 내외 ○ 기본 조건 - 창업·벤처기업 등 중소기업(법인)에 대한 투자 - 투자기간 내 결성액의 60%이상을 조합의 주결성 목적에 따라 전문적으로 투자. 단, 조합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 해당 투자비율을 적용 ○ 출자대상 및 신청자격 : ☆☆조합, △△조합[LLC형 투자조합(상법상 유한회사) 등], 기업구조조정조합 등 *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자이며, △△조합 및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해 프로젝트 투자 불가 * 유한회사를 신규 설립하여 △△조합을 운영(LLC형 투자조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정 후 조합 결성이전에 유한회사 설립을 전제로 제안서 제출 가능. 단, 선정이 된 이후 해당 회사 설립 및 조합 결성이 제안서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만 출자가 가능하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에도 준용 2. 출자대상 및 종류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123157"> ┌───────────┬───────────────────────────────────┬────┐ │대 상 │조합의 주 결성 목적 │출자 │ │ │ │비율 │ ├───┬───────┼───────────────────────────────────┼────┤ │문화 │●● │디지털콘텐츠산업(●●을 디지털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한 콘텐츠 분야) │- │ │산업 │ │등 ●●* 중 1개 또는 2개 이상의 분야를 정하여 관련 분야의 기업 및 프 │ │ │분야 │ │로젝트에 전문적으로 투자 │ │ │ │ │ - 조합은 ●●과 관련된 분야에만 투자 가능 │ │ │ │ │* ●● : 게임, 한국영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 공연예술, 문화신 │ │ │ │ │산업(DMB, 와이브로, IP-TV, 모바일용 콘텐츠), 다자인(산업디자인 │ │ │ │ │제외), e-book/멀티미디어, 인터넷콘텐츠(문화콘텐츠요소 포함), 모바 │ │ │ │ │일, 음악, 방송영상물, 출판, 공예품, 미술품 등 문화관련 분야 │ │ │ ├───────┼───────────────────────────────────┼────┤ │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캐릭터 관련 기업 및 프로젝트에 조합 결성금액의 50% 이상 투│40%이내 │ │ │(캐릭터 포함) │자 │ │ │ │ │ - 조합은 ●●과 관련된 분야에만 투자할 수 있으며, 애니메이션·캐릭 │ │ │ │ │터를 포함한 ●●에 조합 결성금액의 60%이상 투자하여야 함 │ │ │ ├───────┼───────────────────────────────────┼────┤ │ │공연예술 │공연예술(음반·디지털음악 산업 포함) 관련 기업 및 프로젝트에 조합 결 │40%이내 │ │ │ │성 금액의 50% 이상 투자 │ │ │ │ │ - 창작공연예술 분야에 대해 조합 결성금액의 30%이상 투자 의무 │ │ │ │ │ - 조합은 ●●과 관련된 분야에만 투자할 수 있으며, 공연예술(음반·디 │ │ │ │ │지털음악 산업 포함)을 포함한 ●●에 조합 결성금액의 60%이상 투 │ │ │ │ │자하여야 함 │ │ │ │ │* 창작공연예술은 저작권이 내국인에 있고 제작사가 국내에 있으며, │ │ │ │ │국내공연 예술단체 또는 국내공연예술인이 출연진을 구성하는 공연 │ │ │ ├───────┼───────────────────────────────────┼────┤ │ │게 임 │게임 관련 기업 및 프로젝트에 조합 결성금액의 50% 이상 투자 │40%이내 │ │ │ │ - 조합은 ●●과 관련된 분야에만 투자할 수 있으며, 게임을 포함한 문 │ │ │ │ │화 산업에 조합 결성금액의 60%이상 투자하여야 함 │ │ └───┴───────┴───────────────────────────────────┴────┘ </img> 다. 청구인은 2008. 11. 7.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마치고, 2009. 1. 21. 게임전문 ●●분야에 대한 투자조합결성제안서 등을 첨부하여 한국**투자(주)에 출자신청을 하였고, 한국**투자(주)는 2009. 3. 6. 다음과 같이 청구인을 2009년 한국○○펀드 1차 출자사업 대상으로 선정·통지 하였다. - 다 음 - ○ 제안자 : ○○인베스트먼트(유) ○ 결성 승인액 : 275억 ○ 모태펀드 출자액 : 110억원(결성 승인액의 40%) ○ 모태펀드 출자한도 : 승인액(결성 승인액의 40%) × 80~100% 라. 청구인은 2009. 7. 16. ●●조합을 결성하였는데, ●●조합 기준규약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 다 음 - 제9조 (출자금 구성) 출자자별 출자금 구성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123159"> (단위 : 백만원) ┌────┬──────────┬─────┬─────┬─────┬────┐ │구분 │조합원명 │출자약정액│설립출자금│추가출자금│출자비율│ ├────┼──────────┼─────┼─────┼─────┼────┤ │업무집행│○○인베스트먼트(유)│1,500 │750 │750 │5.5% │ │조합원 │ │ │ │ │ │ ├────┼──────────┼─────┼─────┼─────┼────┤ │유한책임│한국○○은행 │3,000 │1,500 │1,500 │10.9% │ │조합원 ├──────────┼─────┼─────┼─────┼────┤ │ │(주)☆☆ │5,000 │2,500 │2,500 │18.2% │ │ ├──────────┼─────┼─────┼─────┼────┤ │ │(주)♤♤소프트 │2,000 │1,000 │1,000 │7.3% │ │ ├──────────┼─────┼─────┼─────┼────┤ │ │박○○ │2,000 │1,500 │1,500 │7.3% │ │ ├──────────┼─────┼─────┼─────┼────┤ │ │♠♠엔터테인먼트(주)│3,000 │1,500 │1,500 │10.9% │ ├────┼──────────┼─────┼─────┼─────┼────┤ │특별 │한국**투자(주) │11,000 │5,500 │5,500 │40.0% │ │조합원 │(한국○○펀드) │ │ │ │ │ ├────┴──────────┼─────┼─────┼─────┼────┤ │계 │27,500 │14,250 │14,250 │100.0% │ └───────────────┴─────┴─────┴─────┴────┘ </img> 제23조 (유한책임조합원의 감사) ②특별조합원은 (a)투자기간 중 매년 1회 이상, 투자기간 종료 후 매 2년마다 1회 이상, (b)법령 및 규약상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c)조합원 총회의 일반결의로 실태조사가 결정된 경우, (d)제44조에 따라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현장방문을 통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열람·복사하는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와 관련된 비용은 조합의 운영비용으로 한다. 제31조 (투자의 방법) ①조합의 자금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되어야 한다. ⑩업무집행조합원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하여금 프로젝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장토록 하고, 프로젝트 종료 후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⑪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가 집행된 후 1년 이내에 회계감사인을 통하여 투자업체가 투자금액을 투자계약서에 기재된 사용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회계감사인은 확인결과를 업무집행조합원 및 특별조합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⑫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업체가 투자계약서와 다른 용도로 투자금액을 사용한 경우 자신의 판단 또는 특별조합원의 요청에 의하여 투자금액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투자계약서에 투자금액 사용용도, 사용처, 실사, 위반시 제재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4조 (업무집행조합원의 권한과 의무) ③업무집행조합원은 근거법령 및 기타 관계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합의 업무집행에 있어서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마. ●●조합의 투자의사결정 심의기구 운영규정에 따르면, 의결권자는 청구인측 3인(대표이사 및 펀드매니저) 및 (주)☆☆로, 참관인은 한국**투자(주) 및 한국○○은행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한국**투자(주)는 2009. 12. 4. 청구인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2009. 12. 11. 실시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사전자료를 요청하였는데, 실태조사확인서 및 조합계정감사보고서 등은 이메일로 송부하고, 은행잔고증명, 회사 및 조합 계정별 원장, 투자업체 관련 계약서,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회사정관, 조합원 의사록 등의 자료는 실사일에 준비할 것을 통지하였다. 사. (주)○○사 등은 2009. 12. 6. ‘정부투자 받은 벤처기업 검찰서 성접대의혹 조사’라는 제목하에 청구인의 대표이사에 대해 기사를 게재하였고, 이에 청구인의 대표이사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하였으며, (주)○○사 등은 2009. 12. 16. ‘기사 게재당시 검찰에 진정서가 접수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검찰에서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바 없으며,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던 게임회사와 피청구인의 투자를 받은 펀드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정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아. 한국**투자(주)는 2009. 12. 8. 청구인에 대한 현장실태조사가 연기됨을 통보한 후, 2009. 12. 15. ‘●●조합 기준규약’ 제24조(유한책임조합원의 감사)의 규정에 따라 2009. 12. 16.부터 2009. 12. 17.까지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자. 피청구인과 한국**투자(주)는 검사반을 편성하여 2009. 12. 16.부터 2009. 12. 17.까지 청구인에 대한 현지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차.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2009. 12. 17.자 확인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커뮤니케이션(주) 관련 - 청구인은 공연기획업을 목적으로 2009. 8. 10. 설립된 ☆☆커뮤니케이션(주)이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 80,000주(8억원) 및 기명식 전환사채 4억원을 인수하고, 이를 2009. 8. 13. ☆☆커뮤니케이션(주)에 입금·조치함 - ☆☆커뮤니케이션(주)은 2009. 8. 13. 4억원 및 2009. 8. 18. 6억 2,500만원을 인출하여 어린이 종합 교육시설(Fun Station)의 시공사인 (주)☆☆에 입금하였고, 입금당시 공사의 시행사인 (주)○○은 2009. 1. 23. 부도로 확인됨 - ☆☆커뮤니케이션(주)은 기명식 보통주 80,000주에 대해서 청구인과 신주인수계약서를 체결(2009. 8. 12.)한 후 동 계약서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등재하였으나, 청구인과 사모전환사채 인수계약서를 체결(2009. 8. 12.)한 후에는 동 계약서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 정관변경, 등기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2) (주)♠♠ 관련 - 청구인은 공연전시기획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과 2009. 8. 5. 16억원의 전환사채 인수계약과 4억원의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2009. 8. 6. (주)♠♠에 20억원을 입금함 - 등기상 (주)♠♠은 2009. 9. 7. 의류관련 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후 2009. 9. 7. ▲▲코리아를 인수하여 이 회사를 통해 의류관련 수출입업을 영위함 - (주)♠♠은 당초 사업계획서상 공연기획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투자를 받았으나, 사업계획서상 명시된 공연기획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음 3) (주)◆◆뮤지컬컴퍼니 관련 - 청구인은 2009. 8. 6. 공연기획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뮤지컬컴퍼니가 발행한 우선주 160,000주를 9억원에 인수함. - 청구인이 (주)◆◆뮤지컬컴퍼니에게 투자한 투자금은 임원 스카웃 비용 및 차입금 상환에 2억 4,254만 212원,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 지급 1억 800만 3,559원 사용됨 4) (주)☆☆게임즈(구 ☆☆엔터테인먼트) 관련 - 청구인은 2009. 7. 23. 온라인게임 제작업체 (주)☆☆게임즈가 발행한 신주 14,286주를 5억원에, 구주 18,181주를 (주)☆☆게임즈의 대표이사 김○○ 외 5명으로부터 6억원에 인수하고 11억원을 입금함 - (주)☆☆게임즈는 투자금액이 입금된 다음날인 2009. 7. 24. 기존의 개발자금 및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 (주)☆☆게임즈 대표이사와 부사장에게 차입한 바 있는 가수금 8천 900만원과 2억원을 상환하는 등 이후에도 유사한 거래를 계속하였음 - (주)☆☆게임즈는 투자계약서상 임원의 지위 변동시 사전에 청구인과 협의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협의 없이 게임개발 기획이사 및 개발이사를 사임 처리하였음 5) (주)콘텐츠**에이터 관련 - 청구인은 2009. 11. 27. 게임개발업체인 (주)콘텐츠**에이터 및 게임 퍼블리싱 업체인 (주)♤♤소프트와 게임 관련 프로젝트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총 투자 약정금액 20억원 중 1억 5천만원을 2009. 12. 1. (주)콘텐츠**에이터에게 입금함 - (주)♤♤소프트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으로 게임의 유통, 정산 및 수익배분을 책임지는 주체로 참여하였음 6) (주)☆☆ 등 4개 영화제작사 관련 - 청구인은 (주)☆☆ 등 4개 영화제작사에게 2009. 7. 23.부터 2009. 11. 19.까지 4회에 걸쳐 30억원을 프로젝트 투자방식으로 투자 - 영화프로젝트는 부분 투자로서 메인투자자가 자금을 관리하고 정산하는 관례에 따라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을 운영하는 등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7) (주)☏☏ 관련 - 청구인은 2009. 7. 28. (주)☏☏이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 67,500주 27억원 및 구주 10,000주 3억원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피청구인 등 현장검사요원이 동 투자건과 관련하여 (주)☏☏에 통장사본 및 입출금내역을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카. ☆☆커뮤니케이션(주)과 (주)☆☆이 작성한 2009. 8. 13.자 합의서에 따르면, 경기도 □□시 ■■구 ♤♤동 1-1번지(소유자 □□시)에 공사 중인 건물(○○)의 5층에 소재한 공연장과 관련하여 ☆☆커뮤니케이션(주)은 (주)☆☆에 12억원을 투자하고, (주)☆☆은 위 투자에 대한 담보로서 ○○의 시행사가 발행한 당좌수표 14억원을 ☆☆커뮤니케이션(주)에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발행된 당좌수표는 2009. 1. 22. 및 2009. 1. 23. 부도처리된 사실이 확인된다. 타. (주)☆☆의 대표이사가 2009년 8월에 작성한 영♤♤역에 따르면, 어린이 종합 교육시설(Fun Station)의 공연장 설비 및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커뮤니케이션(주)으로부터 12억원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사대금의 구체적인 지출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파. 청구인과 ☆☆커뮤니케이션(주)이 체결한 신주인수계약서 제7조(투자자금의 사용) 및 전환사채인수계약서 제9조(발행회사의 계속적 의무)에 따르면, ‘☆☆커뮤니케이션(주)은 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에 명시된 용도로만 청구인의 투자자금을 사용하여야 하고, 발행회사는 투자당시 사업계획에 명시한 것과 현저하게 다른 사업에 착수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투자금의 용도 외로 인수대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사유 발생 7일 전까지 인수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인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하. ☆☆커뮤니케이션(주)에 대한 청구인의 투자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투자대상은 ‘공연장(Fun station) 운영 및 자체 기획공연’으로, 사업계획은 ‘음향, 조명, 무대설치 등의 공연시설 비용과 기획비, 제작인건비, 홍보비 등의 기획공연 비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연장은 대지 2,000평 연면적 10,000평 건물의 5-6층에 입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거. (주)♠♠에 대한 청구인의 투자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투자대상은 자동차과학체험전, 평창아트밸리, 제주보석박물관 전시로 기재되어 있고, (주)♠♠의 통장사본내역에 따르면, (주)♠♠은 2009. 8. 6. 청구인으로부터 20억원을 입금 받았고, 2009. 8. 6.부터 2009. 8. 10.까지 위 자금을 전액 인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너. (주)♠♠은 2009. 10. 5. (주)☆☆엔터테인먼트와 ‘우주과학탐험전(2009. 12. 18. - 2010. 3. 1.)’ 전시에 대해 3억원, 2009. 10. 27. (주)★★커뮤니케이션과 ‘키즈모토쇼(2010. 3. 6. - 2010. 8. 29.)’ 전시에 대해 5억원의 전시제작 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12. 10.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전시장 임대차계약(임대차기간 : 2010. 1. 2. - 2010. 3. 1.)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더. 청구인과 (주)♠♠은 청구인이 ☆☆커뮤니케이션(주)과 체결한 계약(파.)과 동일한 내용의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러. (주)◆◆뮤지컬컴퍼니에 대한 청구인의 투자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투자대상은 뮤지컬 제작, 극장운영, 작품 라이센스 및 배급, 행사 개최 및 대행사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머. 청구인과 (주)☆☆게임즈가 2007. 7. 23. 체결한 투자계약서 제10조제2항제5호(사전 동의 및 협의 사항)에 따르면, (주)☆☆게임즈는 임원의 지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청구인과 협의하여 업무를 진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버. 피청구인 등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2010년 1월 작성한 수시검사 결과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다 음 - 1) 현장검사 배경 ○ ‘●●조합’규약 제23조(유한책임조합원의 감사)에 근거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이 LLC(유한책임회사)인 조합의 경우 특별조합원인 한국**투자(주)가 년간 1회 이상의 투자자금의 실태조사를 실시 ○ 2009년 모태펀드 1차 출자사업에서 문화계정의 게임 전문펀드로 선정되어 2009. 7. 16. 결성 완료한(75억원, 문화계정 출자 110억원) 이 사건 회사가 펀드를 결성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있다고 제기(2009. 12. 6, ○○, 한국경제) 2) 투자현황 ○ 2009. 7. 16. ●●조합 결성 이후 현장검사 당일까지 12개 업체에 133.5억원을 투자하여 1차 출자총액의 97%를 집행 - ‘해운대’ 등 4개 영화에 30억원, 공연분야에 41억원, 게임산업에 52.5억원 등 123.5억원과 기타 상장사 주식 취득에 10억원 투자 3) 조사결과 ○ 12개 투자기업 중 10개 기업에게 112억원을 투자한 건이 조합의 주요출자자와의 거래금지 및 조합선관주의 등을 위반 - 특히, ☆☆커뮤니케이션(주)과 (주)♠♠에 투자한 32억원은 피투자업체의 자금사용내역이 극히 불투명하고, 대학 내 창업보육실에 있는 (주)☏☏은 자료제출을 거부 ○ 청구인의 투자업체별 세부 위반내용 (가) ☆☆커뮤니케이션(주)에 대한 조합선관주의 의무 위반 - 청구인은 2009. 8. 13. 공연기획업을 주목적으로 설립한 ☆☆커뮤니케이션(주)에 기명식 보통주 8억원, 전환사채 4억원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하여, 기명식 보통주는 2009. 8. 14. 등기부등본에 등재하였으나, 전환사채 방식으로 투자한 4억원은 등본에 등재하지 않고,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 주주총회 결의, 정관변경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 ☆☆커뮤니케이션(주)은 2009. 8. 13. 수탁기관인 한국○○은행으로부터 투자금 12억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4억원 및 2009. 8. 18. 6억 2,500만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투자 후 1개월만에 투자금액의 99%를 인출하였고, 2009. 10. 28.현재 잔액이 1,214원에 불과하여 공연기획을 위한 추가적인 자금투입이 불가능한 상태임 - ☆☆커뮤니케이션(주)에 투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등의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함 (나) (주)♠♠의 투자자금 목적 외 사용을 방치 - 청구인은 2009. 8. 6. 공연 전시기획사인 (주)♠♠이 발행한 전환사채 16억원 및 기명식 보통주 16,000주를 4억원에 인수하였는데, 2009. 12. 17. (주)♠♠에 대한 현장실사 결과, (주)♠♠은 2009. 9. 7. 의류관련 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후, 2009. 8. 25. 자본금 5천만원 규모로 설립한 (주)▲▲코리아를 2009. 9. 7. 인수하여 (주)▲▲코리아회사를 통해 의류 관련 수출·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주)♠♠은 당초 사업계획서상 공연기획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투자를 받았으나, 사업계획서상 명시된 공연기획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음 (다) (주)◆◆뮤지컬컴퍼니의 투자자금 목적 외 사용을 방치 - 청구인은 공연기획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뮤지컬컴퍼니가 2009. 8. 6. 발행한 우선주 160,000주를 9억원에 인수하였는데, 투자심사보고서에 의하면 투자금은 공연기획을 위해 사용한다고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 스카웃 비용에 1억원, 차입금 상환에 1억 4,200만원,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 지급 1억 800만원 총계 3억 5,000만원을 목적 외로 사용함 (라) (주)☆☆게임즈(구 ☆☆엔터테인먼트)의 투자자금 목적외 사용을 방치 - 청구인은 온라인게임 제작업체 (주)☆☆게임즈가 2009. 7. 23. 발행한 신주 14,286주를 5억원에, 구주 18,181주를 (주)☆☆게임즈의 대표이사 김○○ 외 5명으로부터 6억원에 인수함 - (주)☆☆게임즈는 투자금액이 입금된 다음날 (주)☆☆게임즈 부사장 정○○의 가수금 2억원과 대표이사의 가수금 8천 900만원을 상환하는데 동 자금을 사용, 나머지 투자금은 그동안 미지급된 직원의 퇴직금 및 급여로 모두 집행함 - 투자계약서 제10조(사전동의 및 협의사항)제2항5호에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지위 변동시 사전에 청구인과 협의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협의 없이 2009. 8. 26. 사임 처리 하였으며, 기획이사 및 개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구주 48,000주를 2천 400만원에 동사의 대표이사 김○○와 부사장 정○○가 취득함 (마) 조합의 주요 출자자((주)♤♤소프트)와의 거래 금지를 위반 - 청구인은 2009. 11. 27. 게임개발업체인 (주)콘텐츠**에이터 및 게임 퍼블리싱 업체인 (주)♤♤소프트와 게임 관련 프로젝트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총 투자 약정금액 20억원 중 1억 5천만원을 2009. 12. 1. (주)콘텐츠**에이터에게 입금하였고, 투자계약서상 게임 퍼블리싱 업체인 (주)♤♤소프트는 ‘●●조합’에게 총 결성금액의 7.3%를 출자한 주요출자자에 해당하는 바, 이러한 행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의4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9제3항라목의 ‘주요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위반함 (바) (주)☆☆ 등 4개 영화제작사에 대한 프로젝트 투자 위반 - 청구인은 (주)☆☆ 등 4개 영화제작사에게 2009. 7. 22.부터 2009. 11. 19.까지 4회에 걸쳐 30억원을 프로젝트 투자방식으로 투자 - 프로젝트 투자시 타 사업과 회계를 구분하여 집행하고,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을 운영하는 등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화제작사의 본 계정 자금과 구분 없이 자금을 사용하고, 별도의 계좌 개설이 없이 자금을 운영 서. 한국**투자(주)는 피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2009. 12. 21. 청구인에게 (주)♠♠ 및 (주)☏☏에 대한 거래은행 통장사본, 투자 이후의 입출금 내역 및 투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2009. 12. 23.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2009. 12. 30. 청구인에게 2010. 1. 5.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어. 청구인은 2010. 1. 5. 위 자료요청에 대한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2010. 1. 8.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국**투자(주)에 연기 요청하였다. 저. 피청구인은 2010. 1. 6. 청구인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6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시정명령 및 경고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122401"> ┌──────────┬────┬─────────────────┬────┐ │투자업체명 │투자금액│위반항목 │조치구분│ │ │(억원) │ │ │ ├──────────┼────┼─────────────────┼────┤ │☆☆커뮤니케이션(주)│12 │법 제4조의4제2항제1호 │시정명령│ │ │ │(조합선관주의 의무 위반) │(회수) │ ├──────────┼────┼─────────────────┼────┤ │(주)♠♠ │20 │법 제4조의4제2항제1호 │시정명령│ │ │ │(투자금 목적 외 사용 방치) │(회수) │ ├──────────┼────┼─────────────────┼────┤ │(주)◆◆뮤지컬컴퍼니│9 │법 제4조의4제2항제1호 │시정명령│ │ │ │(투자금 목적 외 사용 방치) │(회수) │ ├──────────┼────┼─────────────────┼────┤ │(주)☆☆게임즈 │11 │법 제4조의4제2항제1호 │시정명령│ │ │ │(투자금 목적 외 사용 방치) │(회수) │ ├──────────┼────┼─────────────────┼────┤ │(주)콘텐츠**에이터 │1.5 │법 제4조의4제2항제6호 및 │시정명령│ │ │ │시행령 제3조의9제3항라목 │(회수) │ │ │ │(주요 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과의 │ │ │ │ │거래 금지 위반) │ │ ├──────────┼────┼─────────────────┼────┤ │(주)**필름 │20 │△△조합 관리규정 │경고 │ ├──────────┼────┤제4조제1항 ├────┤ │(주)☆☆ │5 │(프로젝트 투자 위반) │경고 │ ├──────────┼────┤ ├────┤ │(주)소란○○먼트 │3 │ │경고 │ ├──────────┼────┤ ├────┤ │○○스픽쳐스 │2 │ │경고 │ ├──────────┼────┼─────────────────┴────┤ │계 │83.5 │ │ └──────────┴────┴──────────────────────┘ </img> 처. 피청구인은 2010. 1. 6. 한국**투자(주)에게 투자금 사용내역이 불투명한 ☆☆커뮤니케이션(주), (주)♠♠ 및 (주)☏☏에의 투자 건에 대해 조합의 펀드매니저 및 피투자업체의 대표를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하도록 하였다. 커. 한국**투자(주)는 2010. 2. 3. 청구인 및 위 피투자업체의 대표이사를 사기, 업무상 배임 및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터. 청구인은 2010. 1. 8. (주)♠♠, (주)☏☏ 및 ☆☆커뮤니케이션(주)에 대한 투자금 집행자료를 한국**투자(주)에 제출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 다 음 - 1) (주)♠♠의 투자금 사용내역 : 청구인에게 투자받은 20억원을 전시(Kids Motor Show, 스포츠과학놀이 체험전, 우주과학체험전) 12억 8천만원, 의류브랜드(▲▲코리아) 6억 5천만원, 운영비용 7천만원 사용 2) (주)☏☏의 투자금 사용내역 - 청구인에게 투자받은 30억원을 ●●조합의 출자자인 (주)☆☆의 소개로 인터넷뱅크 솔루션 개발업체인 (주)☆☆의 구주를 인수하는데 투자금 27억원 사용 - (주)☆☆의 주주내역상 (주)☆☆은 (주)☆☆ 지분의 51%를 소유하고 있음 퍼. 피청구인은 2010. 1. 2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주)☏☏에 투자한 건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4제2항제6호 및 시행령 제3조의9제3항다목에서 금지하고 있는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거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투자금액 30억원을 회수하도록 하는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다. 허. 청구인은 2010. 1. 20. 위 2010. 1. 6.자 처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0. 2. 11.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련 법령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28조에 따르면, 「상법」상 유한회사 등은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지정된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목적으로 조합(△△조합)을 결성할 수 있고, △△조합의 업무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집행하는바,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자금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그 밖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인 프로젝트투자 등에 사용하여야 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출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의 자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자기나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장이 △△조합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9제3항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라 함은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및 그 특수관계인,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조합의 주요 출자자(출자총액의 100분의 5이상의 출자지분을 소유한 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조합 관리규정’ 제4조의1(프로젝트투자) 및 ‘☆☆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제7조의1(프로젝트투자)에 따르면, 프로젝트투자란 중소기업이 개발 또는 제작하는 「영화진흥법」에 의한 한국영화의 제작 등의 사업수행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의 투자를 의미하는바, ‘☆☆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제7조의1제2항에 따르면, 위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타 사업과 회계를 구분 계리하고,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을 운영하는 등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행정절차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절차법」이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임을 밝힘과 아울러, 매우 다양한 형식으로 행하여지는 행정작용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행정절차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을 고려하여, 다른 법률이 행정절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두고 있는 경우이거나 다른 법률이 명시적으로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다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선고 2001두7138판결). 4)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①처분의 제목(제1호), ②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제2호), ③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제3호), ④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제4호), ⑤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제5호), ⑥의견제출기한(제6호) 및 ⑦기타 필요한 사항(제7호)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5) 그러나 같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르면, ①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1호), ②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제2호) 및 ③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다. 6)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을 면할 수 없고, 행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목적과 같은 법 제3조제2항제9호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할 것이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에는 사전 절차 없이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현장실태조사일에도 중요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였으며, 2009. 12. 21. 및 12. 30. 청구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 적용되고,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일반법이 적용된다 할 것인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에서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하는 때에 행정절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한국**투자(주)가 현장실태조사 전에 실태조사확인서 및 조합계정감사보고서 등의 사전자료를 청구인에게 요청하였고, 현장실태조사 후에는 두 차례 자료를 추가로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현장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것일 뿐,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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