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요지
1.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2. 홍보인쇄물 수강료 미표시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 취소청구에 관하여는 피청구인은 학원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과 민원에 의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법령 위반 적발 시 동일한 기준으로 처분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에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학원 명칭 무단 변경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 취소청구에 관하여 청구인은 등록된 학원 명칭과 다르게 광고를 하는 등 이를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민원에 의한 지도점검 여부와 상관없이 위반 사항 적발에 따른 피청구인의 시정명령 처분에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김○○는 2007년 3월 30일부터 경기도 ○○시 ○○읍 ○○리 1695-1○○○타워에 ○○○교하캠퍼스학원을 운영 중으로, 2010년 11월~12월경에 수강생을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을 제작하여 광고를 하는 과정에서 전단지에 수강료를 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표시 하였으며 학원명칭을 무단 변경하여 사용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음이 민원제기에 의한 지도점검 시 확인 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인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2011. 1. 14 일에 수강료 미표시 건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며, 학원명칭 무단변경 건에 대해서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학원법 제15조제2항 및 경기도학원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홍보인쇄물 수강료 미표시와 관련하여 많은 학원들이 현실적·관례적으로 수강료를 미표시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교육지원청에서 본 건 위반과 관련하여 적발·과태료 처분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법령의 실효성이 없으며, 청구인도 비록 실수로 인해 수강료를 표시하지 않았으나 법령에 따른 적발·과태료 처분이 강력하게 이루어졌다면 수강료 미표시라는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2) 학원명칭 무단 변경과 관련하여 "○○○ Academy"는 학원의 내외부 CI(학원로고 혹은 이미지)로 학원 설립시부터 오랜기간 "○○○교하캠퍼스학원"과 병행하여 사용해 온 것으로 학습자에게 학원명칭 변경의 오인이 없고 타인의 법익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없으며, 이부분에 대하여 그동안 학원장 연수나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공문으로 안내 혹은 통보받은 바가 없는 상황에서 민원제기로 인해 갑자기 위법을 이유로 처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결론 행정청의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공지 미비로 많은 학원들이 관례적으로 수강료 미표시를 해왔다는 점과 학원 설립시 부터 학원명칭과 함께 "○○○ Academy"라는 학원CI를 병행하여 사용해 왔었음을 감안할 때 오직 민원제기로 인해 청구인에게만 위와 같은 처분을 한다는 것은 법 집행의 공정성, 형평성, 신뢰성에 반하므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심판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나. 심판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내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행정처분'에 대하여 기술이 되어 있고, 「경기도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에 「행정처분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1) 수강료 미표시 건에 대하여 학원 수강료 표시제는 학원법이 개정되어 2007년 9월 23일부터 "수강생 모집을 목적으로 광고할 경우 수강료를 반드시 표시" 하도록 시행 되었으며, 파주교육지원청은 이러한 안내문을 2007년 10월 4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의의 행정처분 기준에는 수강료 부분 수강료 표(이용료 포함)미게시, 인쇄물·인터넷등에 수강료 미표시시 1차 시정명령, 2차 정지, 3차 말소로 명기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미 수강생 모집을 목적으로 한 광고 인쇄물을 제작시 실수였던 고의였던 수강료 미표시를 하였고, 신청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하여 주고 지도점검표를 작성하여 확인을 받았다. 또한, 다른 학원들은 다 안하고 있는데 청구인만 민원에 의하여 지도점검 대상이 되어 시정명령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 학원업무 담당자는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원에 의한 지도점검, 정기 지도점검을 통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수행하여야 하며, 민원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했거나 정기지도점검을 통하여 했든지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학원 명창 무단명칭 변경건에 대하여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학원의 명칭)제1항은 “학원의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등록이나 신고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가 국내외학교(학원포함)나 분교(분원포함)로 혼동할 수 있는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안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학원 광고시 확실한 문구 및 정확한 자료(학원의 명칭등이 사실에 부합되어야 함)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청구인 판단대로 처음부터 사용되어 왔고 단순한 CI의 조합으로써 외부 학습자에게 학원명칭의 변경의 오인이 없으며, 유사상호와의 혼돈으로 고유명칭을 사용하는 타인의 법익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광고지에 게시를 하게 되었다고 하나 이는 법의 존재성을 부인하고 사인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고 실행되었다고 판단되며,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원설립 등록시 신고한 학원명칭과 동일한 명칭으로 간판제작 및 홍보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처분취소신청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다. 결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행정처분'에 대하여 기술이 되어 있고, 「경기도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에 「행정처분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민원에 의한 학원 지도점검 시 관련규정 및 학원의 입장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의견교환이 있었고, 학원법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적법한 행정처분인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이에 청구인 ○○”의 행정심판 청구건은 피청구인의 답변 취지처럼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 취소 신청에 대해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7조, 23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 경기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3조 별표6 경기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4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조, 제20조 나.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증빙자료, 위원회의 직권조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1695-1번지 ○○○타워 6층에 2007. 3. 30 등록한 ○○○교하캠퍼스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학원 홍보인쇄물을 제작 홍보하면서 수강료를 미표시 하고 학원 명칭을 무단 변경 사용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2011. 1. 14 수강료 미표시 건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하였고, 학원 명칭 무단 변경 건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1 .1 .31 각각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 하였다. (2) 살피건데, 홍보인쇄물 수강료 미표시 건에 대한 과태료 처분 취소청구의 경우「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질서행위위반규제법」제5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건 과태료처분의 통지를 받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으로 이행되어 과태료 처분의 당부가 다투어지게 되므로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더라도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 홍보인쇄물 수강료 미표시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 취소청구 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많은 학원들이 현실적·관례적으로 수강료를 미표시 하고 있으나 민원제기에 의해 청구인의 학원에만 시정명령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학원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과 민원에 의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법령 위반 적발 시 동일한 기준으로 처분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홍보인쇄물에 수강료를 미표시 행위는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에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학원 명칭 무단 변경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 취소청구 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학원 명칭 무단 변경과 관련해서 학원 설립 시부터 정식 학원명칭과 함께 학원CI를 병행하여 사용해 왔으며, 그동안 학원 명칭 무단 변경에 대해 별도 공문 및 안내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민원제기에 의해 갑자기 시정명령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학원운영자는 학원운영에 필요한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등록된 학원명칭을 사용하여야 하지만 청구인은 등록된 학원 명칭과 다르게 광고를 하는 등 이를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민원에 의한 지도점검 여부와 상관없이 위반 사항 적발에 따른 피청구인의 시정명령 처분에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건 행정심판 청구건에 대하여 홍보인쇄물 수강료 미표시 과태료 처분 취소청구 건은 "각하" 하고, 홍보인쇄물 수강료 미표시와 학원 명칭 무단변경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취소청구 건은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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