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453 시정명령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경기도 ○○시 ○○구 ○○동 896-6 ○○아파트 710-606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6. 4. 10. 피청구인을 거쳐 당재결청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1996. 7. 12.)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코오롱고속관광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노동조합법 제23조제3항 해석상 부조합장이 대의원을 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와 시정명령을 신청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동법 제23조제3항은 노동집행부 임원과 대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보아 시정명령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노동조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규약에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그 취지는 조합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한 것인데 노동조합집행부의 임원이 대의원을 겸직하고 있다면, 이는 노동조합법 제23조제5항 소정의 노동조합의 임원은 2개이상의 노동조합의 전임임원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한 조항에 위배되므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발송한 회신은 민원질의에 대한 단순한 회답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 또는 제3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는 볼 수 없으며, 청구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시정을 명할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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