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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시정명령 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 건 명 시정명령 처분 취소청구 사 건 번 호 2013행심17 재 결 일 자 2013. 5. 8. 재 결 결 과 기각 이 사건 학원이 해당 학생을 합격자로 광고함을 부당하다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학원이 재원기간에 대한 언급 없이 해당 학생을 자신이 배출한 합격생으로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는 이 사건 학원이 해당 학생의 대학 진학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어 사실을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해당 학생의 재원기간을 명시하여 광고를 하도록 시정명령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신○○은 경기도 ○○시 ○○○구 ○○동 802번지 ○○○빌딩 9층에서 ○○○ ○○ 미술학원(이하‘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3학년도 미술대학 수시합격자 광고를 하며 합격당시 이 사건 학원에 재원하지 않은 수강생을 포함하여 광고함에 따라 2013. 1. 8. 피청구인인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해당 학생에 대한 재원기간을 명기하여 광고하도록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3년 전 ○○지역 내 입시미술학원 사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합격자 광고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고자 일산지역 내 입시미술학원 원장들을 모인 가운데 광고기준안을 발표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해당 광고기준안에 맞춰서 이 사건과 관련된 광고를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시정명령 처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합격자 광고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송○○ 학생은 2011년 1월 5일부터 2012년 9월 4일까지 이 사건 학원에 재원하였으며, 2012년 8월 4일 이후 다른 학원으로 옮긴 이후 ○○대 수시전형에 합격하였으나, 청구인의 학원에 재원하는 2년여의 기간 중 미술대 진학을 목표로 수상실적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였고, 수상경력은 1단계 서류평가에서 합격생을 선발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할 수 있으며, 송○○ 학생이 합격한 ○○대학교 수시전형 접수일은 2012년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로 청구인의 미술학원 재원기간 내 접수가 이뤄졌으므로, 송○○ 학생의 합격내용을 청구인이 홍보자료에서 사용함은 타당하다. 다. 피청구인의 시정명령 내용은 송○○ 학생이 타 학원에서 합격하였으므로, 홍보 시 수강기간을 별도로 표시해야한다는 점인데, 송○○ 학생이 청구인의 학원에 재원중일 때 건국대 수시전형 일정이 진행되었고, 청구인의 학원에서 미술대학 수시합격을 목표로 준비했던 내용으로 갖고 합격한 것이 확실하며, 송○○ 학생 또한 본인의 내용을 광고함 있어 동의하였으므로, 이를 허위과대 광고로 판단하여 시정명령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 입시미술학원 광고기준은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교육지원청 학원담당공무원 및 입시미술학원장이 참석하여 마련한 것으로「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규약에 해당되며, 적발시점인 2012년 11월 시점에서는 가장 최근에 제정된 학원광고 자율규약인 (사)한국학원총연합회가 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학원광고 자율규약이 유효하다. 나. ○○대학교 KU자기추천 전형방법에는 미술대회 입상실적이 포함되지 않았고, 송○○학생의 경우 ○○대학교 입시 상담부터 입시준비까지의 일체의 과정을 다른 미술학원에서 준비하고 진행되었으며, 2012년 9월 4일까지 청구인의 미술학원에 수강신청을 하였으나, 재수를 하라는 상담결과에 신뢰를 잃어 2012년 8월 중순부터는 청구인의 학원에 등원하지 않았고 다른 학원에 등록하여 재원을 하며 입시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미술학원에서 별도의 수강기간에 대한 명기 없이 송○○ 학생을 자신들이 배출한 ○○대학교 합격생으로 광고한 행위는 일반 소비자들이 접했을 때 청구인의 학원이 송○○ 학생의 ○○대학교 합격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입시준비부터 합격까지의 모든 과정을 청구인의 학원에서 준비한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크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광고행위는 부당광고에 해당되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3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증거서류 등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학교에 합격한 송○○ 학생을 포함하여 2013학년도 미술대학 수시합격자 명단을 이 사건 학원 블로그에 광고하였다. (나) 송○○ 학생은 이 사건 학원에서 2011. 1. 3.부터 2012. 9. 4.까지 등록이 되어 재원을 하였으나, 2012. 8. 4.부터는 이 사건 학원에서 수업을 받지 않고 다른 학원에 등록하여 2012. 11. 3.까지 수업을 받았다. (다) ○○대학교 2013학년도 수시 1차 모집(전형구분 KU자기추천전형Ⅰ)은 1단계 서류평가(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와 2단계 면접고사(심층면접)으로 이뤄졌으며, 2012. 9. 7.까지 입학원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2012. 10. 8. 1단계 합격자를 발표하였고, 2012. 10. 27. 면접고사를 거친 후 2012. 11. 2. 최종합격자를 발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12. 17.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후 처분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2013. 1. 8. 청구인에 대하여 허위·과대광고로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광고기준안에 맞추어 광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광고행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2008. 12. 11. 경기도 ○○시 입시 미술학원장들을 대상으로 ‘○○시 입시미술학원 광고기준(안) 수립 회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해당 광고기준과 관련하여 별도 기준 수립을 위한 내부결재를 받거나 일선 학원에 안내공문으로 발송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피청구인이 제정한 지침이라 볼 수 없고, 설령 피청구인이 해당 광고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위반함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외부에 제재조치를 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허위·과대광고를 한 학원에 대한 제재처분은 관련 법령에 의해 위반여부를 심사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송○○ 학생이 2012년 8월초 이 사건 학원에서 다른 학원으로 옮겨 대학입시 준비를 하였으나, 이 사건 학원에서 준비한 기간이 단기가 아니며, 이 기간 중 쌓은 실력을 기반으로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학원이 해당 학생의 대학 합격에 기여한 점이 일부 인정되어 이 사건 학원이 해당 학생을 합격자로 광고함을 부당하다 할 순 없다. 다만, 통상적으로 소비자가 대학 합격생 광고를 접합에 있어 해당 학원이 해당 합격생의 대학진학 전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학원으로 인식할 것인 바, 이 사건 학원이 재원기간에 대한 언급 없이 해당학생을 자신이 배출한 합격생으로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는 이 사건 학원이 해당 학생의 대학 진학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점, 해당 학생이 이 사건 학원이 아닌 다른 학원에서 대학입시를 최종 준비하였고 이 사건 학원이 아닌 다른 학원이 해당 학생의 합격에 중요한 역할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해당 학생이 이 사건 미술학원 수강기간 중 각종 실기대회에서 얻은 입상실적이 해당 대학교의 입시전형과 무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광고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사실을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해당 학생의 재원기간을 명시하여 광고를 하도록 시정명령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청구인의 다른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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