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요구불허가통지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190 시정요구불허가통지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우체국 사서함 45-655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3. 4.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2. 17. 피청구인에 대하여 영치금품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수용자들이 남방형 티셔츠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시정요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수용질서 유지에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3. 3. 3. 청구인에게 이를 불허한다고 통지(이하 “이 건 통지”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2. 5. 28. 가족들로부터 단추가 달린 남방형 티셔츠를 소포로 받았으나, ○○교도소 영치담당 교사가 반입을 허가하지 아니하여 2002. 6. 25. 법무부 교정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2. 7. 2. 법무부에서 민원회신이 온 바, 법무부는 수용자가 소지할 수 있는 티셔츠는 칼라가 없는 라운드형에 한하고 있다면서 단추가 달린 남방형 티셔츠는 검신 및 위생상의 문제점과 겉옷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등 수용질서 유지상에 문제가 있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답변하였다. 나. 그렇다면 현재 수용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관복도 칼라와 앞단추가 달려있는데 그것은 검신 및 위생상, 수용질서 유지상 문제가 없는지 의심스럽고, 현재 모든 형태의 티셔츠는 겉옷으로도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행형법시행령 제85조에 의하면, 소장은 수용자가 자비부담으로 구입한 의류(수형자의 겉옷을 제외한다)․침구 기타 생활용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보다 하위의 규정인 영치금품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이 건 불허가통지를 한 것은 위법하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단추가 달린 남방형 티셔츠를 마땅히 지급하여야 하고, 피청구인이 불허가통지의 근거로 삼은 영치금품관리규정 제28조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이 건 민원회신은 그 형식이 청구인의 민원(시정요구서)에 대한 회신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영치금품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수용자가 남방형 티셔츠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떤 공법상의 권리․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영치금품관리규정 제28조도 예규형식의 행정규칙으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 자체가 직접적․구체적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시정요구서, 민원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5. 28. 가족들로부터 단추가 달린 남방형 티셔츠가 들어있는 소포를 받았다. (나) ○○교도소 영치품관리 담당자가 위 소포물 중 단추가 달린 남방형 티셔츠에 대하여 영치금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소지를 불허가하자, 청구인은 2002. 6. 25.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티셔츠의 착용을 허가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단추가 달린 남방형 티셔츠는 검신 및 위생상의 문제점과 겉옷으로 이용될 수 있는 점 등이 있어 수용질서 유지상 허가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2002. 7. 2.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 2. 17. 피청구인에 대하여 단추가 달린 남방형 티셔츠를 수용자들도 입을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영치품은 수용질서 유지 등 교정시설의 특수한 여건상 수용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반입을 허가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요청한 위 티셔츠를 영치금품관리규정에 의거하여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2003. 3. 3.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단추가 달린 남방형 티셔츠를 입을 수 있도록 시정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불허가 통지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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