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에서 ‘보통’ 등급을 받았음에도, 행정청이 시험계획에서 공고한 대로 양성평등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않고 불합격 처분하여 이에 청구인이 취소청구를 하였다. 한편, 합격선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없어 필기시험단계에서 양성평등임용목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2. 10. ○○도인사위원회위원장이 공고한 2014년 ○○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임용시험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14. 6. 21. 선발예정인원이 8명인 ○○시 보건9급 필기시험(이하 ‘이 사건 필기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합격하였으나, 이 사건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제2회 ○○도 ○○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면접시험에서 ‘보통’ 등급을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임용시험계획에서 공고한 대로 양성평등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않고 불합격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필기시험의 합격예정인원은 10명이었으나, 합격선 동점자 발생으로 남성 2명, 여성 9명 등 총 11명이 합격하였으며, 이 사건 임용시험계획에 따른 양성평등임용목표 30%를 적용할 경우 남성 1명을 추가합격 처리하여야 함에도, 합격선 3점 이상이 되는 대상자가 없어 필기시험단계에서 양성평등임용목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도 ○○시인사위원회에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의3(임용시험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의 규정에 따라 2014년 제2회 ○○도 ○○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도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 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임용시험계획에 의거 이 사건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고, 이 사건 필기시험의 합격자는 총 11명으로 남자 2명, 여자 9명이었다. 2) 이 사건 임용시험계획 제8장 양성평등임용목표제에는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에서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를 임용목표로 하고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처리 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2014. 9. 1. ○○시인사위원회위원장이 공고한 면접재시험 시행계획(이하 ‘면접재시험계획’이라 한다)에 청구인 이름이 없기에 면접재시험을 보지 않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1항제3호에 의한 면접결과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2014. 9. 19. ○○시인사위원회위원장이 공고한 2014년 제2회 ○○도 ○○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등)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접시험의 등급과 제1·2차 시험성적순에 의해서만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였고, 양성평등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시 보건9급의 선발예정인원이 8명이기에 남자가 2명이 되어야 하나 ○○시인사위원회에서는 남자 1명, 여자 7명으로 최종합격자를 발표하였고, 양성평등임용목표제를 적용할 경우 남자1명을 추가로 합격처리 하여야 하나 합격처리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양성평등임용목표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제1항이 규정에 의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경우에 그 실시대상 시험의 종류, 채용목표비율, 합격자 결정 방법과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임용시험계획 제8장 양성평등임용목표제에는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는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를 임용목표로 하고,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한다고 되어있고, 시험실시 단계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5조(임용시험의 단계)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용시험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과 제3차 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해야만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2차 시험에 합격해야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임용시험계획 제3장 시험방법에 제1·2차 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 제3차 시험은 서류전형, 제4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공고하였기에 시험실시 단계는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등을 뜻하는 것이다. 4) 청구인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거 면접재시험계획의 명단에는 청구인이 없기에 면접재시험을 보지 않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1항제3호에 의한 면접결과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은 ‘보통’ 등급을 받았기에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한다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나 면접시험의 등급과 제1·2차 시험 성적순에 의해서만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였고, 양성평등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시에서는 보건9급의 선발예정인원이 8명이기에 남자 2명이상을 채용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남자 1명, 여자 7명을 최종합격자로 공고하였다. 양성평등임용목표제를 적용할 경우 남자 1명을 추가 합격처리하여야 하나 양성평등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한 것은 이 사건 임용시험계획을 신뢰한 청구인에 대한 신뢰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5)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92호, 이하 ‘균형인사운영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실시 대상시험은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와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실시 대상시험으로 규정하고 채용 목표인원은 시험실시 단위별 채용 목표인원은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30%를 곱한 인원수로 하고,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이하는 버린다고 규정되어 있다. 합격자 결정방법에서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경우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하고,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한다고 되어 있어 이 사건 임용시험계획에서 정한 양성평등임용목표제 내용과 동일하다. 6) 또한, 제3차 시험 및 최종합격자결정 규정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차 시험은 남·여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음, 면접시험의 경우 시험위원에게 임용목표제의 의의와 내용을 사전에 설명하도록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3항 규정에 의거 면접시험 등급과 제1·2차 시험의 성적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게 되어있고, 이 신설 규정은 대통령령 제24524호, 2013. 5. 6. 신설되면서 부칙 제4조(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규정은 “2014. 1. 1. 이후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차 시험은 남·여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음, 면접시험의 경우 시험위원에게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의의와 내용을 사전에 설명하도록 함”이라는 규정은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시험의 합격결정)제9항의 규정에 의거 면접시험을 통해 합격·불합격만을 결정할 때의 규정으로 지금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과는 상반된 규정이나 개정되지 않았다. ○○시인사위원회에서는 관련규정을 적용하지 않았고, 균형인사운영지침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실력으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서 양성평등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접시험의 등급과 제1·2차 시험성적순에 의해서만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여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7) 균형인사운영지침은 행정기관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실시대상 시험과 채용목표인원을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30%를 곱한 인원수로 규정한 점과 필기시험에서 3점 이상인 경우에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의거 최종 합격자결정시 추가합격 처리하는데 비하여 실력이 더 월등하여 필기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않고 합격한 경우에는 최종 합격처리에서 균형인사운영지침에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양성평등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된 것은 헌법 제11조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부당하다. 8)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임용시험계획 제8장 양성평등임용목표제에는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는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를 임용목표로 하고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성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한다고 되어 있으며, 시험실시 단계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용시험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과 제3차 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해야만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제2차 시험에 합격해야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시험실시 단계는 제1차, 제2차, 제3차 등을 뜻하는 것으로 균형인사운영지침에 의거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운영에 관하여 필기시험에서 3점 이상인 경우에도 양성평등임용목표제에 의거 추가합격 처리하는데 비하여 실력이 더 월등하여 필기시험에서 양성평등목표제를 적용하지 않고 합격한 경우에는 최종 합격처리에서 균형인사운영지침에서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양성평등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한 것으로 이 사건 임용시험계획을 신뢰한 청구인에 대한 신뢰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도인사위원회에서 공동실시 및 위탁 실시한 ○○도 지방공무원 9급보건직렬 임용시험(임용예정기관 : ○○)에 응시하였고, 보건9급 모집단위 필기시험성적 합격선 동점자로 합격하였다(선발예정인원 8명 / 필기합격결정인원 11명).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제1항에 의하면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경우에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실시대상 시험의 종류, 채용목표비율, 합격자 결정방법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필기시험 실시기관의 장(○○도인사위원회위원장)은 균형인사운영지침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운영 합격자 결정방법 중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경우 합격자 결정 규정에 따라 보건9급 시험단위를 해당 성의 추가합격자가 없기에 양성평등채용목표 시험단위로 결정하지 아니 하였다. 제3차 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균형인사운영지침 제3차 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규정에 따라 보건9급 시험단위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시험단위로 결정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규정에 의거 석차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였다. 3) 청구인은 합격자 결정시 시험실시 단계별로 양성평등임용목표제에 따라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제1항에 의하면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합격자 결정방법과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운영은 시험실시기관장의 재량행위로서 그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균형인사운영지침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자를 결정한다. 또한 균형인사운영지침에 따르면 제1·2차 병합시험에서 합격자 결정방법은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를 득점하고,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차 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방법은 제1·2차 병합시험에서 어느 한 성을 추가 합격시킨 경우 최종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 시·군 면접관리관 교육자료의 균형인사운영지침의 해석에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단계에서 초과합격자가 있는 모집단위에서만 면접시험단계에서도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운영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재량행위이며, 그 재량행위에 대하는 균형인사운영지침에 명시하고 있으며, ○○도 시·군 면접관리관 교육자료의 해석규정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한 사항으로 적법하다. 4) 청구인은 균형인사운영지침에 의거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운영에 관하여 필기시험 3점 이상인 경우에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의거 추가합격 처리하는데 비하여 실력이 월등하여 필기시험에서 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않고 합격한 경우에도 최종합격처리에서 관련 예규에서 구체적인 운영 방법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한 것은 임용시험계획을 신뢰한 청구인에 대한 신뢰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양성평등 용목표제 운영은 시험실시기관장의 재량행위이며, 그 재량행위에 대하여 균형인사운영지침에 따라 합격자 결정시 최종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을 추가합격함으로써 사회공동체의 모든 집단에서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균등한 합격의 기회를 보호하고자 앞에서 본바와 같이 합격자 결정방법에서 시험실시단계로 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임용시험계획 제11장 응시자 유의사항 나항에서는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적으로 공고하였다. 한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귀책사유가 없어 그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741 판결 등)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재량행위인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운영에 있어서, 그 재량행위에 대한 균형인사운영지침과 ○○도 시·군 면접관리관 교육자료의 균형인사운영지침 해석 규정을 준수하였고, 임용시험계획 제11장 응시자 유의사항 나항에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적으로 공고하였는바, 청구인은 ○○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험생으로서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응시자 수험생으로서 관련된 유의사항을 참고하였어야 함에도 소홀히 한바, 이는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어 그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에 위배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운영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험실시기관의 재량행위이며, 그 재량행위에 대하여는 균형인사운영지침에 명시하고 있고, ○○도 시·군면접관리관 교육자료에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 필기시험실시기관의 장(○○도인사위원회위원장)은 균형인사운영지침에 따라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운영 합격자 결정방법 중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경우 합격자 결정 규정에 따라 보건9급 시험단위를 해당 성의 추가합격자가 없기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시험단위로 결정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제3차 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균형인사운영지침의 제3차 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규정에 따라 보건9급 시험단위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시험단위로 결정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규정에 의거 석차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 균형인사운영지침, ○○도 시·군 면접관리관 교육자료 등에 따라 이 사건 처분한 것으로 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제42조(시험 실시의 원칙) 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임용시험"이라 한다)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해서는 직류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에 규정된 시험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직렬·직류를 통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42조의3(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후보자의 등록, 임용 추천과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1.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2.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 3. 민간기관 제44조(임용시험의 방법) ① 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한다. ② 필기시험은 일반교양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檢定)한다. ③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한다. <개정 2013.5.6.>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④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또는 체력을 실험·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 <개정 2013.5.6.> ⑤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개정 2013.5.6.> 제45조(임용시험의 단계) ① 임용시험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과 제3차 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해야만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제2차 시험에 합격해야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업무 내용이 특수한 직급의 임용시험에서는 시험실시기관이 시험 실시 단계의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되, 전(前) 단계 시험에 합격해야만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생략. 제5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 ② 생략. ③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선발예정 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을 범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총득점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총득점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삭제 <2013.11.20.>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3차 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과목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미달된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추가로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제3차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5.6.> ⑥ 제3항 본문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여 제2차 시험 합격자 수가 선발예정인원 또는 미달된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3.5.6.> ⑦ 삭제 <2013.11.20.> ⑧ ~ ⑪ 생략. 제50조의3(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등) ①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3차 시험 중 면접시험의 평정결과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11.20.> 1.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제44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우수" 2.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미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보통"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급, 응시자 수와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면접시험과 동일한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접시험의 등급과 제2차 시험(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성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3.11.20.> 1.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2.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3.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④ ~ ⑩ 생략. 제51조의2(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 인원 초과 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 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개정 2013.5.6.> ② 제1항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경우에 그 실시대상 시험의 종류, 채용목표비율, 합격자 결정방법과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92호, 2014. 6. 30.) Ⅰ. 총 칙 1. 목 적 ○ 여성·장애인·이공계 전공자·저소득층·외국인·북한이탈주민 및 기술분야 우수인재 등의 공직 임용을 확대하고, 이들 소수 집단이 공직 내에서 차별받지 않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채용, 승진, 보직관리, 능력개발 등 인사관리의 기본 방향을 정함 2. 근거 및 범위 ○ 적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4 및 제27조 등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2, 제24조, 제38조의16, 제51조의2, 제51조의3, 제51조의4, 제51조의5 등 ○ 대상 및 적용범위 - 여성(남성)·장애인·이공계 전공자·저소득층(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포함)·외국인·북한이탈주민·귀화자 및 기술분야 우수인재 등 Ⅱ. 양성평등 인사관리 1.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운영 가. 개 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채용시험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51조의2에 따라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될 시험의 종류, 채용목표비율, 합격자결정방법 등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정함 나. 실시 대상시험 ○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다음의 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대상으로 함 ※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대상으로 함 -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 -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 지방연구사·지도사 공개경쟁임용시험 다. 채용 목표인원 ○ 시험실시단위별 채용목표인원(이하 “목표인원”이라 한다)은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30%를 곱한 인원수로 함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이하 버림 라. 시행일자 ○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마. 합격자 결정방법 (1) 제1차 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 상기 합격자 중 양성의 합격자가 모두 목표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목표인원-합격선 이상의 해당 성 합격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어느 한 성을 추가 선발하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의 합격자를 탈락시켜서는 아니됨 (2) 제2차 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 상기 합격자 중 양성의 합격자가 모두 목표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어느 한 성을 추가 선발하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의 합격자를 탈락시켜서는 아니됨 (3)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경우 ○임용령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상기 합격자 중 양성의 합격자가 모두 목표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기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4) 동점자 처리방법 ○각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을 추가 합격시키는 경우, 추가 합격선에 해당하는 사람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추가합격인원수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함 ※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5) 제2차 시험 합격자 결정시 추가합격자 결정 ○임용령 제50조에 따라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추가합격자를 포함한 제2차 시험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 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추가합격 처리함 ※ 다만,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성의 동점자 발생 등으로 제2차 시험 합격인원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6) 제3차 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차 시험은 남·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면접시험의 경우 시험위원에게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의의와 내용을 사전에 설명하도록 함 ○ 제2차 시험(제1·2차 병합시험의 경우 그 병합시험)에서 어느 한 성을 추가 합격시킨 경우 다음절차에 따라 최종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3 규정에 의하여 최초 면접시험과 추가 면접시험을 시행한 결과, ① 최종적으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함.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함 ②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함 ③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함 - 상기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우수” 등급을 받은 해당 성의 사람 중에서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 인원 만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 처리하고, 그 경우에도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여전히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통” 등급을 받은 해당 성의 사람 중에서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 인원 만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 처리함. 이 경우 동점자 전원을 추가합격시킴에 따라 목표인원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 다만, 제2차 시험에서 추가합격한 성의 응시자가 면접시험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합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성의 사람을 차례로 ‘제2차 시험에서 추가 합격한 성의 응시자 중 면접시험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인원 수(이하 “우수 인원수”라고 함)만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이 경우 동점자 전원을 추가합격시킴에 따라 우수 인원수를 초과하게 되더라도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2014년 ○○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4년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통보, 2014년 제2회 ○○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4년 제2회 ○○도 ○○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도인사위원회위원장은 2014. 2. 10. 이 사건 임용시험계획을 공고하면서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하여 임용기관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에서 양성평등임용목표제를 적용하되,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를 목표로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하한성적 :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한다고 하였다. 나) 2014. 7. 31. ○○도인사위원회위원장은 이 사건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면서 합격선 동점자 발생으로 당초 계획인원 10명보다 1명이 많은 11명을 합격자로 결정하였고, 이중 남성은 2명, 여성은 9명이었으며, 이 사건 임용시험계획 및 균형인사운영지침에 따라 남자 응시자 중에서 합격선 3점 이상인 자 중 1명을 추가합격 처리하여야 하나 이에 부합하는 자가 없어 추가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았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827"></img> 다) 피청구인은 제3차 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시 청구인이 응시한 시험은 제1·2차 시험에서 양성평등임용목표제 시험단위로 결정되지 않았다며, 양성평등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및 균형인사운영지침에 따라 석차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시험단계는 제1·2차 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병합실시하고, 제3차 시험은 서류전형, 제4차 시험은 면접시험이다.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르면 최종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등을 거쳐 결정하고, 면접시험은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고, 같은 령 제51조의2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고,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경우에 그 실시대상 시험의 종류, 채용목표비율, 합격자 결정방법과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균형인사운영지침에 따르면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대상으로 하고, 시험실시단위별 채용목표인원은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30%를 곱한 인원수로 하며, 합격자 결정방법에 있어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경우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하고, 제3차 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은 제2차 시험(제1·2차 병합시험의 경우 그 병합시험)에서 어느 한 성(性)을 추가 합격시킨 경우 최종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임용시험계획에는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만큼 양성평등임용목표제를 적용한다고 하였는데, 제1·2차 시험 합격자 결정시 양성평등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종합격자 결정에서도 양성평등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이 사건 임용시험계획을 신뢰한 청구인에 대한 신뢰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임용시험계획에는 시험실시 단계별로 양성평등임용목표제를 적용한다고 하였는데, 제1·2차 시험 합격자 결정시 양성평등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도인사위원회위원장이 이 사건 제1·2차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시 남성이 당초 임용목표 인원 3명에 미달하였음에도 임용시험계획 및 균형인사운영지침에 따른 추가합격 처리 대상자가 없어 남성 2명, 여성 9명 등 총11명을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함에 따라, 제1·2차 시험단계에서 양성평등임용목표제가 적용되지 않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양성평등임용목표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균형인사운영지침 Ⅱ. 양성평등 인사관리 1.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운영 마. 합격자 결정방법 (6) 제3차 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제3차 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시 제2차 시험(제1·2차 병합시험의 경우 그 병합시험)에서 어느 한 성을 추가 합격시킨 경우 최종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는 규정하고 있어 최종합격자 결정시 양성평등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한 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 규정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아울러, 이 사건 임용시험계획의 양성평등임용목표제의 실시방법을 보면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하는 경우 합격선 3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면접시험의 경우 합격선이 점수로 환산되지 않고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임용시험계획의 양성평등임용목표제는 필기시험 단계에서부터 적용되어야 그 다음단계에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필기시험 단계에서 이러한 양성평등임용목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의 양성평등임용목표제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제1항에서 명확히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실시 단계별로 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합격 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실시대상 시험의 종류, 목표비율, 합격자결정 방법 등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이 조항의 위임에 따라 양성평등임용목표제 운영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균형인사운영지침에 따라 이 사건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임용시험계획을 신뢰한 청구인에 대한 신뢰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정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양성평등임용목표제가 적용될 것으로 믿은 나머지 청구인이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도인사위원회위원장이 이 사건 임용시험계획에서 양성평등임용목표제를 적용한다는 공고를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비로소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임용시험계획에 따르면 양성평등임용목표제는 청구인이 응시한 시험뿐만 아니라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하여 임용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인 시험단위에서 적용한다고 공고하였고, 실제로 많은 직렬에서 이와 같은 양성평등임용목표제가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한 것은 ○○도인사위원회위원장이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에서 양성평등목표제가 적용된다고 공고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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