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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시지정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91 시지정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서울특별시 ○○구 ○○동 226-1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5. 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3. 12. 10. 서울특별시보에 ○○암석감마애보살상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122호로 지정ㆍ고시하는 한편 동 유형문화재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112-1번지 외 4필지 3,666㎡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2005. 1. 6. 위 문화재보호구역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유형문화재 소재지 주변은 열악한 환경의 주거밀집지역으로서 향후 재개발 등의 주거개선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문화재보호구역을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지정ㆍ고시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건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ㆍ고시는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관련 규정에 명시된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하여 적법하게 행한 것으로서 이 건 유형문화재가 새겨진 암반이 ○○암 경내 3분의 2 이상에 걸쳐 하나의 바위로 연결되어 있어 조성 당시의 전각들과 함께 보존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2003. 12. 10.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인 2003. 12. 10.부터 역수상 180일이 경과한 2005. 1. 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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