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지정문화재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8383 시지정문화재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광주광역시 ○○구 ○○동 527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2004. 6.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광주광역시 ○○구 ○○동 527번지 소재 기와집(이하 "이 건 가옥"이라 한다)을 시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2004. 5. 4.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주택은 많은 부분에서 원형을 상실하는 등 지정문화재로서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이를 시지정문화재로 지정하지 아니한다고 회신(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가옥은 조선 4대 임금인 세종대왕의 왕세자이었던 효령대군의 손자인 율원군의 사당과 추모비 및 임금이 직접 하사한 하마석을 비롯하여 위 율원군의 공적이 나타나 있는 여러 문화재적 가치가 보존되어 있는 건물이다. 나. 이 건 가옥이 비록 원형이 다소 훼손되었다고 하나 수백년 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보호의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가옥을 보존하지 아니 하는 것은 잘못이다. 다. 광주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에서 한국민의 생활전통과 풍습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의복ㆍ가구 및 가옥은 시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 가옥은 위 조례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시지정문화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행위로서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가옥에는 율원군 사당이 철거되고, 그 터에 추모비가 아닌 유허비 및 자연석으로 만들어진 하마석이 남아 있는데, 그 유허비에 의하면, 사당은 서울로 옮겨가고 잡초만 무성하여 후손들이 유허비를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나. 대원군이 서원을 철폐할 때 훼철된 서원과 사당 21개를 기록하고 있는 광주읍지의 기록에 의하면, 율원군 사당은 서울로 옮겨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율원군의 사당은 양반가에서 세운 가묘로 추정되고, 잡초가 무성하였다는 점으로 볼 때, 유허비가 건립된 1906년에는 이 건 가옥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 또한 이 건 가옥의 대청 아래에는 적벽돌로 쌓은 벽이 있고, 막새기와는 겉면이 반질반질하여 근대 이후에 만들어진 양식이라는 점으로 볼 때, 이 건 가옥은 최소한 1906년 이후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라. 따라서 이 건 가옥에 대한 문화재위원 등의 조사와 법령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이 건 가옥을 문화재로 지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20조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7조, 제13조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5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회신, 민원회신, 등기부등본, 전통가옥보존계획시달, 진정서, 확인서, 사진, 전문위원 조사보고서, 회의록, 심의의결서, 율원군사당유허비 비문 및 번역문, 전라남도지정조사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호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83. 3. 16. 청구외 ○○군수는 청구인에게 이 건 가옥을 포함한 3건의 가옥에 대하여 전통가옥보존을 위한 조사를 하고, 전통가옥 보존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므로 전통가옥의 원형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통보하였는데, 이 건 가옥은 B급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나) 1983. 5. 24. 위 ○○군수는 조사대상 가옥 중 A급은 문화재관리국에서 직접 조사하고, B, C급은 도에서 정밀 재조사한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전라남도에서 작성한 1986년도 지정문화재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가옥의 건립연대는 100여년전으로 건립연대가 그다지 높지 않고, 전통가옥의 정형을 상실하고 있으며, 많은 개보수를 하였으므로 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약간 미흡한 건물로 사료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라) 2003년 10월 문화재전문위원 청구외 천○○은 이 건 가옥은 평지형 마을의 뒤쪽에 위치한 전형적인 반가로 정면 6간의 팔작지붕을 얹은 목조와가인 바, 전체적으로 보아 외부의 모습은 단아하고, 전통적인 형식을 나타내고 있으나 건립연대가 1900년대 초로 그다지 높지 않고, 근자에 부엌이나 안방, 부엌방 등을 완전히 개조하고 깊은 지하실을 개설하여 전통가옥의 원형을 많이 상실하고 있으므로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된다는 이 건 가옥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2003. 11. 15. 문화재 제1분과 위원회는 이 건 가옥은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의결하였다. (바) 2004. 5. 3. 문화재 제1분과 위원회는 이 건 가옥의 건립연대 등을 신뢰할 수 없고 변형이 심하여 문화재로 지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도록 의결하였다. (사) 병오년 시월에 세워진 율원군 유허비에는 「후손이 남쪽의 광산군 왼동에 집터를 잡아 살면서 사당을 세워 모셔온 지 여러 해가 지났는데, 사판이 다시 서울로 옮겨 가게 되어 자손들이 사당터에 잡초 우거짐을 참아 보지 못해 유허비를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2) 살피건대, 문화재보호법 제55조,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문화재전문위원회는 이 건 가옥이 전체적으로 보아 외부의 모습은 단아하고 전통적인 형식을 나타내고 있으나, 건립연대가 1900년대 초로 그다지 높지 않고, 최근에 부엌이나 안방, 부엌방 등을 완전히 개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통가옥의 원형을 많이 상실하고 있으므로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 건 가옥의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는 문화재전문위원회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문화재전문위원회의 판단에 의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절차상 부당한 점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관계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이 건 처분절차에 흠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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