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장강제퇴장조치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96-3505 시험장강제퇴장조치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오 ○ ○ 대구광역시 ○○구 ○○동 464 (○○아파트 102동 1907호)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6. 1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6. 8. 25. ○○대학교에서 시행된 제7회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제2차시험에서 청구인이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시험장에서 강제로 퇴장시켰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민등록증의 확인이 본인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라면, 주민등록증 미소지의 경우, 피청구인은 1차적으로 본인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를 취했어야 한다 할 것이고, 또한 강제퇴장보다는 청구인에 대한 권리침해의 정도가 훨씬 약한 대안을 청구인이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전혀 형량조차 하지 않고 묵살한 행위는 위헌 무효라 할 것이며, 한편 수험표 이면의 주의사항만으로 신의성실의 대원칙을 깰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시험이나 다른 고사장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조치는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시험장에서 강제로 퇴장시킨 피청구인의 이 건 조치는 당연 무효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응시자가 시험응시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시험감시관이 응시자를 시험장에서 퇴장시킨 것은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시험감시관이 청구인을 시험장에서 강제로 퇴장시킨 것은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시험의 시행 공고시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한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무효등확인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의 이 건 조치는 행정청이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개인의 신체에 대하여 실력을 행사한 권력적 사실행위라 할 것으로서, 설사 그 처분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 조치의 무효확인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조치의 무효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의 청구로서 청구인적격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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