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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식육판매업 영업정지 및 해당제품폐기처분 취소청구

요지

언론은 검증되지 않은 다양한 의견을 보도할 수 있으므로 특정 언론의 보도만을 근거로 특정 식품이 질병의 치료,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다른 제품을 비방하는 의미를 가지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송, 각종 언론 등에 알려진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면제 사유가 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7. 4. 10.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운영하는 서울시 ○○구 ○○○로 ○○○, ○○○○○○○ ○○○호에 소재한 식육판매업체 “(주)○○○○○”(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 판매 사이트에 저지방 숙성한우(유형 : 포장육)를 광고하면서 ① 숙성소고기가 ‘빈혈예방, 암예방 및 암치료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고 광고, ② 유럽 선진국의 등급기준을 인용하여 ‘마블링이 많은 고등급(1++, 1+)의 소고기는 인위적으로 만든 소기름과 항생제를 먹는 것’, ‘낮은 등급 소고기 좁은 축사에서 합성곡물사료를 먹여 살찌우고 항생제를 과다 투여하여 지방이 많고 건강하지 않은 소’라고 광고함으로써,「축산물 위생관리법」제32조(허위 표시 등의 금지) 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과대광고 한 사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쇼핑몰 광고·판매 축산물 1차 허위표시·과대광고 합동점검 결과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2017. 4. 18. 행정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2017. 5. 11. 15일(2017. 5. 29. ~ 2017. 6. 12.)의 영업정지 및 해당제품폐기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경고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 판매 사이트에 숙성한우를 광고하면서 마블링이 많은 소고기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일반적인 내용을 광고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MBC 스페셜 ; 육식의 반란, 마블링의 음모(2013. 2. 2. 방송)”의 방송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특정업체를 들어 비난하거나 허위로 없는 내용을 광고에 포함시킨 것은 한 단어도 없다. 나. 영업정지 및 해당제품폐기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KBS 뉴스 ; 한우의 대장암 세포 억제효과(2017. 3. 29. 방송)”의 방송 내용에서 ○○대 ○○○ 교수 연구팀이 연구한 결과를 설명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소고기가 빈혈예방, 암예방 및 암치료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여러 전문가가 주장하고 있고 전문 학술지에도 게재된 내용이므로, 청구인의 광고가 허위·과대광고라는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숙성소고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이는 소고기의 일반적인 장점을 숙성소고기도 포함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유럽선진국 기준 마블링이 많은 고등급의 소고기는 소기름과 항생제를 먹는 것”이라는 문구는 MBC방송대상을 수상한 다큐멘터리 “마블링의 음모”에서 적용한 것이고, “빈혈예방 및 암예방 치료에 좋다”라는 문구는 KBS기사 및 한겨레신문 등 각종 언론 내용을 적용한 것이며, 네이버에 “소고기의 장점”으로 검색해도 많이 나오는 문구들로, 청구인은 고의성이 없고 허위로 지어낸 문구가 아니며, 언론과 인터넷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을 전혀 문제의식 없이 광고 문구에 사용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허위·과대광고 관련 취지는 소비자에게 그 축산물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음을 감안하면, 숙성고기가 “빈혈예방, 암예방 및 암치료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는 광고를 하기 전에 해당 부서인 식약처에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청구인에게 있고 이를 소홀히 한 책임 또한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행정처분이 자의적인 해석 등으로 법의 본질이 잘못되는 선례를 남기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 제32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11, 제5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소재지 “서울시 ○○구 ○○○로 ○○○, ○○○○○○○ ○○○호”, 상호 “㈜○○○○○”, 업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으로 2016. 8. 24. 피청구인에게 영업 신고하였다. 나. 2017. 2. 6. ~ 2017. 2. 8. 3일간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쇼핑몰 광고·판매 축산물 1차 허위표시·과대광고 합동점검’ 결과, 청구인이 ○○○○○ 판매 사이트에 저지방 숙성한우(유형 : 포장육)를 광고하면서 ① 숙성소고기가 “빈혈예방, 암예방 및 암치료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고 광고, ② 유럽 선진국의 등급기준을 인용하여 “마블링이 많은 고등급(1++, 1+)의 소고기는 인위적으로 만든 소기름과 항생제를 먹는 것”, “낮은 등급 소고기 좁은 축사에서 합성곡물사료를 먹여 살찌우고 항생제를 과다 투여하여 지방이 많고 건강하지 않은 소”라고 광고함으로써,「축산물 위생관리법」제32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과대광고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17. 4. 10.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7년 제1차 축산물 허위과대광고 합동점검 결과를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2017. 4. 18. 행정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2017. 5. 11. 15일(2017. 5. 29. ~ 2017. 6. 12.)의 영업정지 및 해당제품폐기, 경고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축산물 위생관리법」제27조 제1항 및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있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제24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를 명할 수 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 [별표 11] 2.개별기준 다.축산물판매업 제3호 마목에 의하면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와 관련한 사항으로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에 해당되는 경우 1차 위반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표시된 제품만 해당함) 폐기, 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표시된 제품만 해당함) 폐기, 3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표시된 제품만 해당함) 폐기의 행정처분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호 바목에는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제외한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 등 위반사항이 3개 사항 미만인 경우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2조 제1항에는 법 제32조에 따른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를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광고이거나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 또는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표시·광고 등으로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마블링이 많은 소고기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내용과 소고기가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은 방송, 전문 학술지, 신문 등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을 적용한 것으로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식육판매업자로서 판매하는 제품의 성분, 품질 등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방송, 각종 언론 등에 알려진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광고에 사용하였고,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면제 사유가 될 수 없다. 언론은 검증되지 않은 다양한 의견을 보도할 수 있으므로 특정 언론의 보도만을 근거로 특정 식품이 질병의 치료,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사실상 다른 제품을 비방하는 의미를 가지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구인이 설사 악의 없이 저지른 실수라 할지라도 이러한 광고행위를 규제하지 않으면 허위·과대광고나 비방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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