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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포장처리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 ○구 ○○로000번길 00(○○동)에서“(주)○○식품○○○”라는 식육포장처리업을 영업하는 자로, 2020. 2. 4. 목살 냉동포장육을 무표시제품으로 보관한 사실이 대전광역시 민생사법경찰 단속 시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는 본래 유통회사로 제조와 유통회사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숙지해야할 사항에 대해 경험부족으로 잘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위반행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단속된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이 사건 처분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지 않으면 법질서가 경시되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상의 위반사실은 명백하고 법령 적용의 형평성, 관련 법령이 달성코자 하는 공익 및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법이 허용하는 재량범위 내의 행정행위로서 적법하다. 3. 관계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6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별표 8]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전 ○구 ○○로000번길 00(○○동)에서“(주)○○식품○○○”라는 식육포장처리업을 영업하는 자로, 2020. 2. 4. 목살 냉동포장육을 무표시제품으로 보관한 사실이 대전광역시 민생사법경찰 단속 시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20. 5. 7. 대전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로부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수사결과를 통보 받고, 2020. 5. 2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0. 6. 8.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마.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같은 법 제4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가 제4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제5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러한 위임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식품등에 대한 표시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표시 대상 식품등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등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의 폐기를 정하고 있고(시행규칙 제16조 별표7 Ⅱ.개별기준 1항 라목 1) 가)),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고,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별표 1. 일반기준 제13호 가목). 나.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경험이 부족하여 관련 법령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99두1519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에서 단속된 무표시 제품은 일일 생산량 4톤 중에서 극히 일부인 40kg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 상호간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6. 결 론 따라서 이상으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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