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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기술사제1차필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955 식품기술사제1차필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전라북도 ○○시 ○○구○○동1가 595-4 피청구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청구인이 2005. 4.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행한 2005년도 제75회 식품기술사 제1차 필기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총점 710점(만점은 1,200점임), 평균 59.17점을 득점하였으나 합격결정기준점수인 총점 720점, 평균 60점에 미치지 못하자, 피청구인은 2005. 4. 1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결정기준(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관식으로 치러진 이 건 시험을 마친 후 채점결과 백분율 환산점수가 59.17로 나와 불합격되었고, 피청구인은 총 4과목을 3명이 채점하여 과목당 3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200점 만점에서 720점 이상의 자만 합격자로 처리하였는바, 총점 708점(평균 59점) 이상 총점 720점(평균 60점)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0.5점 이상부터 반올림하든지 주관식 채점상의 오차한계를 고려하여 재채점하여 당락을 결정하여야 하고,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3명이 채점ㆍ합산하여 300점 만점으로 계산하는 채점방식은 주관식채점의 특성상 채점위원 간의 편차 등을 조정하여 채점하여야 한다고 보이며,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총점합산방식에서 채점자의 편차나 채점오차한계를 고려하지 아니하여 1점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시스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서 기술사 필기시험의 합격결정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전교시(또는 전과목) 총점 1,200점중 710점을 득점하여 전교시(또는 전과목) 평균 59.17점이었는데 이 건 시험은 평균 60점 이상(총점 720점)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는 이른바 ‘절대평가제’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고, 청구인이 합격점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총점 10점을 추가로 득점하여야 하나 이에 미달하여 불합격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및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75회 식품기술사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5년도 제75회 식품기술사 국가기술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인 필기시험(주관식 논술형)과 제2차 시험인 면접시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 이 건 시험은 1교시ㆍ2교시ㆍ3교시 및 4교시로 구분되어 시행되고(매 교시 당 100분, 총 400분) 1교시부터 4교시까지의 시험과목(출제영역)은 "식품의 생산가공, 식품산업의 계획, 식품의 보존ㆍ저장ㆍ평가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같으나, 제1교시는 약술형 문제로 13문제중 10문제를 선택하여 답안을 작성하고 제2교시부터 4교시까지는 논술형문제로서 6문제중에서 4문제를 선택하여 답안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다) 채점방식은 매 교시 당 채점위원 3명(A, B, C)이 채점하는 3인심사제로서 매 교시에 대하여 채점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3인의 합계결과 매 교시 당 최고 300점(100점×3명)을 부여하고, 채점위원 3명이 매 교시에 대하여 부여한 총점을 평균으로 환산하여 합격을 결정(총점 720점, 평균 60점)한다. (라) 청구인이 이 건 시험에서 득점한 점수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9327807"> </img> (마) 피청구인은 2005. 4. 11. 청구인이 이 건 시험에서 득점한 점수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결정기준(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탁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술ㆍ기능분야중 기술사ㆍ기능장ㆍ기능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있어서의 필기시험 합격결정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시험의 채점방식을 기준으로 할 때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결정기준은 총점 1,2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총점 720점 이상, 평균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하는바, 청구인은 총점 710점, 평균 59.17점을 득점하여 합격결정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시험의 경우 평균 59점 이상부터 평균 60점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0.5점 이상은 반올림하든지 주관식 채점상의 오차한계를 고려하여 재채점하여 당락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은 합격결정기준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취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채점의 공정성과 안정성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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