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수입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817 식품등수입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지 ○ ○ 서울특별시 ○○구 ○○가 310-68 ○빌딩 1016호 피청구인 경인지방○○장 청구인이 2004. 10.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7. 20. 수입신고한 중국산 냉면양념장(제품명: ○○, 수량 180kg, 이하 "이 건 식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출국의 제조업자 표시사항이 전혀 없어 수입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4. 7. 21. 청구인의 식품등 수입신고서를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4. 7. 12.부터 2004. 7. 19.까지 네 차례에 걸쳐 이 건 식품에 대한 수입신고서를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접수를 거부당하여 2004. 7. 21. 우편으로 수입신고서를 접수하게 되었는바, 피청구인측 담당자가 청구인의 수입신고서를 거부한 행위와 별도의 보완 통보없이 청구인의 신고서를 반려한 것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청구인은 수입신고시 이 건 식품의 상자포장 및 최소판매단위별 포장에 수출국의 제조업자를 분명히 표시하였으므로, 이 건 식품에 수출국의 제조업자 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관련법령을 잘못 해석ㆍ적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다. 또한, 이 건 식품의 제조업자는 피청구인에게 이미 등록ㆍ관리되고 있어 이 건 식품은 식품위생법령 소정의 "동일사 동일식품등"에 해당하여 그 인정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식품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앞으로 수입할 것을 대비하여 제기한 진정 내용에 대하여 피청구인 외에 다른 검사기관에 확인할 것을 통보하는 등의 행위는 수입 식품등에 대한 검사관할에 어긋나는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 라. 한편,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이 건 식품에 대하여 재신고할 수 없음과 2004. 9. 30.까지는 중국산 고춧가루 및 향신료조제품 수입신고시 중국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통보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중국정부가 발행하는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한시적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홍보하지 아니하여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수입신고시 중국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시 중국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식품의 상자포장 및 최소판매단위별 포장에 제조업자를 표시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관련법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제2004-27호, 2004. 4. 19.)상 관련규정에 의하면, 수입식품에 대하여 표시방법으로 한글이 인쇄된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으나,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의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란 "수출국 제조업자가 제품을 생산할 때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제공할 목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자인 청구인이 표시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수입신고시 단순히 제조업자 등이 한글로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였다고 하여 위 지침상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1조 및「수입식품 등 검사지침」(○○고시 제2004-39호) 제10조제2항에 의하면, 수출국(또는 제조국)의 제조업자(수출업자 포함)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식품등의 신고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건 식품에는 수출국 제조업자등의 표시사항이 전혀 없어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고, 제조업자 등의 표시사항은 해당 제조회사에서 제품 생산시 완제품에 대하여 제조자가 표시해야 할 사항으로 청구인과 같이 수입자에 의해 보완조치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중국산 고춧가루 및 향신료조제품에 대한 수입신고시 중국정부가 발행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한시적 기간을 연장한 사실을 홍보하지 않고 위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시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신고시 중국정부가 발행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하여 준 것일 뿐 청구인이 위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아니었고, 또한 위와 같은 내용을 인터넷 및 민원실 등에 게시함으로써 안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식품의 제조업자는 피청구인에게 이미 등록ㆍ관리되고 있어 이 건 식품은 식품위생법령 소정의 "동일사 동일식품등"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령상 "동일사 동일 식품등"이란 그 제조국ㆍ제조업소ㆍ제품명ㆍ제조방법ㆍ원료 및 배합비율 등이 동일한 식품을 말하는 것으로, 이 건 제품이 피청구인에게 이미 등록되어 있는 제조업자에 의하여 제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식품위생법령 소정의 "동일사 동일식품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마.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네 차례에 걸쳐 제출한 신고서의 접수를 거부하고 우편으로 접수된 수입신고서를 보완 통보 없이 반려한 것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휴대품으로 반입하려던 이 건 식품이중량 초과로 유치되자, 식품등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방문하여 무조건 수입신고를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다가 피청구인측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수입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ㆍ접수하게 된 것으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고, 수입신고시 표시되지 않은 사항이 식품위생법령상 청구인과 같은 수입자가 보완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완 통보 없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제1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1조 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 제2004-27호) 수입식품등 검사지침(○○고시 제2004-39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식품등 수입신고서 반려통보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0. 4.부터 "○○유통"이라는 상호로 식품등 수입판매업을 영위해 왔다. (나) 청구인은 2004. 7. 20. 피청구인에게 이 건 식품에 대하여 신고품명을 "○○, 한글명: △△", 제품유형을 "향신료 조제품", 용도를 "샘플용", 신고총중량을 "180kg(20kg 상자 7개, 13.5kg 상자 3개)", 생산국(제조국) 및 수출국을 "중국", 제조회사를 "▽▽.", 수입항은 "인천", 입항일자를 "2004. 7. 10." 등으로 기재하여 우편으로 수입신고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제품의 사진자료 등에 의하면, 이 건 식품의 1.5kg들이 플라스틱 용기(최소 판매단위) 및 상자(20kg, 13.5kg)포장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표시사항(항목: 제품명, 제품유형, 수입원, 영업신고, 원료 및 함량,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중량, 원산지, 제조원 및 주소 등)이 한글로 표기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으나, 수출국 제조업자의 표시사항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피청구인은 2004. 7. 21.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이 건 식품에 대하여 제조업자의 표시사항이 전혀 없어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이 건 처분서에는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이 건 식품에 대하여 재신고할 수 없다는 내용과 중국산 고춧가루, 향신료조제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시 2004. 9. 30.까지 중국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식품위생법 제10조 및「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 제2004-27호)제6조제7호에 의하면, 수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 등의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있어야 하고, 한글이 인쇄된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및「수입식품 등 검사지침」(○○ 고시 제2004-39호)제10조제2항에 의하면, 수출국(또는 제조국)의 제조업자(수출업자 포함) 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식품 등의 신고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수입신고 당시 이 건 식품의 상자포장 및 최소판매단위별 포장에 제조업자 등을 표시한 한글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외에 수출국(또는 제조국) 제조업자(수출업자 포함)의 표시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식품위생법령에 의거하여 수입신고서를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식품은 식품위생법령상 "동일사 동일식품등"에 해당하여 그 인정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식품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6 규정에 의하면, 식품등의 수입신고시 서류검사의 대상이 되는 "동일사 동일식품등"이란 "식품ㆍ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제조국ㆍ제조업소ㆍ제품명ㆍ제조방법ㆍ원료 및 배합비율이 같은 것으로서 정밀검사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재수입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 식품의 제조업자가 피청구인에게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법령상 "동일사 동일식품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 건 식품이 위 법령상 "동일사 동일식품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네 차례에 걸쳐 제출한 신고서의 접수를 거부하고 우편으로 접수된 수입신고서를 보완 통보 없이 반려한 것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식품위생법령상 수출국 제조업자의 표시사항은 청구인과 같은 수입자에 의해 보완될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이르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의 접수를 부당하게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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