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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소 폐쇄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소 폐쇄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02998 재결일자 2016. 08. 26.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식품등수입판매업자로 베트남산 ○○○ 맥주 194box를 수입하여 유통하였다. 청구인이 수입·판매하는 맥주의 유통기한이‘제조일로부터 6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위 제품의 한글표시 스티커의 유통기한은‘제조일로부터 12개월’로 표시되었다는 점, 청구인이 영업소의 변경신고 없이 영업소재지를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소 폐쇄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여 표시하게 된 것은 전문지식의 결여로 인한 실수일 뿐 고의가 아니며 청구인이 공문을 전달받은 후 회수 가능한 물량을 최대한 회수하여 폐기하였다는 점 및 영세업체로서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주장하나, 맥주의 유통기한이‘제조일로부터 12개월’로 연장되어 표시되어 있고, 청구인이 영업소의 변경신고 없이 영업소를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친 후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되었던 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시장은 2016. 2. 3. 청구인이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여 표시하고 신고 없이 영업소를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따라 청구인에게 영업소 폐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영업소 이전을 위한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허위로 표시되었다는 ○○시장의 공문을 받게 되었는바,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여 표시하게 된 것은 전문지식의 결여로 인한 실수일 뿐 고의가 아니며, 청구인은 공문을 전달받은 후 회수 가능한 물량을 최대한 회수하여 폐기하였다. 나. 청구인은 소규모의 영세업체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기존에 도착한 상품을 폐기하여야 하는 등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바, 청구인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청구인이 기존에 국내에 도착한 물품 및 해외에 송금한 것에 대한 물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수입·판매하는 ○○○ 맥주의 유통기한이 연장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설령 검역대행업자의 실수로 임의로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관리하여 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나.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 없이 영업소를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현장점검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처분을 하기까지 4개월 가량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을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행정청의 의견표명으로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19조, 제36조, 제37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부칙 제6조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처분사전통지서, 청문조서, 청문주재자 의견서, 의견서, 이 사건 처분서, 업무이관공문 등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5. 3. 27. 경기도 ○○시 ○○구 ○○ ○길 ○○을 영업소로 하여 ○○상사라는 상호로 식품등수입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5. 4. 23. 베트남산 ○○○ 맥주 194box를 수입하여 유통하였다. 나. 2015. 10. 21. 청구인이 수입·판매하는 ○○○ 맥주의 유통기한이 임의로 연장되어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자, ○○시청 식품위생과 식품위생감시원은 2015. 11. 2. ○○상사의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수입·판매하는 ○○○ 맥주의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6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위 제품의 한글표시 스티커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로 표시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시청 식품위생과 위생감시원이 2015. 11. 2. 미래상사의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영업소의 변경신고 없이 ‘○○도 ○○시 ○○구 ○○로 ○○’으로 영업소재지를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라. ○○시장은 2015. 11. 16. 청구인이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여 표시하고 신고 없이 영업소를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 및 영업소 폐쇄처분을 할 예정인 사실을 통지하면서, 2015. 12. 8. 실시하는 청문절차에 출석하거나 미리 의견을 제출하여 달라고 안내하였다. 마. 2015. 12. 8. ○○시청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청문절차를 실시하였는데, 청문조서에 따르면, 당사자가 신고 없이 영업소를 이전한 것이 명백하고 청구인은 청문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청문에 불참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영업소 폐쇄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바. 2016. 2. 3. ○○시장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2016. 2. 4.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에 따라 기존에 시·군에서 담당하는 수입식품 영업업무(식품 등 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가 피청구인에게 이관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식품위생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6조제1항, 제37조제4항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식품판매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자의 성명, 상호, 영업소 소재지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2) 「식품위생법」제75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같은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37조제4항후단을 위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따르면 같은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여 표시한 경우로서 1차 위반의 경우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허가, 신고 또는 등록 없이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 영업허가·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도록 하고 있다.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부칙 제6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행한 고시ㆍ처분ㆍ명령ㆍ지정,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 맥주의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12개월’로 연장되어 표시되어 있고, 청구인이 영업소의 변경신고 없이 영업소를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시장은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친 후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되었던 점, 청구인은 영세업체로서 전문지식의 결여 및 실수로 법을 위반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판결 참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장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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