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684 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 부산광역시 ○○구 ○○동 294-7번지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 신○○, 김○○, 조○○) 피청구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청구인이 2003. 4.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6. 18. 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해 오던 중, 피청구인이 2003. 4. 8. 청구인이 수입이 금지된 비식용 먹장어를 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월 15일(2003. 4. 17. ~ 2003. 7. 1.)의 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정지처분 및 당해 제품의 폐기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현재 부산광역시 ○○구 ○○동에서 냉동식용 먹장어(꼼장어)를 수입하여 가공ㆍ판매를 하며 "○○"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운영해 오던 자로서, 2001년경 캐나다 소재 먹장어 수출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를 운영하는 청구외 이○○를 알게 되었고, 위 이○○와 식용 먹장어를 Kg당 미화 1.55$에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0. 8. 6.부터 2002. 12. 12.까지 4회에 걸쳐 1만 5,000Kg의 식용 먹장어가 ○○항에 도착하였는데, 그 중 일부 제품이 규격에 미달하였지만 나머지 5,000Kg은 아무런 문제없이 수산물검사소의 검사를 통과하였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로부터 수입한 이 사건 먹장어의 포장 박스에 "NOT FOR HUMAN CONSUMPTION(비식용)"이라는 스탬프가 찍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청구인이 공업용 먹장어를 수입하여 이를 시중에 식용 먹장어로 위장하여 유통하였다며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공업용 먹장어를 수입한 사실이 전혀 없고, 포장 박스에 비식용이라는 스템프가 찍혀 있었던 사실도 몰랐으며, 피청구인이 위 사실을 적발하여 고지한 이후에야 비로소 알게 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식용 먹장어의 껍질과 내장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폐기처분하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공업용 먹장어를 수입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점, 청구인이 공업용 먹장어를 시중에 유통시키는 경우 당장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공업용 먹장어를 수입ㆍ유통시키지는 않았을 것인 점, 청구인이 쓸모도 없는 공업용 먹장어를 식용 먹장어와 같은 비싼 가격으로 수입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점, ○○와 주고받은 오퍼시트ㆍ신용장 등 관련 서류 어디에도 "NOT FOR HUMAN CONSUMPTION(비식용)"이라는 문구가 없는 점, 수산물검사소에서도 이 사건 먹장어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없이 검사를 통과시켜 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고의로 공업용 먹장어를 수입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라. 한편, 청구인이 ○○에 대하여 "NOT FOR HUMAN CONSUMPTION (비식용)"이라는 스탬프가 찍힌 경위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당시 이 사건 먹장어의 어획량이 많아 냉동보관 전문업체에 외주를 주게 되었는데, 위 외주업체는 이 사건 먹장어도 아귀나 홍어처럼 캐나다 사람들이 먹지 않은 생선이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NOT FOR HUMAN CONSUMPTION(비식용)"이라는 스탬프를 찍은 것으로 밝혀졌는 바,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자 위 ○○에서는 청구인에게 모든 피해를 변상해 주겠다고 하고 피청구인에게도 이 사건 경위에 대한 해명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이 사건 먹장어를 제조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수입되어 냉동창고(보세장치장)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을 청구인 사업장 냉동창고로 이송한 후 작업시마다 이를 포장단위별로 꺼내어 해포하는 작업을 하게 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청구인은 수출국에서 표시한 "NOT FOR HUMAN CONSUMPTION(비식용)"이라는 스탬프를 충분히 발견ㆍ인지할 가능성이 많은데, 청구인이 처음에 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가 피청구인이 이를 지적한 이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캐나다 현지의 외주를 받은 냉동업체에서 먹장어를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생선이라는 판단 하에 별 다른 생각없이 "NOT FOR HUMAN CONSUMPTION(비식용)"이라는 스탬프를 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함께 수입된 동일제품의 포장박스를 살펴보면 단순히 스탬프를 찍은 것 뿐만 아니라 "NOT FOR HUMAN CONSUMPTION(비식용)"으로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한 것이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상식을 벗어난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 다. 한편, 이 사건 먹장어와 동일한 제품을 수입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청구외 박○○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진술한 바에 의하면, 위 박○○의 사업장에서 "NOT FOR HUMAN CONSUMPTION(비식용)"이라고 표시된 먹장어를 가공하던 중 부패 및 변질되어 심한 악취가 나는 것은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약 70%정도는 폐기처분하고 약 30%정도만 식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위 박○○의 진술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먹장어는 식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이며 동일한 제품을 수입한 청구인도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라. 청구인은 ○○검사소의 검사를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1조(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별표 6의 규정에 따라 재수입하는 동일회사 동일제품에 대하여는 서류 검사로 갈음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문제가 있는 식품이라 할지라도 서류상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검사소를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를 악용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캐나다 수출업자인 ○○의 대표인 청구외 이○○와 청구인 회사의 상무인 청구외 주○○의 전화통화 내용에 따르면, 위 이○○는 캐나다에서는 통상적으로 먹장어를 식용으로 하고 있지 않으나 다른 나라에 수출할 경우에는 캐나다 정부에서 조사관들이 파견되어 위생관리를 하고 있으며, 조사관들로부터 자격증을 취득한 업소에서만 먹장어를 "FOOD GRADE(식용등급)"로 취급하여 포장ㆍ가공 및 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외주 업체는 냉동시설이 미비하여 먹장어를 "FOOD GRADE"로 취급하여 외국에 수출할 수 없기 때문에 편법으로 수출하기 위해 "NOT FOR HUMAN CONSUMPTION(비식용)"으로 표시한 후 한국에 가죽용으로 수출한 것이고, 거기에다 일부 먹장어는 부실한 냉동관리로 내용물이 변질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식용으로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시킨 것이다. 바. 청구인은 ○○와 주고받은 오퍼시트 및 은행에서 개설한 신용장 등 관련서류에 "NOT FOR HUMAN CONSUMPTION(비식용)"이라는 문구가 없어 이 사건 먹장어가 비식용인지를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계약서상의 물품과 실제 납품되는 물품에 차이가 있을 경우 물품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양수인의 책임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은 수출국에서 이미 식용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포장 박스에 "NOT FOR HUMAN CONSUMPTION(비식용)"이라고 표시한 것을 식용과 혼합 가공하여 국내에 유통ㆍ판매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조, 제16조, 제22조, 제56조, 제58조 및 제72조 동법시행령 제13조, 제36조 및 제53조 동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수입판매업 신고대장, 의견제출서, 결과보고서, 처분사전통지서, 질의회신 문서, 위반업소 통보 문서, 행정처분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6. 18. 피청구인(당초에는 허가권자가 청구외 부산광역시 ○○청장이었으나 2003. 4. 22.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ㆍ시행으로 피청구인에게 업무 이관)으로부터 식품등 수입판매업을 허가 받고, 부산광역시 ○○구 ○○동 1086-10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수산물 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간에 체결한 2002. 6. 17.자 수출약정서(OFFER SHEET)에 의하면, 선적기한은 "2002. 6. 17. ~ 2002. 11. 30."로, 선적항은 "캐나다 소재 항구"로, 도착항은 "○○항"으로, 물품명세는 "먹장어(HAGFISH), 단가 : 미화 1.55$/Kg, 총량 : 50만Kg, 총금액 : 미화 77만 5,000$"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2003. 1. 21.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위생점검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위 "○○"의 상무로 재직하고 있던 청구외 주○○이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① 청구인은 2002. 8. 6, 2002. 8. 12, 2002. 9. 25. 및 2002. 12. 11. 총 4회에 걸쳐 캐나다 소재의 먹장어 수출업체 ○○로부터 냉동 먹장어(FROZEN HAGFISH) 10만 7,390Kg을 수입하였으며, 위 수입품은 국립수산품질검사원 부산지원에 수입신고를 필하고 위 장소에서 해동후 어피제거(단순탈피), 세척, 포장 등으로 가공 공정을 거쳐 유통 판매하였다. ② 그러나, 캐나다에서 수입한 냉동 먹장어중 3분의 1 가량이 포장박스(20Kg) 측면에 "NOT FOR HUMAN CONSUMPTION(비식용)"이라는 영문표기가 되어 있었고, 이중 상처가 나고 냄새가 심한 제품이 포함되어 있어 일부 선별 작업을 거쳐 가공하였다. ③ 또한, 비식용으로 표기된 제품중 품질이 좋은 제품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가공된 미국산 먹장어와 혼합하여 포장하고, 2002년 9월경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수산 및 △△수산에 판매하였으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2년 8월경부터 2003. 1. 21.까지 청구인의 도ㆍ소매 거래상들을 통하여 부산광역시 소재 ○○○ 시장 등에 유통 판매한 사실이 있고, 판매하기 위해 포장하여 보관하고 있는 제품 40Kg과 냉동창고에 "NOT FOR HUMAN CONSUMPTION(비식용)"이라고 표시된 제품 110박스를 작업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다가 압류되었다. (라) 청구인 회사의 상무인 청구외 주○○이 2003. 1. 21. 캐나다 수출업자인 ○○의 대표 청구외 이○○에게 전화로 수출품에 "NOT FOR HUMAN CONSUMPTION(비식용)"으로 표기된 경위 등에 대하여 문의하자, 위 이○○가 아래와 같이 각각 답변하였다. ㉮ 캐나다 현지에서는 먹장어를 "FOOD GRADE(식용등급)"로 외국에 수출할 수 없기 때문에 편법으로 "NOT FOR HUMAN CONSUMPTION(비식용)"을 표시하여 한국에 가죽용으로 수출한 것인데, 청구인이 이를 한국에 식용으로 수입한 것이다. ㉯ 캐나다 현지 냉동보관 외주업체는 냉동시설 등이 완벽하지 않아 육안상으로만 냉동상태를 판단하기 때문에 중심부 온도가 적정온도인 영하 18℃에 훨씬 못 미치는 영하 10℃정도 밖에 되지 않아 먹장어의 내장 부위가 일부 변질되어 손실율이 30% 가량 된다. ㉰ 2002년 6월경부터 수출품의 3분의 1 가량에 "NOT FOR HUMAN CONSUMPTION(비식용)"으로 표시된 제품이 섞여 한국으로 수출되었으며, 이러한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 시정중이다. (마) 피청구인이 2003. 1. 22. 청구외 박○○가 운영하는 사업장(서종산업)을 위생점검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위 박○○가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① 2002. 11. 11. 및 2003. 1. 15. 총 2회에 걸쳐 ○○로부터 냉동 먹장어(FROZEN HAGFISH) 총 5만Kg을 수입하였으며, 위 수입품중 3분의 1 가량이 "NOT FOR HUMAN CONSUMPTION(비식용)"으로 표시되어 있었는데,○○검사원 부산지원에 수입신고를 필하고 가공 공정을 거쳐 유통 판매하였다. ② 2002. 11. 11.부터 2003. 1. 22.까지 "NOT FOR HUMAN CONSUMPTION(비식용)"이라고 표시된 제품중 부패ㆍ변질된 것은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어 약 70% 정도는 폐기처분하였고, 약 30% 정도를 작업하여 총 2,400Kg(금 1,248만원 상당)을 생산ㆍ판매하였다. ③ 비식용으로 표기된 제품으로 작업한 먹장어를 품질이 좋은 미국 동부산 먹장어와 혼합하여 포장하고, 2002년 11월부터 2003. 1. 22.까지 서울특별시 소재 ○○ 시장의 도ㆍ소매 거래업소에 공급하였으며, 2003. 1. 22.에는 서종산업 냉동창고에 "NOT FOR HUMAN CONSUMPTION(비식용)"이라고 표시된 제품 14박스를 보관하고 있다가 압류되었다. (바) ○○의 대표인 청구외 이○○가 2003. 1.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먹장어 포장박스에 "NOT FOR HUMAN CONSUMPTION(비식용)"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은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냉동보관 외주업체의 실수로 스템프를 잘못 찍은 것이며, 이는 캐나다 사람들이 먹장어를 먹지 않기 때문에 아귀ㆍ홍어 등과 동일한 것으로 처리함에 따라 그렇게 된 것이니 정상을 참작하여 주기 바란다고 해명하였다. (사) 청구외 ○○시장은 2003. 1. 30.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비식용(NOT FOR HUMAN CONSUMPTION)이 표시되어 식용으로는 수입이 금지된 냉동 먹장어를 수입하여 제조ㆍ가공한 후 유통ㆍ판매하여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였다며, 청구인을 관련규정에 따라 적의조치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도록 통보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3. 2. 10. 청구인에 대하여 수입이 금지되거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으며, 식품등 수입신고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정지 2월 15일과 당해 제품 폐기 처분을 하겠다고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면서, 2003. 2. 18.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안내하였다. (자) 청구인은 2003. 2. 18. 피청구인의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입한 먹장어는 수입이 금지된 품목이 아니고 수입신고도 적법하게 이행하였는데 수출업자가 아무런 통지도 없이 비식용 먹장어를 혼적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가 피청구인이 위 사실을 지적한 이후에야 알게 된 것이며, 식용 먹장어로 수입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식용으로 수입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차)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작성ㆍ보고한 2003. 4. 8.자 의견제출 결과보고서(조치의견)에 의하면, 포장박스에 영문으로 "NOT FOR HUMAN CONSUMPTION(비식용)"이라는 문구가 분명히 표시되어 있고, 수출국에서 이미 식용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비식용으로 표시한 제품을 식용으로 수입한 것이므로, 이는 명백히 수입이 금지된 것을 수입한 행위이며, 아울러 수입신고를 하면서 비식용을 식품으로 허위 신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겠다고 되어 있다. (카) 피청구인이 2003. 2. 15. 청구외 ○○시장에 대하여 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업소가 자사제품제조용원료(서류검사 대상)로 수입한 원료중 비식용(NOT FOR HUMAN CONSUMPTION)으로 표시된 원료가 일부 포함되어 수입되고, 또 동 비식용 원료를 가공하여 시중에 유통ㆍ판매하였을 경우에 행정처분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위 ○○시장은 2003. 3. 19. 보건복지부장관의 회신을 받아 2003. 3. 21.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다. ① 수출국에서 이미 식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비식용으로 표시한 제품을 제조용 원료로 수입한 것은 이 사건 먹장어가 서류검사 대상인 점을 악용하여 식품으로 수입할 수 없는 원료를 식품으로 수입한 것이므로, 명백히 수입이 금지된 것을 수입한 행위로 보아 식품위생법 제4조제7호를 위반한 것으로 행정처분하여야 한다. ② 아울러, 수입신고를 하면서 식용할 수 없는 것을 식품으로 허위 신고하였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제16조의 위반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타) 피청구인(당초에는 청구외 부산광역시 ○○청장이 처분을 하였으나 2003. 4. 22.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ㆍ시행으로 피청구인에게 업무 이관)은 2003. 4. 8. 청구인이 수입이 금지되거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으며, 식품등 수입 신고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월 15일(2003. 4. 7. ~ 2003. 7. 1.)의 영업정지 및 당해 제품 폐기 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처분을 하면서 동 영업정지 기간중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청구인의 영업소는 폐쇄 처분되며, 이 건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될 경우에는 가중처분된다고 안내하였다. (파) 청구인은 2003. 4. 22. 청구외 부산광역시 ○○구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수입이 금지된 비식용 원료를 제조ㆍ가공하였다는 이유로 행한(2003. 4. 8.)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정지 2월 및 당해 제품 폐기처분에 대하여 청구외 ○○시장에게 취소심판을 제기하였고, 위 ○○시장은 2003. 6. 18.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며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하) 부산지방법원에서는 2003. 4. 17.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고발한 건에 대하여 2003. 7. 24. 청구인이 "고의로" 수입이 금지된 비식용 먹장어를 수입하였다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등 수입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ㆍ영업소별로 ○○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4조제7호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등 수입판매업자는 수입이 금지된 것을 수입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식품등을 신고 없이 수입하는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장은 식품등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장은 식품등 수입판매업자가 제4조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5의 규정에 의하면, ○○청장은 식품등 수입판매업자가 수입이 금지된 식품등을 수입하거나 수입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식품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으로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에는 영업정지 2월과 당해 제품 폐기 처분(1차 위반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수입한 식품등을 별도의 승인없이 목적외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한 때에는 15일의 영업정지에, 식품등을 수입신고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때에는 1월의 영업정지에 각각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등 수입판매업의 영업신고 수리, 영업정지 및 당해 제품 폐기처분 등에 관한 ○○청장의 권한은 지방○○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상무인 청구외 주○○이 캐나다에서 수입한 냉동 먹장어중 3분의 1 가량이 포장박스(20Kg) 측면에 "NOT FOR HUMAN CONSUMPTION(비식용)"이라는 영문표기가 스탬프 되어 있거나 스티커로 부착되어 있고, 위 표시는 포장박스를 운반하고 해체하는 과정에서 육안으로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주○○은 비식용으로 표기된 제품중 품질이 양호한 제품을 청구인 사업장에서 함께 가공된 미국산 먹장어와 혼합하여 시중에 유통 판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캐나다 수출업자인 청구외 이○○도 이 사건 냉동보관 외주업체는 냉동시설 등이 완벽하지 않아 먹장어의 30% 정도가 변질되었고, 2002년 6월경부터 수출품의 3분의 1 가량에 "NOT FOR HUMAN CONSUMPTION(비식용)"으로 표시된 제품이 섞여 한국으로 수출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식품외의 용도로 수입한 먹장어를 식용으로 사용하였고, 비식용먹장어를 수입신고 하면서 식용먹장어로 신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공업용 먹장어를 수입한 사실이 전혀 없고 포장 박스에 비식용이라는 스탬프가 찍혀 있었던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하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설령 청구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행정법규에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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