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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04599 재결일자 2106. 06. 24.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청구인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올리브유를 판매하며 올리브유의 성분인 ‘올레오칸탈(oleocanthal)’이 항염증제이고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표현하였는데,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고 광고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15일의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올리브유의 영양성분인‘올레오칸탈’의 효능에 대해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되어 발표된 내용과 백과사전, 분자세포종양학에 실린 사실을 기재한 것이고, 질병에 관한 단어를 사용하거나 식품의 효능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광고는 허위표시 또는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 없이 이루어진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올레오칸탈’이 염증과 암이라는 질병에 대해 효능이 있다는 내용으로 영양성분에 대해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영양성분이 아닌 특정 성분과 질병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것이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광고에서 염증과 암이라는 질병에 대한 효능을 직접적으로 밝힌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광고는 식품을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그에 따라 청구인에 대해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인터넷 사이트(www.○○○○.co.kr)에서 올리브유를 판매하며 올리브유의 성분인 ‘올레오칸탈(oleocanthal)’이 항염증제이고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표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5. 11. 15. 청구인이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고 광고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15일(2015. 12. 4. ~ 2015. 12. 18.)의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처분권자는 ○○시장이었으나 2016. 2.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이후 이 사건 처분의 권한은 ○○시장에서 피청구인으로 이관되었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광고는 올리브유의 영양성분인 ‘올레오칸탈’의 효능에 대해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되어 발표된 내용과 백과사전, 분자세포종양학에 실린 사실을 기재한 것이고, 질병에 관한 단어를 사용하거나 식품의 효능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광고는 허위표시 또는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 없이 이루어진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올레오칸탈’ 성분이 항염증제 효과가 있고, 암세포를 1시간 안에 사멸시킨다는 내용으로 광고하였는데, 이는 소비자가 식품을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이며, ‘올레오칸탈’은 영양성분이 아니어서 ‘올레오칸탈’에 대한 이 사건 광고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에 해당하는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 처분은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에 대한 처분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와 이 사건 광고 화면캡처 사본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5. 8. 24. 식품의약품안전처 허위 과대광고관리 통합정보망 모니터링에 의해 주식회사 ○○○○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www.○○○○.co.kr)에 기재된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에 대하여 다음의 광고내용이 있음이 통합정보망에 등록되어 ○○시장에게 이첩되었다. 다 음 - ○ 올레오칸탈의 효능, 美 연구팀 ‘올리브유에 암세포 죽이는 성분’ - 암세포만을 추적하여 1시간 이내에 스스로 사멸시키는 효과(메디칼익스프레스(MedicalXpress) 발표) - 美연구팀 헌터칼리지와 럿거스대학 영양과학자와 암 생물학자 2명이 엑스트라버진 등급 이상의 올리브오일에 함유된 ‘올레오칸탈’ 성분이 건강한 세포는 해치지 않고 다양한 암세포를 죽이는 것을 발견했음. 이 ‘올레오칸탈’ 성분은 암세포의 ‘쓰레기’를 저장하는 소포(veside)를 파괴해 암세포가 30분 ~ 1시간 이내에 매우 빠르게 스스로 사멸시키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음. ‘올레오칸탈’에 노출된 암세포가 이처럼 빨리 사멸하는 것은 자체 효소 때문이라고 럿거스 대학의 영양학 교수 폴 브레슬린 박사는 밝혔음. 이 연구결과는 메디칼 익스프레스지와 분자세포종양학 저널에 게재되었음 ○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에만 들어있는 ‘올레오칸탈’ - ‘올레오칸탈’ 성분은 천연 항염증제로, 토증이나 염증을 발생시키는 효소를 억제하는 역할을 함 ○ 왜 고급올리브유로 오일풀링 해야 될까요? - 최근 의학계에서 밝혀낸 기적의 물질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은 최상급 올리브유에만 존재함. 이 ‘올레오칸탈’은 정상세포는 공격하지 않으면서 암세포만을 추적하여 1시간 안에 사멸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밝혀진 바 있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325689"> ○ 영양성분 ┌─────┬──────┬─────┬──────┐ │열량 │893.69Kcal │탄수화물 │0.99g(0%) │ ├─────┼──────┼─────┼──────┤ │당류 │0g(0%) │조단백질 │0.02g(0%) │ ├─────┼──────┼─────┼──────┤ │조지방 │98.85g(194%)│포화지방 │11.93g(79%) │ ├─────┼──────┼─────┼──────┤ │트랜스지방│0g │콜레스테롤│0㎎(0%) │ ├─────┼──────┼─────┼──────┤ │나트륨 │1.94g(0%) │ │ │ └─────┴──────┴─────┴──────┘ - 100㎖당 함량 - (%) 1일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임 ○ 특정영양성분 ┌───────────┬───┐ │올레인산(%) │81.23 │ ├───────────┼───┤ │폴리페놀(㎎/㎏) │431.37│ ├───────────┼───┤ │비타민 E(㎎ -TE/100g) │17.80 │ └───────────┴───┘ </img> 나. ‘식품등의 표시기준(2015. 10. 2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77호)’ 제2조제7호에 따르면‘영양성분’이라 함은 식품에 함유된 성분으로서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신체의 성장, 발달, 유지에 필요한 것 또는 결핍 시 특별한 생화학적,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레오칸탈’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영양성분’이 아니다. 다. 2015. 11. 19.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고 광고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15일(2015. 12. 4. ~ 2015. 12. 18.) 동안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정지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식품위생법」(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개정되어 2016. 2. 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고 하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6. 2. 4. 총리령 제1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법 제13조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에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가 포함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제1항제2호·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따른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에 해당하는 표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1.유용성 나목에 따르면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또는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 등)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표현으로 특수용도식품으로 임신수유기 영양보급, 병후 회복 시 영양보급, 노약자 영양보급, 환자에 대한 영양보조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비타민 ○는 ○○작용을 하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 칼슘은 뼈와 치아의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라는 표현이나 이와 유사한 표현은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에 해당하는 표시’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올리브유를 판매하면서 올리브유에 포함된‘올레오칸탈’이 항염증제이고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광고를 하였는바, 이 사건 광고는 ‘올레오칸탈’이 염증과 암이라는 질병에 대해 효능이 있다는 내용으로, 영양성분에 대해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영양성분이 아닌 특정 성분과 질병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것이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이 사건 광고에서 염증과 암이라는 질병에 대한 효능을 직접적으로 밝힌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광고는 식품을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그에 따라 청구인에 대해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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