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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04600 재결일자 2016. 05. 10.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혼합조제조미료제조업, 식품첨가물·화학제품무역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사업자이다. 청구인의 식품에서 이산화황이‘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5호)’에 규정된 0.030g/kg의 기준치를 30퍼센트 이상 초과검출되었고,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은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정지처분 및 해당제품 폐기명령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식품의 수입통관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한국식품과학연구원의 시험 결과로는 이산화황이 기준보다 더 낮게 검출되어 피청구인의 검사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의성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시험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식품위생법」의 입법목적상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 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시장은 청구인이 수입판매하는 ‘○○칵테일저킨스’,‘○○레드칵테일체리’(이하 ‘이 사건 식품’이라 한다)에서 식품첨가물의 허용량 기준을 초과하는 이산화황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2015. 11. 23. 청구인에게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해당제품 폐기명령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식품의 수입통관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한국식품과학연구원의 시험 결과로는 이산화황이 기준보다 더 낮게 검출되어 피청구인의 검사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고의성도 없었으므로, ○○시장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식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이산화황이 검출된 것이 명백하므로, ○○시장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4. 관계법령 구 식품위생법(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개정되어 2016. 2.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제75조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6. 2. 4. 총리령 제1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별표 2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부적합 제품 보고 공문, 수거증, 검사성적서, 부적합 제품 회수명령,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9. 15. 설립되어 혼합조제조미료제조업, 식품첨가물·화학제품무역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2015. 10. 2.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 회사 ○○공장에서 이 사건 식품을 수거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100709"> 다 음 - ┌───────────┬────────────┬──────────┐ │수거품명 │수거식품유형 │수거수량 │ ├───────────┼────────────┼──────────┤ │○○그린올리브 │절임류 │227g x 6개 │ │ │ │(내용량 95g x 6개) │ ├───────────┼────────────┼──────────┤ │○○칵테일저컨스 │절임류/병조림(살균제품) │227g x 6개 │ │ │ │(내용량 115g x 6개 │ ├───────────┼────────────┼──────────┤ │○○케이퍼 │절임류 │180g x 6개 │ │ │ │(내용량 100g x 6개) │ ├───────────┼────────────┼──────────┤ │○○레드칵테일체리 │절임류/병조림(살균제품) │225g x 6개 │ │ │ │(내용량 125g x 6개) │ ├───────────┼────────────┼──────────┤ │○○블랙올리브 │절임류 │227g x 6개 │ │ │ │(내용량 95g x 6개) │ ├───────────┼────────────┼──────────┤ │○○칵테일어니언비네거│절임류/병조림(살균제품) │227g x 6개 │ │ │ │(내용량 120g x 6개) │ └───────────┴────────────┴──────────┘ 다. 2015. 10. 12. 피청구인 소속 시험분석센터장은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식품의 시험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음 - ┌──────┬────┬────┬───────┬─────┬───┐ │제품명 │식품유형│시험항목│규격 │시험결과 │판정 │ ├──────┼────┼────┼───────┼─────┼───┤ │○○칵테일저│식초절임│이산화황│0.030g/kg 미만│0.118g/kg │부적합│ │킨스 │ │ │ │ │ │ ├──────┼────┼────┼───────┼─────┼───┤ │○○레드칵테│당절임 │이산하황│0.030g/kg 미만│0.096g/kg │부적합│ │일체리 │ │ │ │ │ │ └──────┴────┴────┴───────┴─────┴───┘ </img> 라. 2015. 10. 13. 피청구인은 ○○시장에게 이 사건 식품의 시험검사 부적합 결과를 통보하였고, 같은 날 ○○시장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품에 대한 회수명령을 하였다. 마. 2015. 10. 27. ○○시장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제출을 하였다. 다 음 - ○ 청구인이 제품을 최초에 수입하였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 ○ 안성시장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은 신속히 이 사건 식품을 회수하여 영업일 기준 8일 만에 전량 회수하였음 ○ 사전에 모든 성분을 자체 테스트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한국식품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이산화황이 규격 미만으로 함유되었다는 결과가 나온 점, 시험검사 특성상 시험 도중 휘발성유기산도 이산화황으로 검출될 수 있어서 시험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거두어주기 바람 바. 청구인은 한국식품과학연구원장에게 이 사건 식품의 시험검사를 의뢰하였고, 2015. 11. 5. 한국식품과학연구원장은 다음과 같이 시험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음 - ○ ○○칵테일저킨스(유통기한 2017. 7. 1.): 이산화황 0.010g/kg ○ ○○레드칵테일체리(유통기한 2017. 6. 1.): 이산화황 0.010g/kg 사. 2015. 11. 23 ○○시 보건소 보건위생과는 청구인의 의견제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다 음 - ○ 사전에 모든 성분을 자체 테스트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최초 식약처의 정밀검사시 규격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 수입하였다는 점 - 이 사건 식품은 최초 수입품이고, 정밀검사대상으로 정밀검사시 이산화황(g/kg)은 검사 미실시하였음 ○ ○○시장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유통된 제품을 전량 회수하였음 - 부적합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는 「식품위생법」 제72조(폐기처분 등)에 근거한 강제회수대상임 ○ 행정처분예고장을 받고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한국식품연구소에 제품을 시험의뢰하였으나 이산화황이 규격미만으로 검출되었다는 결과를 받았고, 이산화황의 분석에 대한 관련논문에서 첨부되었듯이 식품공전상 이산화황 정량시험법 중 ‘모니어-윌리암스변법’의 경우 시험 도중 휘발성 유기산도 이산화황으로 검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논문에서 다수 확인됨 - 제출된 논문은 ‘건조에 따른 채소류 중의 이산화황 함량 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단지 식품공전에 제시된 방법의 하나인 모니어-윌리암스변법으로 천연유래 검출보고로 알려진 채소류 중 무, 무청, 마늘, 양파, 양배추, 파 등을 대상으로 함 - 식품공전에 기재된 절임식품의 이산화황을 검사하는 방법 중 모니어-윌리암스변법은 그 시험법의 적용범위에서 ‘식초절임 등 다량의 식초를 함유하는 제품은 제외한다’로 되어 있고 확인 결과(피청구인 소속 시험분석센터) 실제 위반 제품 중 ○○칵테일저킨스(식초절임)는 산증류-비색법(식초, 식초절임 등 다량의 식초를 함유하는 식품에 적용한다)으로 검사함 - 당절임인 ○○레드칵테일체리는 대부분의 식품에 적용가능한 모니어-윌리암스변법으로 검사함을 확인함 - 피청구인 소속 시험분석센터 및 적합 판정한 한국식품과학연구원 등은 식품공전에 기재된 시험방법으로 시험하므로 검사방법에 의한 검사결과의 상이함보다는 각각의 시료에 따른 정량검사 결과로 사료됨 ○ 위 내용을 종합하여 검토한바, 피청구인에서 수입유통제품 안전관리 강화(이산화황 검사)를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에 의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으로 회수명령에 의해 신속한 회수가 이루어졌으나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기준 중 경감기준에 해당하지 않기에 사전처분대로 영업정지 22일과 해당제품 폐기의 행정처분을 진행하고자 함 ※ 처분예정일인 영업정지 22일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II.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4.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카.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서 2) 사용 또는 허용량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서 가) 30퍼센트 이상을 초과한 것에 해당하는 행정처분기준인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 처분을 I. 일반기준 1.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가. 영업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13. 식품 등 수입판매업 및 용기포장지제조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중략) 그 처분의 양형이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① 영업정지 15일 + ② 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22일)는 규정에 따라 도출되었음 아. 2015. 11. 23. ○○시장은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 및 해당제품 폐기명령을 하였다. 다 음 - ○ 업종: 식품 등 수입판매업 ○ 업소명: ○○○○ 주식회사 ○ 위반사항(「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식품첨가물의 허용량 기준 초과-30퍼센트 이상 초과)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100711"> ┌─────────┬────┬──────┬───────┬───────┐ │제품명 │식품유형│유통기한 │기준규격(g/kg)│검사결과(g/kg)│ ├─────────┼────┼──────┼───────┼───────┤ │○○칵테일저킨스 │식초절임│2016. 7. 1. │0.030 │0.118 │ ├─────────┼────┼──────┼───────┼───────┤ │○○레드칵테일체리│당절임 │2017. 6. 1. │0.030 │0.096 │ └─────────┴────┴──────┴───────┴───────┘ </img> ○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72조(폐기처분 등), 제75조(허가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별표23] I. 일반기준 1. 가 13, 19, II.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 4. 카. 2) 가) 규정 자.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5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품목별 사용기준 -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나트륨의 사용량은 이산화황으로서 기준이상 남지 아니하도록 사용하여야 함(기타식품 0.030g/kg) - 메타중아황산칼륨: 메타중아황산칼륨의 사용량은 이산화황으로서 기준이상 남지 아니하도록 사용하여야 함(기타식품 0.030g/kg) 차. 2016. 2. 4.부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서 피청구인으로 이관되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100713"> 다 음 - ○ 기존 ┌───────────────────────────────────────────────┐ │「식품위생법」 │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 │ │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 └───────────────────────────────────────────────┘ ○ 변경 후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 │제1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 │11. 법 제29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구 「식품위생법」(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개정되어 2016. 2.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제75조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성분에 관한 규격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2016. 2. 4. 총리령 제1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별표23에 따르면,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서 30퍼센트 이상을 초과한 경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폐기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식품 등 수입판매업 및 용기포장지제조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그 처분의 양형이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하되, 행정처분의 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도출되는 경우에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고 되어 있으며,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위반사항 중 산가, 과산화물가 또는 성분 배합비율을 위반한 사항으로서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5. 10. 2. 청구인 회사 공장에서 이 사건 식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칵테일저킨스’의 이산화황 함유량이 0.118g/kg으로, ‘옵테일레트칵테일체리’의 이산화황 함유량이 0.096g/kg으로 도출되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5호)’에 규정된 0.030g/kg의 기준치를 30퍼센트 이상 초과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시험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산화황이 식품에서 도출된 사실이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부주의로 인한 위반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식품위생법」의 입법목적상 위생상의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 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시장의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시장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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