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수입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요지
용기와 분리되어 따로 판매할 수 없는 상품에 있어서 상품을 담거나 포장하는 용기ㆍ포장은 당해 상품의 이미지를 구성하고 나아가 상품 그 자체를 표상하는 것으로서, 상품의 이미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 형태나 도안이 표현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주류는 성인에게 판매되고 유흥이나 오락과 관련되어 소비되는 식품임을 감안할 때 그 도안이 특별히 저속하여 혐오감 등을 주지 않는 한 일반상품에 비해 용기의 소재, 형태 및 표현 또한 자유롭게 유흥과 오락의 이미지를 표상할 수 있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식품의 용기는 투명한 해골 모양의 유리병에 무색의 액체인 보드카가 담겨져 있는 형상으로서 특별히 저속하여 혐오감을 주는 정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해골모양 디자인의 각종 제품이 폭넓게 유통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해골모양의 디자인이나 상품이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일률적으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식품의 해골 모양 용기 자체가 저속한 도안을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또한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식품의 용기가 단지 해골형태라는 사정만으로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9. 5.피청구인에게 캐나다 GLOBEFILL사가 제조한 해골모양의 병에 담긴 크리스탈 헤드 보드카(CRYSTAL HEAD VODKA)(이하 ‘이 사건 식품’이라 한다) 150병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4. 9. 12. 청구인에게 해골형태의 주류병 용기는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입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제출한 수입신고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식품의 용기인 술병은 그 자체로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 광고, 도안에 해당하지 않고, 이미 국내에서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으며, 영화배우 Dan Aykroy와 세계적인 아티스트인 John Alexander가 디자인한 예술품으로서 55개국 이상에서 판매되고 있고, 롤링스톤즈 50주년 기념행사에 공식파트너로 선정되는 등 세계적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보드카임에도 피청구인이 단순히 그 용기만을 문제 삼아 수입을 불허하는 것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식품의 수입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사사례인 ‘틀니모양의 뼈 및 해골형태의 얼음트레이, 여성의 몸매(엉덩이 및 가슴)를 형상화한 감자깍기용 칼, 해골모양의 컵’에 대한 수입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일관되게 수입불가로 답변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식품의 해골모양 용기는 「식품위생법」 제2조제7호 소정의 표시인 도형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9호 소정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9조, 제91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12조,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입신고서, 수입식품등 신고서 반려 통지서,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서, 민원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 6. 26. 청구인은 00시 00구 00로21길 23에 주식회사 △△△를 상호로 주류 수입업 및 주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2013. 8. 21. 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용기가 해골모양인 이 사건 식품의 수입 가능 여부를 질의하였다. 다. 2013. 8. 2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골 형태의 병 용기는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용기ㆍ포장 등이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민정서를 해하는 등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입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라. 2013. 8. 27. 청구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 다목 회신의 재검토를 신청하였다. 마. 2014. 1. 16.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개최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위생제도분과)는 해골모양 용기에 담긴 주류인 이 사건 식품에 대하여 수입이 불가하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바. 2014. 1. 2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청구인에게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식품의 수입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사. 2014. 9. 5.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식품 150병(알콜분 및 용량 : 40%, 750㎖)의 수입신고를 하였다. - 다 음 - ○ 신고번호 : 20140309475 ○ 수입화주 : 주식회사 △△△(대표자 000) ○ 제품명 : CRYSTAL HEAD VODKA(크리스탈 헤드 보드카) ○ 총수량 : 150병, 순중량 : 260kg ○ 용도 : 판매용 ○ 원산지 : 캐나다 ○ 제조회사 : GLOBEFILL INC ○ 입항일 : 2014. 8. 29. 아. 2014. 9. 1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해골형태의 주류병 용기는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입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이 사건 식품은 2007년 배우인 덴 애크로이드(Dan Aykroyd)와 화가인 존 알렉산더(John alexander)에 의해 설립된 캐나다의 글로브필사(Globefill Inc)가 제조한 보드카로서, 병은 존 알렉산더가 디자인하고 밀라노의 유리제조사인 Bruni Glass에서 제작되었는데(출처 위키피디아), 투명한 해골 모양의 유리병에 무색의 보드카가 담겨져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식품위생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른 총리령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3조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ㆍ포장 및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악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ㆍ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9호에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ㆍ사진 등을 사용하는 표시ㆍ광고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음향을 사용하는 광고가 규정되어 있다. 2) 「식품위생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수입신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검사 결과 부적합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해당 수입신고인 및 관할 세관장에게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이 경우 그 사실을 통보받은 해당 수입신고인은 해당 식품을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하거나 경미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을 보완하여 재수입 신고하거나 또는 폐기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르면 법 제19조에 따른 수입 식품등의 신고의 수리 및 검사에 관한 권한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용기와 분리되어 따로 판매할 수 없는 상품에 있어서 상품을 담거나 포장하는 용기ㆍ포장은 당해 상품의 이미지를 구성하고 나아가 상품 그 자체를 표상하는 것으로서, 상품의 이미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 형태나 도안이 표현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주류는 성인에게 판매되고 유흥이나 오락과 관련되어 소비되는 식품임을 감안할 때 그 도안이 특별히 저속하여 혐오감 등을 주지 않는 한 일반상품에 비해 용기의 소재, 형태 및 표현 또한 자유롭게 유흥과 오락의 이미지를 표상할 수 있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식품의 용기는 투명한 해골 모양의 유리병에 무색의 액체인 보드카가 담겨져 있는 형상으로서 특별히 저속하여 혐오감을 주는 정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해골모양 디자인의 각종 제품이 폭넓게 유통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해골모양의 디자인이나 상품이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일률적으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식품의 해골 모양 용기 자체가 저속한 도안을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또한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식품의 용기가 단지 해골형태라는 사정만으로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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